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14.
검찰은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며 천화동인 1호의 지분 428억 원이
사실상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몫이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길 때는
'428억 약정설'을 혐의에 포함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수사 과정에서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정영학과 남욱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자는 유동규"라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또 뉴스타파는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천화동인 1호 수익금을 건넬 방법을
모의하는 녹음 파일도 입수해 공개합니다.
반면 유동규는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 아니다",
"김만배가 내 것이라고 세뇌시켰다" 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또 김만배가 정말로 유동규에게 돈을 건넬 생각이 있었는지도 불확실합니다.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유동규도 아닌 또 다른 숨겨진 주인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더 상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https://newstapa.org/article/McFJU
Soo Choul Kim22시간 전
이렇게 뻔한 증거들이 있는데, 검찰은 뭔짖을하고있는지.
딴소리 딴짖만 하는구나. 윤석열 제발 꺼지시길!
대구콜걸V222시간 전
유동규의 만행이 반드시 밝혀져서
조작검사들 하고 처벌받았으면 좋겠다.
미미사랑21시간 전
국민들 많은분들이 다 이녹취록을들었으면좋겠습니다'
죄없는 이재명대표님을 끌어들여 천벌받을것들이
김난희22시간 전
뉴스타파 고맙습니다. 봉지욱 기자님 고맙습니다.
동아일보 폐간이 답이다.
이런 거짓 보도로 국민들이 선거에 영향을 받아 이재명이 대통령 되지 못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동아일보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