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사퇴 이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줄여서 공수처를 막아야 한다는 자유한국당과 집권세력 사이에 대결구도가 형성되고 오는 19일 반대파는 광화문으로 찬성파는 여의도로 모여서 또 다시 머릿수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 직속의 기관이고 수사대상자는 고위공직자입니다. 가족까지 포함이 되면 이 사람들은 공수처에 대해서 겁을 내게 될 것입니다. 공수처는 항상 정보수집을 해야 하니까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일종의 사찰, 정보수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대통령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할 수 밖에 없고, 수사대상이 되는 검찰 법원, 검찰, 경찰이 되니까 이것은 국가보위부가 아닌 정권 보위부입니다. KGB나 게슈타포와 같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법안 두 개 올라온 것을 봤는데, 여당이 올린 백혜련 등 12명이 올린 법률안을 읽어봤더니 아주 중대한 문제가 될 만한 민간인과 군의 관계를 그 근간에서 흔들 수 있는 조항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상으로 삼는 사람이 누구냐를 설명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여기서 ‘다만’ 해놓고 장성급 장교에 대해서 특별하게 현역에서 물러나서 예비역이 돼서도 수사대상이 된다 했습니다. 장성급 장교에 특별히 언더라인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수사 대상인지 제가 명단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검찰총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여기 수사 대상에 특별히 방점을 찍어 볼만한 게 대법원장 및 대법관,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검찰총장,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입니다. 왜 장성급 장교가 왜 수사 대상이 돼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군인은 민간인과 별도의 수사, 기소 절차를 밟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군법입니다.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군 수사기관이 조사를 해야 합니다. 검찰이 조사하지 못합니다. 헌병이 있고 군 검찰이 있고 군사 법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3심이 대법원에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찰이나 검찰이 현역 군인을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비상계엄령이 펴지면 비상시국이니까 군이 주축이 돼 만든 계엄사, 합동수사본부가 민간인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입니다만 민과 군은 이렇게 별도의 사법체계를 갖춰야, 군대는 전쟁을 해야 하는 조직이니까, 군은 전쟁을 하고 있는 조직이고, 특히 한국군은 더 합니다. 지금도 전쟁 중이니까, 그런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을 하는데, 현역 군인도 조사할 수 있다? 현역 장성도 조사할 수 있다? 이런 예는 제가 아는 한 민주국가에서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물론 전체주의국가에서는 수령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KGB, 게슈타포, 국가보위부, 이런 데서 당의 명령에 따라 수사를 할 수 있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민군 관계가 엄격하게 구분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군이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되고, 정치가 군에 개입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그 설립 목적부터가 매우 정치적입니다. 즉,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수 천명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여기에 장성을 끼워 넣습니까? 검사가 합참의장을 불러서 전쟁 중인 상황에서, 국방장관을 불러 수사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국방장관은 민간인이니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참의장, 3군 참모총장을 불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불러 조사를 한다? 입장을 바꿔서 헌병이 검사를, 국회의원을 불러 조사한다? 헌병이 국회의원을 불러 조사를 한다면 순간 그때부터는 군정이 돼버립니다. 거꾸로 민간인이 현역 장성을 마음대로 부른다? 불러서 조사를 한다? 이렇게 되면 군대를 완전히 부하처럼 정치적으로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도 문제인데, 예비역이 돼서도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다만 장성급 장성은 현역을 면한 이후에도 포함된다’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줄여서 대수장이 신원식 장군 같은 분이 나와서 맹렬하게 애국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비역 장성들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 대상으로 집어 넣은 것으로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군대에 대해서는 특별한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군대가 정치에 개입하면 그게 군사독재가 됩니다, 그 반대로 정치가 군대를 악용해 정권유지에 써먹는다고 하면 전체주의국가가 됩니다. 군사독재보다 더 나쁜 전체주의국가입니다. 스탈린 히틀러가 다 비밀경찰을 통해 군대를 장악했습니다. 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KGB, 게슈타포, 국가보위부와 같은 비밀 경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찰이라는 뜻이 아니고 정권을 수호하는 막강한 권력 수사기관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것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끔찍합니다. 