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명 | 2019년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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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2019년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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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ㅇ 지원대상 : 충북 도내 청년(만 39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청년일자리 우수기업(충청북도 선정)
ㅇ 지원조건 - 항목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청년 채용 - 청년 기준 : 채용일 기준으로 만 18세 ~ 39세 이하 - 채용 기준 : 2019년 1월 1일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된 자(고용보험 가입일 기준) - 거주 기준 : 신규 채용자는 지원기간 중 충청북도 내 주민등록 주소를 계속 유지 ※ 충청북도 외 거주자는 채용일로부터 1개월 내 전입 - 급여 기준 : 월 급여 200만원 이상인 자(연봉 2,400만원 이상) - 근로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자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신규 채용자 교육(집체교육) 20시간 이상 수료, 교육연수, 간담회, 네트워크 등 운영기관의 지원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한 자 - 이외 신규 채용자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2.기업 자격 - 공고일 기준 충청북도 청년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사업개시일 기준 개별 단위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인 기업 - 공고일 기준 신규 정규직 채용(예정)인 기업 *참여기업 승인통보일 기준 1개월 내 채용
ㅇ 신규 채용자 제외대상 - 법령상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 중인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채용 예정 기업에서 근무 하였거나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 채용 기업의 사업주 및 배우자와 직계비속, 형제ㆍ자매 관계인 자 - 과거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 일자리사업(직접 일자리사업 및 인건비가 포함된 재정사업 일체)에 참여 했거나 참여 중인 자 - 국가 연구 개발사업 등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 인력으로 채용 되었던 자 - 기타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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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19-08-01 ~ 예산 소진시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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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ㅇ 지원기간 : 협약일 ~ 12. 31.
ㅇ 지원규모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최대 연 2,400만원(월 2백만원 한도) 지원 ※ 기업은 해당 근로자 임금의 일부(10%이상) 부담 - 기업당 최대 10명 지원 ※ 기업별 지원 인원은 참여 기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변경 가능
ㅇ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1층),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청년고용지원팀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사업참여ㆍ중복지원금지 확약서, 채용사실 통보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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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접수기관 |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청년고용지원팀 043-230-9786 방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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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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