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中間豫納)
납세자가 국고의 형편상 소득세·법인세 등을 전기 납세액의 반액만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득세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