자료출처: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06년 2월 2일 (실무담당자 : 인권정책본부 인권연구팀 강명숙 2125-9753)
“장애인 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006년 2월 2일 14:00부터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조건부 미신고 장애시설의 인권상황에 관한 최초 조사로, 미신고 복지시설에서의 인권 침해 심각성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시설생활인의 인권상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외부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한 것입니다. 특히 2005년 7월 보건복지부의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의 성과 및 향후 지원방안”에 의해 신고하거나 신고할 예정인 조건부미신고 장애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첫째 본인 스스로 입소 결정한다 22.1%, 본인이 직접 자신의 재산을 관리한다 14.2%, 시설 내 폭력 경험 있다 48%라는 시설생활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되어 있으며, 둘째 시설 운영자의 인권 의식 저조, 시설 생활환경의 열악함에 대한 자세한 실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조사 결과 보고에는 생활시설에의 입․ 퇴소권 보장, 복시서비스의 다양화와 관리감독체계의 확립, 바우처 제도(* 일종의 자유이용권제도) 및 현금 급여의 도입과 구체화, 생활인 인권의 절차적 보장, 시설서비스의 최소 기준의 법제화, 사회적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 등의 장애인 생활시설 생활인의 구체적인 인권확보 방안도 제안되어 있습니다.
< 행사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06. 2. 2(목) 14:00 ~ 16:30, 인권위 배움터 1(10층)
○ 주제 : 장애인 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 참석대상자 :
- 내부 : 상임위원, 정책본부장, 인권연구팀원 및 장애차별팀원
- 외부 : 연구진 및 관련 단체와 시설관련자 50여명 내외
○ 진행순서 (사회 : 정강자 상임위원)
- 인사말 및 참석자 소개(20분)
․ 인사말 /정강자 상임위원
․ 사업추진 경과 및 방향 소개 /박찬운 인권정책본부장
- 연구발표(40분/각 20분) : 연구용역팀
․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 실태/임소연(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 생활인 인권 보장 방안 모색/남구현 (연구책임자,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지정토론(각 10분 내외씩 60분)
․ 이찬진(변호사)
․ 조한진(대구대학교 교수)
․ 박문희(장애인참교육부모회)
․ 김점옥, 윤복희 (시설 생활인)
․ 안규환(보건복지부 재활지원팀장)
- 종합토론(20분)
- 정리 : 사회자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 요약문>
1.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
□ 연구용역 개요
○ 연구과제명 : 장애인 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 연구수행기관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책임연구자 : 남구현(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연구기간 : 2005년 7월 18일 ~ 12월 5일
□ 연구용역 결과 요약
1. 인권상황 실태조사 방법
본 연구에서는 2005년 7월 27일에 발표한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의 성과 및 향후 지원방안”에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신고완료한 곳과 조사기간 동안 신고완료가 거의 확실시한 조건부미신고장애인시설 중 22개 시설을 선정하여 해당 시설의 생활인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였다. 선정된 22개의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총 생활인은 744명으로 각 시설마다 20% 수준에 해당하는 설문을 표집 하는 것으로 하였다.
시설 생활인 면접조사는 준 구조화 된 설문을 도구로 입소과정, 자유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 등 총 19개영역을 일대일 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또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를 가진 사람과의 면접을 효과적으로 하기위해 중요설문 10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그림설문을 제작하여 면접을 실시하였다.
시설 생활인 면접조사와 병행하여 시설운영자 면담, 시설환경조사를 추가로 진행하였다. 시설운영자 면담은 각 시설마다 시설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시설장 또는 사무국장을 면담하였고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의 질, 민주적 운영절차, 시설운영의 투명성, 생활인인권보장, 보편적주거로서의 시설환경 등의 내용을 면담하였다. 또, 시설환경조사는 장애인시설 및 다수인주거 공간으로서 생활인이 거주하기에 적절한지에 대한 물리적 환경을 조사하였다.
