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절 大 孝 (대효)
<제 47 조>대효(大孝):
대효(大孝)란 지극한 효도라. 한 사람의 효도가 한 나라의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온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나니, 천하를 감동시킬 만한 지극한 정성이 아니고서 어찌 이렇게 될 수 있으리오(대효에 이르리요), 사람이 감동하면 하나님도 또한 감동하시느니라.
大孝者 至孝也 一人之孝 能感一國之人 又能感天下之人 非天下之至誠 焉能至此 人感則天亦感之
(대효자 지효야 일인지효 능감일국지인 우능감천하지인 비천하지지성언능지차 인감칙천역감지)
弟六體:大孝 - 41用 : 安衷 42用 : 鎖憂 43用 : 順志 44用 : 養體 45用 : 養口 46用 : 迅命 47用 : 忘形
<제 48 조>안충(安衷):
안(安:편안하다)은 화평함이요, 충(衷:속마음)은 마음과 정성이 지극함을 말함이라. 사람의 자제가 되어 부모의 마음을 편안히 하며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부모의 마음을 안정되게 하며 부모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면 곧 상서로운 구름이 방에 가득하고(집을 감싸고), 상서로운 기운이 하늘에 뻗치느니라.
安 和之也 衷 心曲也. 爲人子而安父母之心 悅父母之心 定父母之心 先父母之心則 祥雲擁室 瑞氣亘霽.
(안 화지야 충 심곡야. 위인자이안부모지심 열부모지심 정부모지심 선부모지심칙 상운옹실 서기긍제.)
<제 49 조>쇄우(鎖憂):
잠근다 함은 닫음을 말함이요, 근심이란 즐거운 일이 아님이라. 부모가 근심이 있으면 자식은 마땅히 이를 없애서 화평하게 하고, 그 근심이 있은 뒤에 이를 없게 함에는 근심될 말을 부모의 귀에 들리지 않도록하며, 설혹 자기의 힘이 미치지 못하고 형세에 따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직 지극한 정성으로 할지니라.
鎖 閉也 憂 不樂事也. 父母有憂 子宜掃平, 與其憂有而後無 莫若不登乎父母之聆聞, 設有力不及勢不追 惟至誠 得之.
(쇄 폐야 우 불락사야. 부모유우 자의소평, 여기우유이후무 막약불등호부모지령문, 설유력불급세불추 유지성 득지.)
<제 50 조>순지(順志):
순(順:순하다)은 화평함이요, 지(志:뜻)란 뜻(의) 기운을 말함이라. 부모의 뜻(의 기운)은 저마다 다르니,
자식이 그 부모의 뜻을 알지 못하면 부모도 뜻을 얻지 못하여, 비록 몸과 집안의 좋고 즐김을 다할지라도 항상 불평(화평하지 못)하는 기운이 있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큰 효도를 하는 자식은 능히 그 부모의 뜻을 순(화평)하게 하느니라.
順 平也 志 志氣也. 父母之志氣各自不同 子不知父母之知氣則父母不得志 雖窮身家之好娛 常有不平之氣, 故 爲大孝子 能順父母之志.
(순 평야 지 지기야. 부모지지기각자부동 자부지부모지지기칙부모부득지 수궁신가지호오 상유불평지기, 고 위대효자 능순부모지지.)
<제 51 조>양체(養體):
양체(養體)란 부모의 몸을 봉양함이라. 부모님의 몸이 건강하다 하더라도 마땅히 봉야해야 하는데 하물며 잔병이 있거나, 중병이 있으심에랴. 잔병이 있으시면 성한 몸처럼 편안하게 해드리고, 중병이 있으시면 남은 증세가 말끔히 없어지도록 해드린 연후에야 사람의 자식으로서 효를 다하는 것이 되느니라.
