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직접대출) 접수 계획 안내
◎ 사업 개요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하여 2021년 4월 소공인특화자금, 혁신형 소상공인 자금, 스마트설비 도입자금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직접대출) 접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소상공인 대상
☞ 성장촉진자금,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도시정비사업 전용자금(운전자금) 등 지원
◎ 지원조건 및 내용
자금명 | 지원대상 | 접수기간 | 접수방식 |
소공인 특화자금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공인 | ‘21.4.26.(월) 09:00 ~ ’21.4.30.(금) 18:00
사전예약 기간 ‘21.4.23.(금) 09:00 ~ ’21.4.29.(목) 18:00 | [운전자금] 온라인 접수
[시설자금 또는(운전+시설)자금]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법인기업]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
성장촉진자금 (자동화설비) | 3년 이상 업력 소상인 |
혁신형 소상공인자금 | 백년소공인, 백년가게, 혁신형 소상공인 |
스마트설비 도입자금 |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소상공인 |
재도전 특별자금 | 저신용자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
도시정비 사업구역 전용자금 |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
사회적 경제기업 전용자금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 [법인기업]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biz.or.kr) → 대출신청 → 직접대출신청
-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biz.or.kr) → 사전예약 → 사전예약신청 후 현장접수
◎ 문의처
ㅇ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57)
◎ 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