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건설산업기본법」상 유지관리업종이 폐지됨에 따라 유지관리업자가 수행하던 안전점검 대행 업무를 전담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규정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신설된 바 있어, 현행 지침상 유지관리업자에 관한 규정 중 “유지관리업자”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변경하여 개정된 법체계와 일관성을 갖추고자 함.
또한,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건설공사의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종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현행 규정상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한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제출 의무는 삭제하여 중복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지관리업자”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변경하여 개정된 법체계와의 일관성을 도모함(안 제2조제13호 등)
나. 「건설기술 진흥법」상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제출·관리되는 안전점검 종합보고서에 대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한 제출 의무를 삭제하여 중복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38조 등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