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이 가출한지가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이고 혼인관계로 있다는 것이 창피할 지경입니다.
밖에서 다른 여자와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관심도 없는데
이혼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나간 남편 가출 이라는 이유로 이혼소송이 가능할까요.
A.
안녕하세요.
남편이 가출한지 4년이 지났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가출로 인한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르면 배우자가 3년 이상 가출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가출한지 4년이 지났다면,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가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가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기록, 남편의 행방을 추적한 기록, 남편의 연락을
받지 못한 기록 등이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남편의 가출 사실을 확인한 후 이혼을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이 이혼을 허가하면 남편과 아내의 혼인은 해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