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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칭 (어린이집) | 시설위치 | 보육 정원 | 위탁기간 | 비고 |
햇빛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신로 77(행신동) | 40명 | 2015.03.01. ∼ 2020.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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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운영기간 :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3. 위탁운영 신청자 자격요건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공고일 현재 서울, 경기, 인천지역 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보육시설 운영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 개 인 】
❍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영유아 보육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이 있는 자(40인 이상 자격증 소지자)
4. 신청자격 제외대상
❍ 운영주체의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운영체(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 해지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법령 위반으로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단체·개인
❍ 법인․단체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공고일 현재 국공립, 법인, 법인외,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등 정부지원(인건비 지원)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 영유아법 제16조 및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18조, 제19조에 의하여 제한되는 자
❍행정기관으로 부터 3년 이내 보육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거나, 고양시 시립보육시설 운영을 중도 포기한 자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5. 위탁운영조건
가.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
나. 운영재원 : 정부지원 및 보육료 등
다. 위탁운영체(자)는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
라.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법령,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및 경기도의 보육사업 추진계획,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시립어린이집 위․수탁협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고양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운영체(자)와의 위․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마. 일반 보육시설 위탁운영체(자)는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의한 취약보육을 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함.
6. 신청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 2014년 11월 24일 ~ 2014년 11월 25일까지(09:00~18:00)
나. 접수장소 : 고양시청 아동청소년과(시청 별관 건우빌딩 4층)
다. 접수방법 : 방문 신청접수
- 우편접수 및 공휴일(토, 일요일) 접수 불가
- 평일 09:00~18:00까지만 접수
7. 신청서류 : 별첨 참조
❍ 신청서류는 별첨 신청서류 목록번호(표시) 순서대로 책으로 제본하여 15권(원본 1권, 사본14권)을 제출
운영계획서는 A4 20매 이내로 작성
신청자 이름, 이력서, 자기소개서, 운영계획서, 세입세출예산서는 심사 시 해당부분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색인지로 표시
=> 신청자 이름표( 가로 5cm 세로2cm/휴먼등근헤드라인 25포인트) 달 것.
11번 부동산 관련 재산 입증자료는 공고일 이전(2014. 10. 24. 이전) 취득분에 한하여 인정.
12번 금융재산 및 부채증명서는 공고일(2014. 10. 24.이전) 기준 발급분만 인정.
사본서류에는 인감증명서(7번), 재정관련서류(11번~12번) 생략 가능
8. 위탁운영체(자) 선정 기준 (배점)
면 접 심 사 (100점) + 가점 | |
1. 어린이집 운영 계획 | 보육사업계획. 어린이집 관리 계획 및 평가, 예산 적절성 등 |
2. 운영체의 대표 및 시설장 전문성 | 평가인증 참여 여부 , 보육업무 경력, 표창,향후 발전계획 등 |
3 운영체의 시설운영실적 |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등 |
4. 운영체의 공신력 | 도덕적. 법적 공신력 |
5. 운영체의 재정능력 |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
❍ 동점자 우선 선정 순위
- 1순위: 어린이집의 운영계획 2순위: 원장의 전문성 3순위: 시설운영의 실적
9. 위탁운영체(자) 결정 및 통지
가. 선정방법 : 선정기준에 의거 고양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후 시장이 결정
=> 고득점자 1인 선정
※ 신청자면접 =>보육정책위원회 심의(2014.12.04/목/오후3시/시청본관 시민컴퍼런스룸)
나. 통 지 :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10. 유의사항
❍ 위탁운영체(자)로 선정된자(법인.단체 등)는 지정된 기일까지 우리 시와 위․수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연간 예산의 15%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 하여야 함(시장이 해당금액 별도 책정).
❍ 신청자는 심의 당일(추후 통보) 고양시보육정책위원회 심사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소견을 발표(5분 발표, 5분 질의응답)하여야 함.
‣ 법인 및 단체의 발표자는 수탁운영 시설장 예정자 또는 대표자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 및 보완 불가.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선정 이후 결격 사유 발생 시 선정을 무효․ 취소함.
❍ 위탁운영체(자)가 지정기일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선정을 무효․ 취소하며, 향후 5년간 고양시 보육시설 위탁운영 공개모집 제외. 다만 불가피한 사유(사고․중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함.