조사는 2005년 8월 30일 ~ 2005년 11월 1일 사이에 진행되었고, 조사자로는 연구원과 조사자교육을 받은 사회복지사, 장애인단체활동가, 인권단체활동가, 의사, 변호사 등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였다. 또한 매 조사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1인이 동행하였고, 몇몇 지역의 경우 지역단체 및 지역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의 활동가가 조사에 참여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연인원은 총 225명이다.
2. 생활인 인권실태조사 결과
본인 스스로 입소 결정 22.1%
본 연구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시설 생활인을 직접 만나서 그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설 생활인의 자기결정권 침해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고,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사람’으로 존중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으로 상당한 화두로 떠올랐지만, 시설 생활인과의 만남에서 ‘인권’은 참으로 어색하며, 오히려 무색해지는 것이었다. 대체적으로 생활인들은 아침 먹고 방안에 있다가, 점심 먹고 방안에 있다가, 저녁식사를 한 후 잠자리에 드는 생활방식을 이어가고 있었다. 즉 시설 생활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고 자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으며, 더 이상의 희망도 비전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응답한 조사결과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나타낸 아래 그래프에서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
본인 스스로 입소를 결정한 사람은 22.1%로 나타났다.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시설에 들어오거나(18.0%), 본인은 들어오고 싶지 않았으나,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의 강요로 들어온 경우(35.0%), 본인 스스로 결정했으나 실질적으로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의 설득과 권유가 있어서(24.9%) 등 응답한 생활인 중 77.8%는 사실상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시설에 입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본인 스스로 시설 입소를 결정한 배경을 보면 가족 내 부담이 되기 싫고, 집에서 혼자 있는 것이 힘들어서 오게 되었거나, 이런 이유로 가족 내 갈등이 증폭되는 과정에서 시설 선택과 입소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기결정권을 행사 했다라고 보기 보다는 사실상 시설 입소를 강요당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시설이 어떤 곳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입소한 경우가 53.5%나 되고, 시설이라는 곳을 알게 됐지만, 해당 시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경우가 14.9%, 간단한 정보만 가지고 입소한 경우가 24.3%로 나타났으며, 이에 반해 입소 시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입소한 경우는 7.4%에 불과하다.
개인재산 본인이 직접 관리 14.2%
개인 일정에 맞추어 시설 내 일과를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가 6.5%에 불과했다. 언제든지 식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5.1%, 원할 때 자유롭게 간식을 먹는 경우가 5.8%, 원할 때 자유롭게 목욕할 수 있는 경우가 31% 등 응답한 시설 생활인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설 내 일상생활에서 ‘집단생활’이라는 이유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유롭게 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 생활인들은 한결같이 “집단생활인데, 참아야 되지 않느냐?”는 말로 반문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지역 사회의 편의시설이나 근린시설을 이용 등 외출을 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시설 생활인 중 극소수가 활동시간에 자기결정권을 행사로 활동하며, 나머지는 하는 일없이 ‘방임’되거나, 시설 측의 생활인 통제와 관리로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낮 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느냐는 질문에 가만히 있다 31.8%를 포함하여 TV 시청 19.3%, 종교 활동 4.6%, 산책이나 운동 9.3% 등으로 나타났으며, 가사노동이나 각종 잡무 13.5%, 학교 1.8%, 외부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 2.0%, 다른 생활인 활동보조인 역할 2,4%, 시설 내 가내수공업, 농축산업에 참여 11.3%, 일반 직장 또는 직업재활 0.8%, 취미 생활 3.2% 등으로 나타났다.
