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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민건강증진사업 |
Ⓐ보건사업의 목표 설정 |
-우리나라는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하여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의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10)에서 건강생활실천 확산과 관련하여 금연, 절주, 운동, 영양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
Ⓑ보건사업의 기획작성 및 수립 |
-⑴금연: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지속적인 금연사업으로 우리나라의 성인남성흡연율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금연사업은 흡연규제강화,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교육, 금연홍보, 흡연율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중점으로 시행되고 있다. -⑵절주: 절주사업은 음주예방 교육 및 홍보, 주류 소비 억제를 위한 음주통제 정책의 강화, 주류 광고 모니터링 강화, 음주 폐해 평가지표 개발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⑶운동: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운동 사업은 운동실천 동기화 촉진, 운동시설확충, 운동프로그램 개발보급, 국민건강운동사업 평가체계 마련, 노인 운동의 활성화 등을 중점으로 시행되고 있다. -⑷영양: 영양 사업은 취약계층 영양지원 프로그램 확대, 바른 식생활을 위한 자료개발·보급, 식품의 영양표시 제도 정착, 국가 영양 정보 생산·제공 시스템의 구축, 노인을 위한 영양관리 등을 중점으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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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의 조직편성 |
▶국가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에게 담배의 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 및 홍보한다. -국민건강검진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기적으로 보건교육의 성과를 평가한다. -국민영양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궐련에 대한 부담금 및 국민의료보험자의 예방보건사업비중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설치한다.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는 국민영양조사와 영양에 관한 지도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해 공무원을 배치한다.
▶지방지치단체 -구강건강에 관한 사업의 계획을 수립 및 시행 한다.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위한 사업을 실시한다.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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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충원 |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을 통하여 보건의료 인력을 충원한다. |
Ⓔ보건재원조달 및 배분 |
-질병의 예방·검진·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보건통계의 작성·보급과 보건의료관련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국민영양 관리 사업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금연교육 및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 -건강생활의 지원 사업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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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지휘 |
-보건복지가족부 아래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과 시.군.구의 보건소, 민간단체, 정부기관 및 대학들이 연고되어 보건복지가족부가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면 이는 시.도, 민간단체에서 전달된다. |
Ⓖ보건사업의 평가 |
보건사업 평가의 예: 영주시보건소는 지난해 경상북도 평가에서 ▷보건사업 종합 우수 ▷도정역점시책 최우수 ▷치매관리사업 우수 ▷국가사업 모범상, 중앙부처 평가에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우수 ▷암관리사업 우수 ▷건강행태 개선사업 우수상 등 외부로부터 7건의 상을 받았다. 이는 영주시가 지난해 외부에서 받은 상 전체(46건)의 15%나 된다. 시자체 평가에서도 시보건소는 모범부서상 등을 차지했다. 영주시보건소는 직원들의 발로 뛰는 홍보, 차별화된 정책 개발, 몸을 아끼지 않는 봉사정신, 철저한 감독, 직원간 상호협력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그동안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찾아 나서는' 보건행정을 추진, 큰 효과를 내게 됐다는 것. 금연클리닉을 개설한 후 금연동아리 결성을 유도하고 직장인을 위한 야간클리닉 운영, 기념품 제공, 무료 스케일링 제공 등으로 50% 이상의 금연 성공률을 이끌어냈다. 또 마을별 신바람 운동교실, 노인행복대학, 금연·절주(계영배 보급) 사업, 저소득층 4천671명을 상대로 펴고 있는 맞춤형 방문 건강건진사업, 결혼이주여성과 가족 건강검진, 8개 고교 생활관 입사 학생 대상 건강검진, 47개 오지마을 순회 진료, 한여름밤 건강체험마당 등을 운영했다. 가정의 달 5월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초청, 지역 문화유적지를 돌아보는 고을나들이 행사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장례식장 담배지급 안하기, 암 조기검진 및 저소득층 암 치료비 지원사업, 암관리사업 수범사례 포스터 제작, 소아암환자(백혈병) 수기 제출 사업, 정부시책 직접 방문 홍보, 보육시설 아동 영양교실, 유치원생 조기성 교육전염병 예방책자 발간, 예방접종 휴대폰 문자서비스 등을 펼쳐 좋은 평가를 받았다.(매일신문 2009.05.30) |
┗2.신종전염병관리사업 |
Ⓐ보건사업의 목표 설정 |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의 변화와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한 국제교류증가와 식품수출입이 증가, 자유로운 해외여행 지역의 확대, 국민들의 생활습관 변화 등으로 전염병에 대한 국경이 없어지고 있으며, 전염병의 발생 가능성은 증가되고, 발생 양상 또한 다양화되고 있다. 신종전염병 관리는 국가적인 위기관리 수준에서 관리되어야 하며 신종전염병 대유행 대비 및 대응 강화와 신종전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
