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할에 대해서는 문외한..
질문이 있습니다!
분할 할때
국토계획법 저촉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개발행위(분할)허가를
생략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받아야 해주는걸로 알고있었거든요...
근데
그 땅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이지만
농지나 산지이면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득한 것만으로
개발행위(분할)허가 받지 않고
분할 해줄수 있는건가요???
그러니까...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셋 중에 하나만 득해도
분할 허가를 받았다고 간주하여
토지이동(분할)정리 해줄 수 있는건가요?
첫댓글 농지.산지.개발행위허가만있으면 됩니다
허가서가 없는경우
개발행위허가서없이 분할가능한 사례에 해당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