시설 생활인의 재산이나 신분 등에 관해서도 대체적으로 시설장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을 하고 임금을 받으며, 개인이 자유롭게 관리하는 경우는 3.4%, 주민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운전면허증 개인정보를 본인이 관리하는 경우는 18%, 기초생활수급권자임을 본인이 알고 있고, 본인 스스로 수급권 통장을 관리하는 경우는 7.7%, 개인재산을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는 14.2%에 불과했다. 나머지 생활인의 경우 대체적으로 시설장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설 생활인들이 재산 또는 개인 정보 등을 관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시설장의 편견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 재산이 시설 장에 의해 유용 또는 전용된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생활인은 알 수 없으며, 신분증 등이 시설 장의 개인의 금전적 도구로 활용된다 하더라도 이 또한 생활인이 모르는 상활에서 벌어질 수 있음을 드러낸다. 무엇보다도 재산이나 신분증 관리 문제는 생활인의 퇴소 또는 외출 등을 스스로 결정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는 이는 생활인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시설종사자 및 외부 사람이 사진을 찍거나 인터뷰를 했을 때,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친 경우는 21.9%로, 생활인의 자기 결정 또는 선택은 거의 무시되고 있었다.
시설 입소 시 돈을 냈는지 안냈는지 모르겠다고 답변한 사람이 49.8%, 이용료를 냈는지 안냈는지 모르겠다고 답변한 사람이 49.8%, 수급권자인지 모르고 수급권자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55.1%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모른다는 답변은 시설 생활인을 제외한 상태에서 부모 형제 등 가족과 시설 장 사이에서 입소 금과 이용료 문제가 논의됐을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시설에서 생활해야 할 생활인 다수가 시설 입소 및 생활에 관하여 아무런 개입도 할 수 없었던 정황을 드러낸 것이다. 자신의 인신계약에 본인의 개입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86%이상이 가족 모임에 자유롭게 참여 못해
가족모임에 참여하냐는 질문에 14%만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한번도 참여한 적인 없는 경우 65%, 거의 대부분 참여하지 않는 경우 12.9%, 가끔씩 참여하는 경우가 15.7%로 사실 상 86% 이상이 가족모임에 자유롭게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시설에서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가족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장애로 인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등으로 드러났다.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가족에게 짐이 될까봐, 자꾸 귀찮게 하면 가족이 싫어할까봐, 가족에게 배신당해서, 너무 멀어서, 이동이 불편해서 등의 충격적인 요인들도 밝혀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시설에 생활하는 사람과 가족과의 관계 형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설과 가족 그리고 생활인, 삼자 간의 관계에서, 가족은 시설에 생활인을 맡기면서 일정한 책임을 떠넘긴 상태이고, 시설은 생활인과 가족과의 관계형성을 향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어, 생활인의 지속적인 시설 생활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었다. 결국 생활인은 가족과의 관계형성에 대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며, 어쩔 수 없는 버거운 시설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원하는 종교생활을 자유롭게 하는 경우 15.3%
원하는 종교생활을 자유롭게 하고 있다는 응답이 15.3%에 불과했다.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경우 23.3%, 꼭 강요한다고 할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특정 종교를 따르는 분위기 43.3%, 원하는 종교생활을 하나, 심리적으로 불편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7.4%로로 전체 응답자 중 84.7%가 원하는 종교생활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주일에 5회 이상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시설 생활인 응답자의 68.9%로 나타났다. 심지어 새벽기도, 아침 먹기 전 예배, 점심 먹기 전 예배, 저녁 먹기 저 예배, 잠자기 전 예배 의식(하루 5회 이상)에 참여한다는 시설 생활인의 증언을 통해 확인하기도 했다. 종교 생활은 시설 내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태에서 시설장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 내 프로그램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한편 시설 내 종교 문제는 종교가 가지는 사회적인 긍정적 이미지로 인해 시설 운영 유지와 강화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인권의 측면에서 생활인의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설 내 폭력(성폭력 포함) 경험 48%
응답한 생활인의 73.2%는 직업 활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내수공업 또는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25%이고, 시설 내 보호 작업장 등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경우는 1.3%이며, 직장을 다니는 경우는 235명 중 단 한사람(0.4%)으로 나타났다. 이중 직업 활동을 통해 받은 임금을 본인이 관리하는 경우는 불과 2명(5.2%) 이다. 직업 활동을 했음에도 임금을 한번도 받은 적인 없는 경우는 69%, 임금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나 본인은 받은 적이 없는 경우 5.2%, 임금을 받으나 시설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17.2%로 나타났다. 이는 강제성을 띤 노동이든 그렇지 않은 노동이든 본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하더라도 본인보다는 시설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 중 자신의 임금이 든 통장을 본 사람도 없었다. 이는 시설에서 생활인을 상대로 노동력 또는 임금 착취가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낸다.