Ⓑ보건사업의 기획작성 및 수립 |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전파과정을 차단(감염원 처리, 병원소 제거, 전염력감소, 병원소격리)하고 면역을 증강시키며, 환자의 조치로 질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 일단 환자를 격리 시킨다 - 전염병 발생 전 : 간호조무사가 전염병 관리를 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전염병 예방사업(환경관리, 보건교육, 개인위생관리 등)이다. - 전염병 발생 후 : 간호조무사의 역할은 감염자 및 보균자 색출 - 전염병 환자 : 전염병 병원체가 인체로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낸 자로서 의사의 진단 또는 실험실적으로 확인된 자를 말한다. |
Ⓒ보건사업의 조직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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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충원 |
-질병관리본부의 정보알림터를 통하여 매달 전문연구원, 전공의 등 필요한 보건전문 의료 인력을 모집 공고하여 채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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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재원조달 및 배분 |
▶시·군·구 : -예방접종에 드는 경비 -의료기관이 예방접종을 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및 같은 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 -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 ▶시·도 : -내국인 감염병환자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건강진단, 예방접종 등에 드는 경비 -생업이 어려운 자에 대한 최저생계비 지원 -검역위원의 배치에 드는 경비 -감염병 예방 사무에 필요한 경비 |
Ⓕ보건의료지휘 |
▶(중앙센터) *기획행정국 -민원행정과 : 일반행정, 민원접수, 신고센터 운영, 행정정보공개 -법무예산과 : 예산운용, 법무소송, 인사행정, 직원의 비위조사 등 -운영지원과 : 청사관리, 물품구매, 계약관리, 장비 및 의약품 보급 -사법경찰과 : 전염병 관련 법규 등의 위반사항 조사, 수사 , 영장집행 *예방사업국 -사업총괄과 : 전염병예방사업의 기획,추진 협의 및 국제협력 사업 등 -기금운용과 : 전염병예방을 위한 기금 설치, 운용, 지방자치단체 지원 -연구지원과 : 전염병예방을 위한 연구 및 연구비의 지원, 연구원 모집 -예방지도과 : 전염병 관련 예방지도, 예방순찰, 예방교육, 캠페인전개 *전염병관리국 -일반전염병과 : 일반적인 전염병의 예방행정, 현장조사, 사후관리업무 -가축전염병과 : 가축전염병 등의 예방행정, 현장조사업무, 사후관리 -특수전염병과 : 특수지역 및 기후적 전염병 등의 예방행정, 현장조사 -AI조류독감과 : 임시편성, 조류독감의 예방 및 대책, 현장조사, 긴급방제 *전염병담당관실 -통제지휘담당관 : 전염병 발생지역의 통제 및 지휘업무, 행정적 지원 -긴급대처담당관 : 전염병 발생지역의 긴급대처, 방제, 전염확산방지 -사후대처담당관 : 전염병의 사후대책 연구 및 특수메뉴얼의 작성 등 -의료지원담당관 : 전염병 관련 의료단 파견지원 및 의약품 관리, 보급 *의학자문협의회 -자문협의회사무계 : 자문협의회 개최사무 및 사전조사, 정보수집업무 -자문협의회진행계 : 자문협의회개최, 진행, 교수 및 전문가 의견제시
▶(지역출장소) *출장행정팀 -민원행정반 : 일반행정, 민원접수, 예산기획, 운영지원 -사업행정반 : 사업진행, 지침이행, 지역기금운용, 연구지원, 예방 *전염관리팀 -통제지원반 : 전염병지역의 통제, 의료단 파견지원, 의약품의 보급 -일반전염반 : 일반전염병의 예방행정, 긴급대처, 현장조사 및 방제 -특수전염반 : 가축전염병 및 지역적, 기후적 전염병의 예방, 조사 |
Ⓖ보건사업의 평가 |
-보건복지가족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신종플루 유행과 관련된 지표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특히 개학 이후에도 유행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 않음에 따라 한나라당 신종플루대책 특별위원회와 전염병위기평가회의(2010.3.31)를 거쳐 현재 "주의"인 위기단계를 4월 1일부터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이에 따라 의료급여절차와 의약분업 예외 조치를 해제하며 예방 접종은 3월 31일자로 종료하였다. 위기단계를 "관심" 단계로 조정하면서, 질병관리본부와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설치된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지역인플루엔자대책반은 종료되지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임상 및 실험실 감시는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철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그간 신종플루에 특화된 손씻기 및 기침예절과 같은 위생 수칙 홍보를, 모든 전염병 전반에 대한 개인위생 홍보로 강화하여 연중 실시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신종플루 환자에 대한 의료급여절차와 의약분업에 대한 예외 규정의 효력을 정지하되 항바이러스제 투약은 4월 한달간만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 5월부터는 평상시 계절인플루엔자 체제로 환원할 예정이다.(공감코리아 등록일 : 2010.04.01) |
┗3.국민건강보험사업 | ||||||||||||||
Ⓐ보건사업의 목표 설정 | ||||||||||||||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사업으로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 2010. 1. 31][법률 제 09386호, 2009. 1 . 30, 타법개정]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의 법률적이론을 알아보기로 한다. | ||||||||||||||
Ⓑ보건사업의 기획작성 및 수립 | ||||||||||||||
-건강보험사업의 관장자로서 정책을 결정하고 보험업무 총괄한다. -보험자로서 가입자 자격관리 및 보험급여비용 지급 등의 업무 수행 한다.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 ||||||||||||||
