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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부동산 교실 임대사업자 등록시 간이과세, 일반과세?
토끼저금통 추천 0 조회 653 24.02.01 10:34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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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2.01 10:52

    첫댓글 저도 상가주택에 상가와 사무실 임대하고 있는데 처음 사업자 낼때 자영업하던 남편이 일반으로 해야 세금계산서 발행 된다고 일반으로 했습니다. 지금은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 할 수 있다는데 그것도 임대소득이 얼마 이상이더라구요. 저도 남편이랑 50% 비율이라서 임대료가 3천 아래 입니다. 간이과세자로 하면 종합소득세가 차이가 있을거 같긴한대... 계산서 발행이 안되면 세입자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네요. 몇일전 저도 일반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수년 지나면 변경할 수 있다더라구요) 검색해보다 머리아파서 그냥 놔두기로 했어요

  • 작성자 24.02.01 11:19

    답변 감사합니다.
    결론은 세금계산서 발행 하려면 일반과세로 해야 한다는 거죠?

  • 간이과세 하세요 편해요

  • 작성자 24.02.06 14:05

    답글 감사합니다.
    들어오는 세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해서..ㅡ.ㅡ;;
    일반과세로 진행해야 하네요..

  • 24.02.16 16:33

    일반하면 (임대로 4800 넘으면) 임대료 받으면 세금계산서도 발행해줘야 하고 임대료에 부가세가 10프로 포함되니 실제 이익도 줄죠 물론 아주 크게 초과하면 비용처리해서 처리하는데 당연하지만) 이런저런 경비처리라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일반보다 간이과세가 편합니다. (4800 간당간당한경우는 인상시 계산기 두드려 보고 처리해야하는점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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