폭력이나 폭언과 관련하여 당한 적이 있는 경우는 38.2%, 타인을 목격한 경우 9.8%로 나타났다. 폭력의 형태는 감금 12.2%, 폭언 20.1%, 신체폭력 37.8%, 굶김 14.0%, 방치 1.2%, 성폭력 9.1%, 따돌림 1.8% 등으로 나타났으며, 가해자는 시설장 25.5%, 총무 등 직원 29.1%, 실장 및 방장 등 생활인 20.9%, 다른 생활인 23.6% 등으로 드러났다. 흔히 문제 시설이 이슈화 될 때, 불거지는 내용 중의 하나인 시설 내 폭력(성폭력) 문제는 시설 내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나, 그럼에도 시설 내에 폭력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를 가볍게 바라볼 것은 아니다. 폭력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도 문제이지만, 폭력의 주체가 누구냐에 대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시설 생활인 인권 문제는 새로운 국면에서 대응방향을 찾아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생활인의 의견 반영 1.6%
시설 운영에 대한 생활인의 의견 반영 여부를 확인한 결과 대표 기구 등 생활인의 의견과 욕구가 시설 운영에 잘 반영되는 것은 1.6%이고, 생활인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요청해도 거의 반영되지 않는 경우 60.5%, 생활인의 의견을 묻지만 시설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등 대체적으로 시설 생활인의 의견은 무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기결정권조차 배제된 상태에서 방임, 통제, 관리, 폭력적 상황에 처해있는 생활인이 중앙정부나 시군구 사회복지관계자를 만나본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 63.7%, 시설에 온 적은 있으나 만나지 않았다 15.0%, 시설인과 만나 충분한 대화를 나누었다 5,2%, 방문했었는지 모른다 14.5%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예컨대 생활ㅇ니 93.2%가 공무원을 만난적이 없거나 방문한 사실조차도 모르겠다는 답변을 통해 시군구의 관리감독이 생활인과의 직접적인 면담없이 형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퇴소에 대한 생각을 묻는 설문에 퇴소를 원하는 경우 50.7%, 원하지 않는 경우 43.0%, 잘 모르겠다가 6.3%로 나타났다. 퇴소를 원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반반으로 나눠진 것이다. 자기결정권 침해, 방임, 통제, 관리, 폭력 등의 상황에 있는 생활인이 상식적으로 퇴소를 원해야 마땅함에도 이렇게 나타난 답변에는 참담한 이유가 존재하고 있었다.
즉 즉 퇴소를 원하지만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시설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퇴소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경우 13.0%, 가족이 동의해야 퇴소할 수 있는데 가족이 동의하지 않는다가 19.7%, 시설에서 나가봐야 가족도 없고, 반겨줄 사람도 없는 경우 19.0%, 시설에서 나가고 싶으나 장애나 빈곤 등으로 독립할 기반이 없는 경우 24.5%, 시설에서 나가면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정보 부족)에 생각해보지 못했다는 경우가 13.6%로 나타났다.
