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는 분은 답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상황은요..
1. 한분과 ~~ 2년마다 3번, 6년동안 계속 월세 계약을 했어요.
2. 세입자가 2022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계약했고, 2024.4월에 만기예요.
문의드려요...
1. 2024년 4월에 월세 계약을 하면 이분이 또 2년 후에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겨서 2년 더 살 수 있어 -> 4년을 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은 1번만 사용할 수 있어서, 2024년에 계약을 해도 2년만 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아시는 분은 꼭 답변 부탁드려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3.18 17:29
첫댓글 우와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