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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5곳 17.28㎢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분당 6.45㎢, 일산 4.48㎢, 평촌 2.11㎢, 산본 2.03㎢, 중동 2.21㎢ 경기도는 5일 1시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17.28㎢를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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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지역의 토지(주거용 제외)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은 뒤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일단 상가 쪼개기는 못하게 되어서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