가족, 시설장 동의 있어야 퇴소할 수 있다는 생활인
또한 퇴소를 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시설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퇴소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경우 3.2%, 시설에서 나가봐야 가족도 없고 반겨줄 사람도 없는 경우 26.8%, 시설에서 나가고 싶으나, 장애나 빈곤 등으로 독립할 기반이 없는 경우 22.0%, 시설에서 나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정보부족) 16.5%으로 나타났고, 시설 생활이 만족스러워 퇴소를 생각해본 적이 없다는 경우가 18.9%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퇴소와 관련하여 개인의 자율적 선택은 사실상 크게 제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족 동의 또는 시설장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혹여 퇴소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 제한적 요인들로 인해 감히 엄두를 내는 생활인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적으로 답변한 내용 중에는 “여기는(시설은) 죽어서나 나가는 곳이고 시설은 창살 없는 감옥”이라는 말로써 자유로운 입․퇴소 결정은 사실상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특히 퇴소 이후 자립에 관한 정보가 전혀 없어, 장기 입소를 부추기고 있었으며, 또한 다른 삶의 가능성을 타진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는데, 예컨대 시설 밖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재로 그런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마저 크게 제한되고 있었다.
한편 법인으로 전환한 시설은 개인 수급권 지원이 중단되고 생활인 생활비로 시설에 지원됨으로써, 정부 재원으로 자립생활 자금 마련의 수입원이 상실되며, 시설 입소자로 편입되면서 영구임대주택 등의 신청자격이 박탈되어 결과적으로 자립 주거 공간 마련의 꿈을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시설 운영의 상황의 심각
시설 생활인의 인권 상황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시설 운영과 재정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시설 운영자 면담’을 진행했다. 조사를 실시한 총 22개 시설의 모든 시설장을 대상으로 준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1:1 면담을 통해 직원 현황, 시설 운영자의 가치관 서비스의 질, 민주적 운영, 운영의 투명성을 위한 노력 여부, 생활인 인권 존중을 위한 구조적 노력 여부, 보편적 주거환경의 적합성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1)신고시설 전환돼도 주먹구구식 운영 여전, 회계 불투명하고 2) 운영자의 사유의식으로 인한 폐쇄적 운영과 대형 시설화 추구 경향이 강하며 3) 일상적인 방임과 방치, 징벌성 강제입원 등의 반인권적 운영행위가 심각하게 행해지고 4) 수급권 일괄관리 당연시하고 운영자의 인권의식이 거의 없었다. 5) 자격증이 없는 종사자가 있는 시설이 63.6%이며, 자격증이 없는 시설장이 50%로 나타나는 등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조건조차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시설조차도 신고시설이라는 합법적를 지위 부여받게 되어 법적인 보호를 받는 시설로 전환되는 결과를 낳게 될 우려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시설 생활 환경의 열악
“생활시설의 실제는 수용시설이라는 말도 과분하다. 그곳을 가장 적절히 설명하는 단어는 ’사육시설‘이다.” 본 연구를 함께 진행한 한 연구자가 평가 워크숍에서 했던 말이다. 이 말이 시설환경조사결과를 가장 적절하게 요약한 말이라 생각된다. 그는 생활인 면접을 주로 하였는데, 생활인 면접과정에서 그가 느낀 감정과 환경조사를 하며 느낀 감정이 별반 다르지 않았다. 1) 기본권 보장이 불가능한 시설환경에 2) 입․출입 통제, 보장구 미지급으로 사실상 폐쇄적 환경을 유지하고 있었고 3) 검증 없는 지원이 아닌, 보편적 주거형태를 기준으로 평가․지원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3. 생활인 인권 보장 방안 모색
인권침해에 대한 정책의 한계와 근본원인
정부의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정책은 수용중심의 시설정책, 전면적인 재검토 없는 임시적 대책이었다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며, 상시적인 감독 시스템이 부재했다는데 한계가 있다. 생활시설에서의 인권침해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시설운영의 폐쇄성, 시설의 기능과 역할 정립의 모호성, 시설의 대규모화와 설치기준의 무분별한 완화, 시설운영자의 비전문성․비도덕성, 인권침해에 대한 상시적 감독시스템 부재, 시설설비의 미비와 열악한 재정상황,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문제는 정부, 사회, 시설 운영자, 장애인가족 등 4자간 침묵의 카르텔에 의해 배제와 격리 시스템이 공고한 ‘시설’ 그 자체가 생활인 인권침해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설생활인 인권 보장 위한 방안 모색
본 조사를 통해 도출한 정책 대안을 다음과 같이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첫째 생활시설에서의 인권침해와 개선방안은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의 인권존중 의무와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에 관한 근거와 철학적 가치를 제시하였다. 특히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와 관련하여 헌법을 통해 사인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의무와 인권의 적극적 실현의무에 대한 논점을 제시했다.
