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보면서 궁금해 졌는데요
1.부모 또는 가족으로 부터 증여 받으면 무조건 세금 내야하나요?
아니면 일정 금액 이상 부터 증여세 내게 되나요?
2.결혼 할때 부모님이 집(1억기준)을 사주고 명의를 제 명의로 가면 그 또한 증여세가 얼마 정도 하나요?
누나 말로는 월수입이 200인데 10년간 일했으면 2억 4천의 소득이 잡히니까 1.5억 정도는
내가 모은 돈이다 하면서 속일수? 그런식으로 증여세 회피 할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3. 부모님과 함께 10년이상 살 경우 5억 이하 증여세 면제인데요
증여해줄 주택에서 10년간 살아야만 하는건가요?
아니면 A란 주택에 8년 살다가 B란 주택으로 이사한후 2년 이후에 증여해도 되는건가요?
4. 위의 질문에 연장선으로 부모님이 아버지 명의로 하나, 어머니 명의로 하나 일 경우에 가능하나요?
아니면 두분 합쳐서 1가구여야 하나요?
5.현금 관련 1년에 2천만원이하로는 증여세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첫댓글 1. 1년에 오천만원 이상 받으면 증여세(상속세 x) 내야 합니다. 금액마다 세금이 할증이 붙습니다. 1억이상 몇프로 2억이상 몇프로 이런식으로요
2. 그냥 결혼하기 2년 전에 오천만원씩 주면 됩니다. (1억기준)
3. 음 이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함께 10년 이상 살 경우라고 봐야할것 같습니다. 이사한 후에 주면 되는거면
굳이 10년이라는 기간을 붙일 이유가 없으니까요.
4. 상속 받는 사람 기준으로 1개가 아닐까 합니다. 같이 산다는 기준도 한 주택에서 같이 사는 것이니까요
5. 제가 알기로는 5천만원 입니다.
그리고 몇억이나 몇십억 아니고서야 따로 신고하지 않으면 증여는 안걸립니다.
굳이 증여를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치인 제가 이해력이 딸려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1년에 4천만원씩 5년간 증여해서 총 2억을 줘도 증여세가 없다는건가요?
또한 법과 현실은 달라서 자식이 소득이 없더라도 1-2억 정도의 재산은 증여해도 걸릴일은 없다
즉, 니가 금수저가 아니라면 부모님 재산 받으면서 증여세 걱정따위는 할 필요가 아주 높은 확률로 없다 !!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1년이 아니라 10년에 5천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 그리고 5천만원 기준은 부모님 합산입니다
5는 2천만원맞습니다
아 미성년자가 2천이래욤
몇억은 그낭 괜찮아요.. 저희누나 1원도 한번 안벌어보고(알바도안함) 2억 5천만 부모님한태 받아도 이상 없음.
공무원 그분들도 바쁘신 분들이라 푼돈은 신경안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