❍ 접수 시 원본 서류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사본은 인정하지 않으며,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서류의 예산서 및 운영계획서 작성 시
⇒ 보육 연령 전체를 대상으로 40명 보육정원 기준
❍ 위탁운영체(자)로 선정된 신청자는 보육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서 및 운영계획서를 위탁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위탁운영체(자)로 선정된 자가 지정기일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선정이 무효․취소 될 경우 평균 70점 이상 차순위자를 위탁운영체(자)로 선정함.
❍ 일반시설장(40인 이상) 자격 소지자로 한정함.
❍ 영양사, 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장 자격 소지자는 가점 부여
❍ 자원봉사 100시간 이상 가점부여
❍ 관내거주 15년 이상 가점부여
❍ 관련 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아동청소년과(고양시청 별관 건우빌딩 4층)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 031- 8075-3360)
〔신 청 서 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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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신청자) | 1. 보육시설 위탁신청서 | ⁃ 신청서식: 별첨1. 참조 | |
2. 이력서(증명사진 부착) 및 자기소개서 | ⁃ 법인․단체는 시설장 예정자 | ||
3. 개인인 경우 위탁신청 현황 제출 | ⁃ 위탁 신청현황 서식: 별첨2. 참조 | ||
4. 시설장 자격증 사본 / 평가인증 참여여부(평가인증서) 사본 | ⁃ 원본 지참 | ||
5. 시설운영계획서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한 항목별 세부사업계획 포함 | ⁃ A4 용지 20매 이내 - 영유아의 신체․정서․언어․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내용 | ||
6. 세입․세출예산서 | ⁃ A4 용지 매수 관계없음. | ||
7. 인감증명서 | ⁃ 용도: 위탁신청용 | ||
8.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전체 거주 이력 나오는 것) | ⁃ 주소이력 포함 | ||
9. 보육시설 종사자 경력증명서(유치원․아동복지시설 포함) - 전체 경력증명서 제출 - 경력증명서 제출분에 한하여 경력 산정 | ⁃ 각각의 경력 합산 최고 10점까지 배점 | ||
10. 공무원기준 채용신체검사서(선정자에 한하여 추후 제출) | ․ 결격사항 발생시 선정 취소 | ||
11. 부동산 관련 재산 입증 자료: 2014. 10. 24. 이전 취득분 인정 토지: 공시지가 확인원 건물(등기부등본 공통) - 아파트, 다세대, 연립 : 공동주택가격확인원 - 단독주택: 주택가격확인원 - 상가: 재산세 과세증명(비고란 과표 기록) | ⁃ 법인․ 단체: 전년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 ⁃ 개인 (본인 및 배우자 명의 재산)중 해당자 ⁃ 개인신용 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 및 배우자 각각 작성) ※ 서식: 별첨3, 4. 개인신용 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는 제출서류에 편철하지 않고 별도로 아동청소년과에 제출(법인 및 단체 제외) | ||
12. 동산(금융재산 및 부채내역): 공고일 기준으로 제출 예금잔액증명서(정기성 예금만 인정): 2014. 10. 24. 기준 발급 부채증명서: 2014. 10. 24. 기준 발급 개인신용 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동의서는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 -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은 접수시 반드시 지참 - 아동청소년과장이 농협중앙회 고양시청출장소에 의뢰 | |||
법인 또는 단 체 | 13. 법인․ 단체소개서 | ⁃ 법인 또는 단체현황 별첨서식 참조 | |
14. 법인․ 단체 현황.(서식 참조) 1부. | |||
15. 법인․ 단체 경력증명서(보육관련 경력) | |||
16. 법인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각 1통 | |||
17.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1통 | |||
18.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
해당자 | 19. 전문대이상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유아관련 학과(특수교육․재활학교 포함)를 전공한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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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영양사, 간호사, 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 1점 가점 부여(자격증 증 1개만 가점 부여) | ||
21.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장 자격소지자 :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 1점 가점 부여 | ||
22. 자원봉사 100시간 이상 : 자원봉사센타 출력 확인서 | 1점 가점 부여 | ||
23. 고양시 15년 이상 거주자 : 최근20년이내 | 1점 가점 부여( 주소이력 포함 초본) | ||
※ 제출서류중 19번 ~23번은 해당자 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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