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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부동산 교실 [내집마련] 아파트 대출금에 대한 조언부탁드려요
이뽀여 추천 1 조회 532 24.03.23 23:4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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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3.24 07:35

    첫댓글 입주 기간 되면 중도금은 갚고 잔금 대출 필요한 만큼 미리 신청해둿다가 입주 지정일 기간내 내가 원하는 날로 지정해서 대출 받아 잔금치고 입주하면 됩니다
    2달 내에 취득세 내면서 등기합니다

  • 작성자 24.03.24 11:12

    예를 들어 3월30일 입주예정일이라면 이날 중도금과 잔금을 치룬다는 건가요? 잔금 대출은 미리 집단대출 받을때 원하는 금액만 신청하면 된다는 거지요?

  • 24.03.24 12:24

    @이뽀여 입주예정일 맞춰 중도금은 갚아야 이자가 없어요
    중도금 무이자라도 입주기간되면 그때부터 일할계산됩니다
    중도금 갚고 잔금은 본인이 원하는날짜 지정해서 잔금대출 받아 잔금치고 입주하면 됩니다

  • 24.03.24 12:15

    중도금 상환하면서 잔금대출 일으키는 방식으로 전환될거예요. 잔금 일정이 정해져 있어서 납부하는데로 입주 가능할거고 대출은 잔금취급업무하는 은행 대출상담사가 알려줄거예요.

  • 작성자 24.03.24 12:51

    댓글 보고 이해가 됐네요 이삿 날 중도금과 잔금 상환하고 잔금 대출은 원하는 만큼만 받아도 된다는 거네요 보통 집매매와 같네요 제가 대출을 어느 시점에 일으켜야 하는지를 몰랐는데 잘 알았습니다. 이삿 날 정신 없을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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