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텐인텐[10년 10억 만들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부동산 교실 상속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희망산책 추천 0 조회 1,734 24.02.26 16:18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4.02.26 17:09

    첫댓글 공시지가로 신고했으니 공시지가가 취득가가 되어 양도세가 크겠죠. 감정가로 신고하라는 주변사람이니 세무사 없었나요?

  • 작성자 24.02.27 08:45

    세무사는 있습니다..협의해서 했던부분이라서요....그렇죠^^ 전 혹시 상속받은 건물은 양도소득세관련해서 좀 다른가해서요..
    토지는 자경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서요..감사합니다.

  • 24.02.26 17:57

    @희망산책 계산해보니 상속세가 많이 나오셨나보군요. 토지는 공시지가로 신고가 유리하다 생각하셨겠고요. 토지는 8년 자경 양도세 혜택이 크지만 상가건물은 그런게 없죠

  • 작성자 24.02.26 17:57

    @한강자전거 네 그렇습니다^^ 한눈에 알아차리시네요^^ 감사합니다

  • 24.02.26 21:18

    2월말에 상속신고 했으면 좀 더 시간을 갖고 양도하셔야 할텐데요.
    상속도 시가 신고가 원칙인데.. 팔고 나면 시가 잡혀 상속세 과소신고의 빌미를 제공 할듯

  • 작성자 24.02.27 08:46

    네네..감사합니다. 바로 매매는 안될것같습니다. 어느정도 세무에 관해서 알고있어야지 대처가 빠를듯싶어서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