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 의원직 상실, 오산시의회 6명 의원 체제로 운영 불가피
오산시의회 정미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 기각되면서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었다.
이에 정 의원은 다시 대법원에 항소해 지난 26일, 대법원은 정미섭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 변화가 없고 원심에서 유리한 정황과 불리한 정황을 자세히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형이 무겁고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4년제 대학 정규 과정을 마치고 학사를 취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최종 학력과 경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것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정미섭 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되면서 오산시의회는 6명의 의원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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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미섭 의원, 대법원 당선 무효형 벌금 150만원 확정 - 오산인포커스 - http://www.osanin4.com/8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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