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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미교부 ‧ 불분명분주1 공급가액 |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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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 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가액, 작성연월일이 부실기재된 경우를 말하며, 일부 착오 기재되었으나 그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함(영147 ④) |
②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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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합계표 미제출 ‧ 불분명분주2 공급가액 |
× |
1% |
(지연제출주3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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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거래처별 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이 부실기재된 경우를 말함.(영147 ⑤)
주3>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
③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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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 불분명분주4 공급가액 |
× |
1% |
(지연제출주3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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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법81 ③ 3호) |
⇒ 2007.1.1.이후 교부받는분부터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도 미제출 ‧ 부실기재등의 사유발생시 가산세 적용하는 것을 법에서 명확히 규정함(법81③)
나)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법81 ③ 단서).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법81조 ⑥)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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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 미달신고 수입금액 |
×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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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법률 8144호 법부칙1조,11조)
▶ 소득세 확정신고 종합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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