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등록시 신고한 자격으로 소장배치신고 가능
질의: 관리소장 배치신고
주택관리업 등록시 신고한 주택관리사 자격으로 등록업체의 현장(타지역)에 관리소장 배치신고를 할 수 있는지.
회신: 주택관리업 등록시 신고한 주택관리사 자격으로 관리소장 배치신고 가능
주택관리업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의 범위는 회사의 본사 및 현장(관리사무소)를 포함(상시근무자)하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5조 제4항 및 별표5에 따른 주택관리업 등록시 신고한 주택관리사 자격으로 주택관리업체가 관리하는 아파트 현장의 관리소장 배치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6. 9. 12.>.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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