헌법 제5조와 배치됩니다. 헌법 제5조는 국군은 국가안전보장과 국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장성을 수사 대상으로 삼으면 군대가 정치에 종속, 정치군대가 돼 버립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올라올 때 부처간 협의가 있었는지, 국방부가 여기에 협의를 했는지, 국방부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따져야 합니다. 더군다나 이것 잘못 들어가면 이 글자 한 자로 해서 대한민국의 국가구조가 흔들려버립니다. 민군관계가 가장 중요한 국가 기능의 원칙입니다. 민과 군의 분리입니다. 상호존중입니다.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은 우리 역사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주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들어갔다는 것이. 군 장성들이 이것 들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자기들이 민간 수사기관의 감시대상이다? 기분 좋겠습니까? 아니, 총칼 가진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면 좋은 일이 돌아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고위공직자수사처는 막강한 권력입니다. 권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거기서부터 이 기관은 대통령 직속 특수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 24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졌느냐는것을 보여주는 조항입니다.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①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는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다른 경찰, 검찰도 수사는 할 수 있지만 중복된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청하면 넘겨야 한다, 강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A라는 사람은 감옥으로 보내는 수사를 하고, B라는 사람은 대통령과 친하니까 보호하는, 유야무야하는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을 때 살펴보다가 정권에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판단되면 그 사건을 우리한테 보내라고 해가지고 공수처에서 요리할 수 있도록, 이런 게 적혀 있습니다. 특히, 검사, 판사, 대법원장 대법관, 경무관 이상의 경찰… 이 기관은 수사만 하는 게 아니라 기소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만들어진 것이 검찰과 법원과 경찰을 장악하겠다는 법입니다.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 검사에 대한 수사는 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독점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검찰, 경찰, 법원을 딱 장악해 대통령이 원하는 바대로 고위공직자들을 겁주면서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현직 장성과 예비역 장성까지 수사대상에 넣은 것은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국방부에서 이 문제를 정리해줘야 합니다.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법치가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이 무너질 수가 있고 매우 위험한, 특히 한국이 군대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은데, 매우 위험한 무력집단을 누가 통제하느냐에 대한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군인은 군법이 다스려야 합니다. 왜 공수처가 군 장성을 조사해야 합니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 1. 고위공직자들 약6000명을 수사 대상으로 삼게 되면 이들을 일상적으로 사찰해야 한다. 사실상 감시기관이 된다.
2.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하므로 대통령 직속 수사기관이 생긴다. 대통령을 보호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수사할 수 있으니 일종의 경호실이다.
3.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져 견제가 불가능하다.
4.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의 이첩을 강제할 수 있어 독점적 수사권을 행사한다.
5. 검찰과 경쟁 구도를 이루는데 이렇게 되면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한 경쟁적 수사로 인권유린을 유발한다.
6. 검찰 특수부 인력을 줄이면서 공수처를 신설하면 공수처가 대통령 직속 특수부 역할을 하게 된다.
7. 검찰은 법무부와 언론의 통제나 견제를 받는데 공수처는 대통령에게만 종속되므로 무리한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
8. 공수처장을 야당이 임명한다든지, 공안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임하면 몰라도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면 안 된다.
9. 검찰이 대통령 말을 안 듣게 될 때를 대비한 별도의 정치검찰이다. 전체주의 국가에서 운영하는 비밀경찰 같은 정권 보위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10. 군 장성(예비역 포함)을 고위공직자 범주에 넣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민군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짓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검찰개혁을 빙자한 검찰장악이 아니라 검찰독립이고 법원개혁이다. 제왕적 대통령이 검찰과 법원 일에서 손을 떼도록 하는 것, 이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충실한 검찰 및 법원 개혁이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