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은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문제니까, 이걸 국민의 예측 가능성이란 판단기준을 쓰면
안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셨는데요.
그럼 모법이 본질적인 내용을 정해놓지 않고 행정입법에 위임했을때 (모법과 행정입법이 그 법규자체가 명확함을 전제로)
본질적인 내용을 정해놓질 않았으니 제재를 해야하긴 할텐데,
국민이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했다고 하면.. 국민은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한 근거를 무엇으로 들어야 하나요?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은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문제니까, 그것을 근거로 들수는 없는거 아닌가요?
--> 국민은 명확성원칙 위배여부와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얼마든지 위헌제청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에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와 헌법재판소의 심사기준으로 무엇을 써야 하는지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2.또 법률에서 법규명령으로 넘어가는 그 내용을 국민이 예측할 수 있느냐를 따지는게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선생님은 국민들이 예측을 할 수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국민이 왜 예측을 할수가 없는거죠? 일단은 법조항이 있으니까.. 국민들이 그 법률을 보았을때
이 법률의 취지는 이러하고, 취지가 이러하니까 이러이러한 것이 본질적인 내용일 텐데,
본질적인 내용이 법률에 없고, 법규명령에 위임했으니까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국민들이 예측하기가 힘들다고 쳐도! 국민들은 그 법령에 불만이 없으면 이의제기 하지않고
가만히 있을 것이고.. 어떠한 법령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건 소송을 하겠다는 뜻이니까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한테 문의를 하면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위반한것임을 예측할 수 있어서, 결국은 국민들이
예측을 할 수 있다고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 입법권을 위임하는 경우에 국민이 수권법률로부터 행정입법에 규율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능할까요? 국민이 위임의 범위를 수권법률로부터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하더라도 그 구체적 내용은 행정입법에 규정되어야 비로서 알 수 있는 것이지요...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법규범에 근거한 행정의 행위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법률에서 위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오히려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행정입법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율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예측가능성은 입법권을 위임하는 수권법률이 아니라 입법자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행정입법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공권력과 국민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법치국가원리의 명확성의 원칙을 입법부와 행정부관의 권한의 배분과 관련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그대로 쓸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은 명확성원칙 위배여부를 다투겠지만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서 입법부가 준수해야할 입법권위임의 명확성, 즉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의한 심사는 그 기준이 서로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명확성원칙은 공권력과 국민의 관계에서 국민이 공권력행사를 예측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고,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은 입법자가 무엇을 얼마만큼 법률로 정하고 행정부로 위임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므로 결국 입법자는 무엇을 얼마만큼 법률에 규정해야 하는가 하는 법률유보원칙 내지는 의회유보 또는 본질성이론과 관련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는 포괄위임여부를 판단할 때는 입법부는 법률에 무엇을 얼마만큼 규율했어야 하는지 또는 얼마만큼을 규율할 수 있었는지, 예컨대 수시로 변동하는 영역이거나, 전문적이고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입법부가 그러한 것을 규율할 수 있었는지 또는 규율하여야 하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이지 국민이 그러한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를 심사하는건 아니라는거지요..
3.대통령의 사면권에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일반사면 행사했을때, 국회의원은 사면동의에 대한 심의표결권
침해를 이유로 대통령 상대로 권한쟁의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심의 표결권은 내부기관 사이에서만
문제가 되는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거 왜 그런 거죠.. 전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세요.
--> 그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습니다..대통령이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청하지 않고 조약을 공포한 경우 국회의원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관련된 판례요..뒤에 권한쟁의심판에 가시면 배우게 될겁니다..
권한쟁의심판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처분을 문제삼아 제기하게 되어 있는데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 외부기관에 의하여 바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게 아니라 국회에서 의안처리를 할때 비로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외부기관에 의해서는 곧장 침해될 위험성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4. 기본권의 보호의무 part 에서 보호의 대상은 자유권적 기본권 이라고 하는데요.229p 1.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중 객관설에 의하게 될때에는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과 마찬가지로 입법소구청구가 가능한데..
(기본권의 보호의무를 볼때..) 헌법에는 국민들이 국가에게 보호를 청구할 수 있는 주관적 권리는 없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해줘야할 객관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의무에 상응해서 (국민들이 국가에게) 입법소구청구가 가능한 것이다.
→ 이게 입법소구청구가 가능하게 되는 근거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두 문단이 모순되는것 아닌가요?
--> 기본권 보호의무는 제3자에 의한 기본권 침해시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회적 기본권의 입법소구청구권은 사인인 제3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