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 인사 노무 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점 연관 실무 해설
1.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참고]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시행령 제8조 : 근무장소, 수행업무, 취업규칙 필수적 기재사항, 기숙사가 있는 경우 기숙사 규칙)
②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① '단순 명시사항'과 ② '서면 명시사항'을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 먼저, ① '단순 명시사항'으로는 임금,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그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인 근무장소, 수행업무, 취업규칙 필수기재사항(근로조건 및 복지에 관한 사항과 당해 사업장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등이 있으며, 이와 같은 사항을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 다음, ② '서면 명시사항'으로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가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근로계약서와 같은 서면을 통해 명시하고, 해당 서면을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같은 '서면 명시사항'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변경(예컨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한 탄력근로제 시행, 보상휴가제 시행, 연차대체 시행 등)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서면 교부하면 됩니다.
-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서면 명시사항'의 범위가 이보다 비교적 넓으므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같은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필요적 명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읍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각 근로조건별 작성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 기간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소위 '기간제, 계약직')'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소위 '정규직')를 그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모두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기간제)
- 예시 : "근로계약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정규직)
- 예시 : "근로계약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 한편,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됨에 유의할 필요가 있읍니다.
2) 근무장소 및 수행업무
- 근무장소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하고, 담당업무는 해당 근로자가 수행하게될 특정 업무를 작성하면 되는 것이나, 회사는 근로자를 인사권한 범위 내에서 전보발령 내지 전직발령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유연한 인력운영의 측면에서 위 내용에 부수하여 "기타 사용자가 지시하는 장소"와 "기타 사용자가 주된 업무에 부수하여 지시하는 업무" 등을 각각 함께 기재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이와 같은 내용 없이 근무장소와 담당업무를 특정하게 되는 경우, 그와 다른 전보발령 내지 전직발령시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읍니다.
3) 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를 제공할 근로시간('소정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기재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함께 작성하여야 합니다.
- 한편,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연장근로를 위한 근로자의 동의(서명)를 함께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4) 휴일 및 휴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주휴일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1회 이상 부여하여야 하는 유급휴일이므로, 주휴일이 일주일 중 어느 요일인지에 대하여 기재함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주휴일을 특정할 수 없는 사업장의 경우 근무스케쥴에 따라 변경하여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해당 근무스케쥴에 대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주지하도록 함이 바람직합니다.
- 연차휴가의 경우, 통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여한다고 기재하여도 무방하며, 이외에 하계휴가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와 별도로 하계휴가를 부여하는 것인지 혹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하계휴가로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휴일 및 휴가에 관하여는 보통 근로자별로 달리하기보다는 사업장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계약서상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도로만 표기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이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취업규칙상 휴일 및 휴가에 관한 내용을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 한편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국경일 및 공휴일의 경우에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이에 관하 여도 명시함으로써 근로조건을 명확히 함이 바람직합니다.
5) 임금
- 임금의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 근속수당, 고정오티수당 등 그 금액), 계산방법(시간급 임금, 총 근로시간 등), 지급방법(본인 명의 계좌이체, 지급일 등) 및 지급일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 고정 연장, 휴일, 야간근로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고정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정할 수 있으나, 해당 연장, 휴일, 야간 근로를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초과한 부분만큼의 추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 유의 바랍니다.
다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 유효한 포괄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미 정한 기본임금 내지 법정수당 외 추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6) 기타
- 그 외에도 근로계약서상 ① 수습기간, ② 계약해지 사유, ③ 손해배상 사유, ④ 기밀유지, ⑤ 근로계약서 교부 확인 조항 ⑥ 기타 특약 사항을 목적에 따라 기재함으로써 사후 분쟁발생 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