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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A ; 개발업자
B ; A의 사촌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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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업자A에게 땅을 샀는데,
그 땅에 문제가?생겨(송전탑) A의 다른 땅(B명의)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A는 명의만 B로 되어 있고 사실은 자신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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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에 동의하고 법무사에게 매수서류를 보냈고
매도자B도 서류를 보내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물건지가 지방이다 보니 그곳에 아는 법무사에게 모든 것을 일임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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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처음 A땅 금액과 동일하게 하는 금액으로 매매계약서를?쓰고
계약금 : 없음
매매대금 : 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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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바꾼다고 계약서를 써야 했는데, 그때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소유권이전을 하려면 무조건 매매계약 양식으로 계약서를 써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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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등기 이후,
?B가 매도금액은 언제 부칠 것이냐며 전화가 왔습니다.
그 땅은 A 소유가 아니고 자신의 땅이며
A가 땅을 팔아 주는 줄 알고 서류를 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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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B는 서로 오해한 상황을 설명하고
저는 계약서 금액은 줄 수는 없으니??소유권이전을 말소해?주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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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는? 우여곡절 끝에?A에게 매도금액을 받겠다고 결정했고
저는 혹시 몰라서 "매매대금을 A에게 받겠다"라는 확인서를 B로 부터 받았습니다.
A로부터는 자신이 B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2016년 1월 이전등기가 완료된 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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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재 A의 상황이 너무 안좋아 B의 매도금액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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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제게 다시 매도금액을 청구할까 겁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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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B는 제게 다시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가 있나요?
저는 어떤 준비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