Ⓒ보건사업의 조직편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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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충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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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재원조달 및 배분 | ||||||||||||||
구분 직장근로자 농.어민 ,도시자영자 재원조달 보험료 -보수월액의 5.08% -사용자, 근로자가 각50%씩 부담 -사용자가 원천징수하여 공단에 납부 -교직원은 본인, 학교경영자, 정부가 각50%, 30%, 20%씩 부담 -소득. 재산(자동차포함)의 등급별 적용점수를 합산한 보험료부과점수에점수당 단가를 곱한금액 -세대주가 자진납부 또는 보험자가 방문징수 정부지원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 담배부담금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 (단,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 이내) 재원조달 체계(2008년기준) | ||||||||||||||
Ⓕ보건의료지휘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총 지도아래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정책결정을 내리고 교류를 통하여 정책수행을 한다. | ||||||||||||||
Ⓖ보건사업의 평가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심사 기능을 통하여 요양기관의 적정한 비용청구 질서를 확립하여 보험재정의 누수와 국민의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방지하고, 또한 요양기관에 의하여 제공되는 요양 급여의 내용과 그 질적 적정성을 평가함으로써 요양급여의 수요자인 국민을 경제적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의학적 측면에서 보다 총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정부의 건강보험사업 관련정책이 요양기관이나 공단을 위한 방향이 아닌 전체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진료비심사·평가를 통하여 얻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
┗4.노인장기요양사업 | ||||||||
Ⓐ보건사업의 목표 설정 |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
Ⓑ보건사업의 기획작성 및 수립 | ||||||||
-제도의 적용대상은 전 국민이며 장기요양 신청대상자는 65세이상 노인 및 노인성질환을 가진65세 미만 국민으로 하되,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을 받은 국민으로 하였다. -장기요양 등급판정은 1차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의 조사요원이 방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기능상태(5영역 52개 항목) 결과를 수형분석도에 적용하여 장기요양인정 여부 및 장기요양등급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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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의 조직편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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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충원 |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를 통하여 기관, 지역, 모집직종, 근무형태, 인원등 정보를 제시하여 원하는 의료인력을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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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재원조달 및 배분 |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한도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는 아래 등급별 월 간(매 월 1월부터 말일)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 재가급여의 경우 서비스 비용의 15%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면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7.5%) | ||||||||
Ⓕ보건의료지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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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의 평가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장기요양인정 · 장기요양등급 · 장기요양급여 · 부당이득 · 장기요양급여비용 · 장기요양보험료에 관한 사항등을 평가함으로써 더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평가 후에는 평가결과를 공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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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김종인. 보건행정학. 계축문화사. 2010. 55p~63p , 235p~249p
-김종인.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의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비용-효과. 한국노년학 24권3호. 2004
-김종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정신의료관리사업에 대한 비용-효과분석을 통한 정책방향 모색. 보건과 사회과학. 제16집. 2004
-질병관리본부
http://www.cdc.go.kr/kcdchome/
-노인장기요양사업
www.longtermcare.or.kr
-공감코리아(정부정책보도)
http://korea.kr/newsWeb/pages/brief/partNews2/view.do?dataId=155453794&call_from=extlink&call_from=extlink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oh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매일신문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22293&yy=2009
-건강관련 노인요양 알림 블로그
http://cafe.naver.com/nhic0416.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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