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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억원이상 석면해체제거공사 퇴직공제 가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문의해보니 건설산업법, 문화재 소방전기정보통신 이외\에는 임의로도 가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원가계산서에는 퇴직공제부금이 계상되어있는데
준공시 정산을 해야하는걸까요?
그리고 이후 공고는 1억이상이라도 석면해체공사일경우 퇴직공제는 계상안하는것이 맞을까요?
[답변]
1. 퇴직공제부금비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및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인 경우 직접노무비에 2.3%의 해당하는 금액 계상하고 정산하여야 할 것이며
ㅇ 가입대상은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시행령 제6조에 따라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
ㅇ 위 질문의 경우[석면해체제거공사]
- 석면해체제거공사(100%)인 경우에는 가입대상아니므로(가입대상공사와 석면공사 복합된 경우에는 가입)
· 공사원가계산서의 퇴직공제부금비는 대가지급할 때 정산하고 지급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