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근로자의 날 휴무에 관한 안내
“어린이집 근로자의 날 휴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근로자의 날 :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 념일.
영유아보육법 제24조의1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어린이집 운영기준에 의거 어린이집은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상시 보육토록 규정되어 있어 그 동안 근로자의 날에는 휴원 하였습니다. 부득히 보육을 해야 할 경우에는 이는 법령준수에 앞서 맞벌이 부부의 경제활동 지원과 여성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자와 교사, 취사부 등 관련자의 희생과 결과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06년도 노동부에서는 어린이집 종사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휴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표와 같이 벌칙이 적용됩니다.
제11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9년 보육사업안내(p75)에서는 『근로자의 날(5.1)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배치를 조정하여 근로하되 근로자의 날 근무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거하여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휴일 보육비용에 대한 내용도 명시되어 있음을 안내합니다.
◎보육료 지원아동에 한아여 휴일 보육료가 지원되며 그 외 아동에 대해서는 휴일보육료에 준하여 부모에게 청구가능► (외국인 또는 지원되지 않은 아동의 경우 청구 비용은 휴일 보육에 준함)
이에 우만 몬테소리 어린이집에서는 법정휴일인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휴무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안내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법령준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어린이집을 이용해야하는 영유아가 있을 경우 휴일 보육비용이 발생함을 아시고 사전에 어린이집에 알려주시어 당직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 원 시 어 린 이 집 협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