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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생님 안녕하세요?
1. 공사 준공 후 4대보험을 정산하는데 제가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 질문 드립니다~
일정금액 이상 공사에는 의무적으로 설계내역 상 원가계산서에 4대보험 및 퇴직공제부금비 계상
->시공 인력 안전관리 및 보험료 확보
건강,국민,노인장기는 시공업체에서 해당 공사를 시공하지 않더라도 매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때문에
1)해당 공사를 위해 추가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일용직 근로자가 건보,연금 보험 가입대상 월 일정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위 2가지 사유가 아니면 해당공사에 설계내역에 계상된 건보,연금 보험료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위 두가지에 해당되는 납부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준공정산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게 맞을까요? 한마디로 건강, 국민은 해당 공사를 안해도 시공업체에서 어차피 내야되는 보험료다. 하지만 고용, 산재는
해당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누가 일을 하든 직접재료비에 비례한 보험료를 해당공사로 가입된 완납증명서만 제출하면
정산하지 않는다.
[답변]
1. 보험료 등
ㅇ 건강, 연금, 장기요양보험료의 계상은
-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원가계산서의 경비 목에 직접노무비 × 보험요율에 따라 계상하고
-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 작성 시 원가계산서 상의 보혐료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 해당 공사 수행을 상용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로 하여금 이행한 경우
· 일용근로자
→ 사업자명으로 납부한 확인서에 따라 정산
· 상용근로자
→ 회사명으로 납부한 경우 실제 공사수행에 투입한 날을 확인하여 일할계산하여 정산
→ 일용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정산
ㅇ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및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인 경우 직접노무비 × 2.3%를 계상하고
·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 작성 시 원가계산서 상의 보혐료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 해당 공사명(사업장명)으로 납부한 확인서에 따라 정산
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하여
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 매월 노무비를 하도급 지킴이 노무비 통장으로 지급하고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확인
가. 선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계약금액-선금지급액-노무비 지급액-정산금(건보,연금, 산업안전관리비 등 미사용 금액)을 고정계좌로 지급
*노무비 지급액이 내역서상 계상된 노무비 보다 적게 지급된 경우에도 정산하지 않음
2) 매월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준공금 지급시 노무비 포함한 준공금을 고정계좌(전기,소방,통신 공사는 업체 청구계좌 가능)로 대가를 지급하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청서 징구
라고 이해하면 맞게 이해한걸까요?
[답변]
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ㅇ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면서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 하도급지킴이에 따라 대가신청 및 지급을 할 경우
-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준공대가) 신청시 노무비를 구분하여 대가 신청
· 공사의 선금은 노무비를 지급할 수 없으므로 직접노무비 내에서 신청한 바에 따라 노무비계좌에 지급
- 선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 대가지급시 선금정산 공식에 따라 산출된 선금정산액(노무비 포함) 이상을 정산하고 고정계좌에 지급
2. 일용근로자 또는 상용근로자의 공사이행
ㅇ 일용근로자를 채용하여 이행할 경우
-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
- 노무비계좌에 입금 → 부가가치세 제외 일용근로자 개인계좌에 입금
ㅇ 상용근로자 즉, 회사직원만으로 공사를 이행할 경우
-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제외 사유서를 제출(고용, 산재보험가입 증빙)
- 계약상대자 고정계좌에 입금 → 일반계좌로 이체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취지는
ㅇ 산출내역서의 직접노무비내에서 일용근로자의 노무비에 대하여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정산이 아님)
ㅇ 그 밖에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