둘째 시설생활인의 구체적인 인권확보 방안으로는 생활시설에의 입․퇴소권 보장, 복시서비스의 다양화와 관리감독체계의 확립, 바우처제도 및 현금 급여의 도입과 구체화, 생활인 인권의 절차적 보장, 시설서비스의 최소 기준의 법제화, 사회적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 등에 관해 그 대안을 제시했다. 또 시설생활인의 인권침해를 구제함에 있어 장애라는 특성으로 인해 통상의 정형적 구제절차는 많은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절차의 충실화에 관한 대안을 제기했다.
셋째 생활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상의 개선방안으로 진입규제의 신고제에서 ‘특허제’ 전환과 시설운영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생활시설 설치를 비롯하여, 입소자격의 보편성, 보호단가의 차등지원과 공법상 계약제도의 도입 등의 재정지원방식의 전환을 통해 시설생활인 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넷째 시설운영위원회의 활성화와 공익이사․감사제도의 도입 등으로 시설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 시설운영자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 시설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인권교육의 강화 및 정례화 등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섯째 ‘탈시설-지역중심의 자립생활’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있어서는 노동과 연금을 통한 소득보장, 주택지원 및 개조, 활동보조인 제도화, 성년후견제의 도입, 기존 생활시설의 소규모화와 자립생활지원기능 의무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4. 결론
이번 실태조사의 결과 열악한 우리나라 시설생활자들의 인권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강제성을 띤 시설 수용, 노동, 폭행 등의 인권침해는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수급권을 담보로 시설 유지를 위한 일종의 볼모로서, 자기 결정권을 박탈당한 채 아무런 희망을 가지지 못한 채 평생 시설에서 수용되어 있는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조사 과정에서 극소수의 전문적 치료와 요양을 필요로 하는 중증 장애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설생활인들은 보장구와 교육 훈련 그리고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상태임을 볼 수 있었다. 서구에서는 이미 지역사회로의 통합과 자립 생활을 가능케 하는 방향으로 장애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이 되어있으며, 시설의 문제가 뒤늦게 제기된 동구에서조차 이미 이러한 방향으로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조건부시설양성화정책과 시설확충 위주의 장애인 정책은 근본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으며, 시대의 조류를 거꾸로 가고 있는 것으로,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고립시켜 수용하는 지금의 정책 기조는 시급히 바뀌어야 한다.
