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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실비보험이라 불리는 병원비 실손보험의 신청 간략화가 가 결국에 14년만에 국회 본회의로 돌입했고 현재 상황이면 24년부터는 일일이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신청 될 전망입니다 :)
현재는 ① 치료 -> ②수령증 아니면 세부내역서 페이퍼자료 발급 (실비급여비급여 신청자료 준비) -> ③ 앱 또는 보험설계사 통해서 신청 -> ④ 보험금 지급 순서대로 실비 신청이 됩니다.
실손보험 미신청 금액만 최근삼년 7,400억원
이게 번거로워 소액의 병원비는 신청을 포기하거나 (본인이 실손보험 든 사실도 까먹는 경우도 존재함) 해서 신청안한 금액이 20~22년간 무려 7,400억입니다.
이러한 실손보험이 결국에 보험업법 개정으로14년만에 자동신청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말 쉽게 신청가 될 예정이라 합니다.
① 보험업법 관련 개정사항
(자동신청 방식)
② 지금 실비보험 신청자료
(신청방법에 관련해)
③ 실비급여비급여 일일한도
(이거 알지못하면 손해봅니다)
보험업법 개정 (실손의료비 간소화)
23년 10월 국회 본회의 경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09년 권익위에서 개정을 권고했지만 보험회사의 지속적인 탄원으로 국회 까지도 가지못했으나, 결국14년만에 국회 본회의에 인정됐습니다. 실비보험에 가입한 이들만 대략 4천만명이 넘는데,
신청 절차로 인해 포기한 금액만 1년에 3천억입니다 (이것을 보험회사가 이득을취함)
24년부터는 병원에
"신청할게요" 한마디면 끝
이젠 단지 병원에 "실손보험 신청해주세요" 하고 신청할시 이것으로 완료입니다.
지금은 환자가 보험사와 의료기관 중에서 신청자료를 신청하면 발급하고 보험금을 받지만, 앞으로는 환자가 병원에 신청할시 병원에서 심평원에 신청하며 심평원이 보험사에 신청하여 자료를 받은 뒤 심사해서 난 뒤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주도록 바뀌었습니다.
정말 마땅한일임에도... 지나치게 늦은 느낌입니다. (보험사의 어마어마한 권력)
실제 도입은 24년 10월 예상
(약국엔는 이십오년 10월)
출처 : 금융위원회
다만, 금번 국회 본회의에 합격된 실손의료비 신청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은 공포 후 1년뒤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체계를 만드는 것에 여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는, 병원은 24년 10월부터 적용 가능하며, 약국은 25년 10월 시점에 시행 가능합니다. (시행 되기까지 꽤 시간이있습니다)
현행 실비보험 신청 자료 그리고 일일한도
결국, 24년 10월 전까지는 실비신청를 하기 위해선 본인이 신청자료를 병원으로 부터 지급받아 신청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일일 한도는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의 일일한도를 인지해야 합니다.
최근에 와이프가 이걸 모른채 치료(도수+주사)를 받았는데, 한도 때문에 모두는 받지못했습니다.
실비보험 한도는 통원치료 일때 일일 25만원이 최대 입니다 (처방조제비 5만원은 별도). 본인이 가입한 상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금액은 점검이필요합니다. 어쨌든 이런 통원 한도 때문 MRI 같은 비용이 고액으로 발생할 시 입원해서 치료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입원하면 액수가 훨씬높게 올라가기 때문이죠)
세대별 실비보험
1세대 : 09년 7월 이전 가입
2세대 : 09 8월 ~17년 3월
3세대 : 17년 4월 ~ 21년 6월
4세대 : 21년 7월 다음 가입
실비보험 크게 4세대로 나눕니다. 물론 1세대 보험이 가장 환자에게 유용하며 갈수록 개악되고 있습니다. (실비는 일찍 마련하는 편이 좋음)
실비보험 개정사 (출처 확인 안됨)
잘 정리된 변천사가 있는데, 13년 이후부터는 본인부담금 8천원 및 급여는 10%, 비급여는 20% 가운데 높은 액수를 제외하고 발생한 실제 치료비를 지급해줍니다.
예를들어 병원+약국에서 나온 병원비가 2만원이라면 본인부담금 8천원을 제외한1.2만원이 보장되는겁니다.
신청자료
소액 (10만원 이하)
진료비계산서(영수증)+세부내역서
2종류에서 대부분 해결됨
실비급여비급여 신청자료
보통 병원에서 진료비계산서 떼면 그 안에 질병분류코드가 나와있고, 납부한 비용이 적힌 영수증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세내용증 만 첨부하면 10만원 이하는 왠만하면 이걸로 끝납니다.
하지만 10만원이 넘을경우 보험사에 따라서 진단결과 (지급받는것에 2~3만원 지출 발생함), 통원확인서 자료를 요청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10만원 넘어도 그냥 영수증+세부내역서로 끝나는 일도 대부분임)
하지만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할 경우 별도의 진단서+입퇴원확인서(진단명이 나오는)를 요청하게 됩니다.
따라서 10만원 밑이라 라면 병원비 계산할 때 "실비처리할건데, 진료비영수및 세부내역서 원해요" 라고 하고 그거 받아서 앱으로 신청하시면 가능하며,
입원이나 수술을 한 경우 추가로 "진단서+입퇴원확인서(진단명 나오는걸로) 끈어주세요" 라고 요청시 됩니다
결국에24년 10월 전까지는 아직도 자기가 실비보험 신청자료를 마련하고 스스로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또한 실비 한도 (일일한도)가 존재하니 (최고 25만원) 치료 시행 시 해당 사항을 감안해야되며, 관련 보험업법 바뀌게 되더라도 변동이 않는다는 점, 해당 두가지만 알아두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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