養體者 養父母之體也. 父母之肢體在健康 猶適宜奉養 況或有殘疾 或有重梯乎. 使殘疾 安如完體 (重梯:안) 無遺術然後 可盡人子之孝矣. (번역된 부분이 원문보다 완전하고 원문이 일부 빠진
(양체자 양부모지체야. 부모지지체재건강 유적의봉양 황혹유잔질 혹유중아호. 사잔질 안여완체 (중아:안) 무유술연후 가진인자지효의.)
<제 52 조>양구(養口):
양구(養口)란 부모님의 입에 맞도록 봉야함이라. 부유하여 진수성찬을 드리더라도 남에게 맡겨서 하면 봉양함이 아니니 가난해서 물고기를 잡고 나물을 캐는 수고를 하더라도 손수 봉양해야 하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의 식성을 모르게 되어 그 즐기시는 것을 버리게 되고 알맞게 조리해 그리는 것을 어기게 되나니, 비록 육지와 바다에서 나는 온갖 음식을 다 드린다해도 잡수시면서 만족하시지 않느니라. 큰 효도를 하는 자는 봉양할 줄을 알아서 다섯 가지 맛을 식성에 맞도록 해드리고 사계절에 제 철이 아닌 음식을 해드림은 실로 하느님께서 감동하시느니라.
養口者 養父母之甘?也. 富而供珍羞之味 任人 非養也, 貧而盡漁採之勞 自執養也 不養則不知父母之食性 捨其所嗜, 違其所調和之變 雖進水陸萬種 食猶不滿足也. 大孝者 知養 五味-隨性, 四時 致非時物者 實天感之.
(양구자 양부모지감취야. 부이공진수지미 임인 비양야, 빈이진어채지로 자집양야 불양칙부지부모지식성 사기소기, 위기소조화지변 수진수육만종 식유불만족야. 대효자 지양 오미-수성, 사시 치비시물자 실천감지.)
<제 53 조>신명(迅命):
신(迅)은 빠름이요, 명(命)은 부모님의 명령이라. 부모님의 명령이 계시면 자식은 반드시 받들어 행할 것이라. (그러나 부모님의 명령은 인자하고 자애로운 명령이기에 嚴托督囑) 부모님의 명령이 자애로움이 있는 것 같지 않다하여 선후(先後)를 뒤바꾸거나 완급(緩急)이 적당함을 잃으면 비록 입으로는 말씀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마음에는 달리 생각하심이라. 그러므로, 큰 효도를 하는 사람은 부모님의 명령에 따르고 어김없이 행하느니라.
迅 速也, 明 父母之命也. 父母有命 子必奉行. 然 父母之命 是慈愛之命故 嚴托督囑 未有於慈愛之間 若先後相左 緩急 失當 口雖不言 意思則新. 是以 大孝 隨命無遺.
(신 속야, 명 부모지명야. 부모유명 자필봉행. 연 부모지명 시자애지명고 엄탁독촉 미유어자애지간 약선후상좌 완급 실당 구수불언 의사칙신. 시이 대효 수명무유.)
<제 54 조>망형(忘形):
망형(忘形)이란 자기 모습을 잊음이라. 자식이 부모님을 섬기되 감히 자기 몸 있음을 생각지 않는 것은 부모님 은혜에 깊이 보답함이니라. 오직 그것을 알아서 자기 몸을 감히 생각하지 말아야 하나니, 자기 몸을 잊지 않는 것은 도리어 자기 몸을 아직 생각하는 것이니라. 큰 효도를 하는 이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언제나 자기 몸을 잊으며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비로소 자기 몸이 있음을 깨닫기 시작하느니라.
忘形者 忘身形也. 子事父母 不敢有其身者 重報父母之恩也, 只認之 不敢有其身 無忘自己之身形者 還有其身也. 大孝者 父母在世 頓忘其身 父母沒後 始覺有其身.
(망형자 망신형야. 자사부모 불감유기신자 중보부모지은야, 지인지 불감유기신 무망자기지신형자 환유기신야. 대효자 부모재세 돈망기신 부모몰후 시각유기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