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3년. 11월 A아파트 구입-> 2018년 2월 관리처분인가 -> 2024년 6월 입주
2.2020년 7월 B 아파트 구입 후 실거주
두 아파트 중 하나를 팔려고 하는데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안 되나요?
양도소득세를 낸다면 어떤 아파트를 먼저 팔아야하나요?
첫댓글 세무사한데 정확하게 문의하세요
재건축이신가요?사업시행인가 이후에 구입한 주택의 경우 대체주택에 해당될거 같은데요? 한번 알아보세요.(실거주까지 하고 있으시니 가능할거같아요) 조합사무실에 전화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때 세무사한테 상담 받아보세요^^부럽네요~
재건축 이구요. 비조정대상지역입니다.
@뛰어올라~ 대체주택 한번 알아보세요^^참고로 대체주택 처리가 가능하시면 나중에 산 주택을 먼저 파시면 됩니다
첫댓글 세무사한데 정확하게 문의하세요
재건축이신가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구입한 주택의 경우 대체주택에 해당될거 같은데요? 한번 알아보세요.(실거주까지 하고 있으시니 가능할거같아요) 조합사무실에 전화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때 세무사한테 상담 받아보세요^^부럽네요~
재건축 이구요. 비조정대상지역입니다.
@뛰어올라~ 대체주택 한번 알아보세요^^
참고로 대체주택 처리가 가능하시면 나중에 산 주택을 먼저 파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