전문적인 치료와 요양 목적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설은 수용시설을 지양하고,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 이용 시설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때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소득보장, 주거서비스, 활동보조인 제도화 등의 제도가 정비되어야 하며, 장애인들의 노동․일상생활에 등장하는 각종 장벽도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시설 생활인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기결정권, 그리고 나이와 생애 주기에 따른 보편적인 삶을 누리고 있는지 등 ‘인권’의 이름으로 시설 생활인의 삶의 과정을 파악하는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복지시설’에서 벌어진 갖가지 인권침해들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무색하게 하고 있었다.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는 시설생활인들의 입․퇴소, 노골적으로 벌어지는 폭행이나 성폭행, 감금, 강제노역, 외부 소통의 제한, 강제적 의료행위 등 그 인권침해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이 외부로 드러나지 못하는 시설의 폐쇄성은 인권유린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방치되었던 점이 시설생활인 인권침해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초적인 의식주 제공 이외에는 폐쇄적 시설 안에서 생활인들이 그대로 방임되고 있는 상황은 사회복지시설의 주거서비스라는 본래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단순한 “수용보호” 차원에 머물고 있었다. 시설생활인의 인권보장, 재활프로그램, 여러 가지 지원 등 권리실현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
이런 결과는 연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설문을 계획할 때 예측된 결과이기도 했다. 그러나 본 연구 과정에서 전혀 예측하지 못했으면서도 아주 중대한 문제를 발견하였다. 소위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욕구를 발현하지 못하거나, 무기력한 상태, 또는 좋다 나쁘다 표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자신의 삶의 비전이나 희망 없는 상태인 소위 ‘시설병 증후군’이다.
시설 생활인은 대체적으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삶 보다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형국이었다. 이유야 어찌됐든 가족이나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한 처지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이 있기에, 우선 고마움을 가지기도 하고, 이렇게라도 살아갈 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만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역력했다. 시설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인권 침해와 특히 자신의 일과를 스스로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없어 답답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답답한 마음을 ‘단체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가슴 속에 묻어버리고, 오히려 차츰차츰 익숙해져, 시설 생활에 젖어가는 것이다. 자신의 삶의 비전이나 희망을 갖는 사람들이 극소수이고, 오히려 시설에서 쫒겨날 것을 우려하며, ‘인권’을 주제로 실시되는 본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볼 때 심각한 시설 인권 침해 상황과 다르게, 시설 생활인의 시설 생활에 대한 높은 만족도(47.1%)가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대목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체 생활’을 이유로 동일한 일과시간을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잔소리와 체벌 등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이에 무조건적인 복종이 체질화되어 본인의 욕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 밖에 나가면 길을 잃을 것이라며 외출을 막고, 보호자의 동의 없이 퇴소할 수 없는 처지를 지속적으로 세뇌시키는 등으로 생활인 스스로의 자립생활 및 퇴소 의지를 가로막고 있었다. 숙식 제공과 자원 활동을 통한 이미용 및 목욕 해결, 의복과 생필품을 일체 지급하는 등으로 시설 생활인이 시설 내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설 운영이 ‘시설병 증후군’을 부추기고 있었다. 문제는 대부분의 시설이 개인 물품 함을 주지 않아, 개인 소유의 물품 개념도 희박하여 무엇을 갖고 싶다는 욕구도 낮게 나타났고 돈이 없어(시설이 개인 재산 일괄 관리) 시설 밖으로 나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시설 프로그램이 거의 없어 방임과 방치로 할릴 없이 방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한다는 것이 어쩌면 사치스러운 얘기로 비쳐지기도 했다.
이런 결과로 ‘시설병 증후군’은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격리되어 있는 ‘시설’ 그 자체가 가지는 시설 인권 문제의 핵심으로 분석된다.
‘시설 생활’에 인권의 잣대로 접근했으나, 사실 ‘시설’ 그 자체가 인권의 무풍지대이며, 반인권적임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시설 환경 개선 등 점진적 시설 문제 해결에 대한 담론은 시설 생활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유추할 수 있으며, 지금부터라도 ‘탈 시설’화 논의가 수면 위로 급부상해야 할 담론으로 제기된다.
한편 그럼에도 시설 생활인 중의 많은 사람들은 자립생활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정보 부족과 퇴소 이후에 대한 대비책이 거의 없어 퇴소를 원하는 사람(50.7%)이나 원하지 않는 사람들(43.0%)의 그 이유가 퇴소 이후의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떠한 비전을 갖기도 어렵다는 답변을 살펴볼 때 자립생활이 그저 꿈으로 남을 가능성이 농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