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으로 세금에 관해 궁금한 점 올립니다. 적당한 게시판이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아시는 분 댓글 부탁합니다.
부산이고요.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연 6,500만원 정도). 물론 회사에서 연말정산했고요.
그런데 제가 조그만 오피스텔을 임대로 주고 월세3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보증금 3,000만원) 그러니까 연420만원의 보증금을 받고 있는데요. 세무서와 구청에 주임사 신고 다 되어 있고요. (구청에는 8년이 넘어서 말소된다는 문서가 왔습니다.)
이번에 세무서에서 온 2023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신고안내(모두채움-분리과세 주택임대) 안내문에 이렇게 왔네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를 미리 계산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납부할 세액 종합소득세가 235,200원이고 개인지방소득세가 23,520원으로 미리 계산하여 안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택임대 소득이 2천미만이므로 분리과세 대상자인데요. 네이버에서 주택임대소득세(분리과세)계산을 해 보면 세금이 안 나옵니다.
홈택스에 들어가 보면 기본공제 400만원이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종소세가 235,200원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 종소세를 내야 하나요? (혹시 답변을 주시는 분은 구체적인 규정까지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400만원은 연소득이 얼마 미만일 때 공제가능할 거에요.^^
저도 비슷한 경우라 찾아봤어요.
https://youtu.be/1RVfdffSBZ8?si=792GIPbKgCir_hM4
참 복잡하네요. 그럼 저 같은 경우 종소세를 내야 하나요? 오피스텔은 소형주택(40m 이하, 2억 이하)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