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 월간 통상 근로시간 209시간과 최저임금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사업장에서 임금 지급 형태는 월급의 형태입니다.
대부분 월 급여의 계산은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왜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는 것일가?
1일 기준 8시간, 1주에 5일을 근무한다면 1주의 근로 시간은 40시간이 됩니다(8시간*5일).
여기서 한 달의 주를 곱해야 하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한 달의 주 수는 각각 다릅니다.
따라서 한 달의 평균주 수를 곱하는데, 한 달의 평균 주는 4.34주가 됩니다(365일/7일/12개월)
그러므로 주40시간 * 월 4.34주의 방법으로 계산하며 1달 약 174시간이 됩니다.
특정 근로자가 한 달 평균 174시간을 일했으니 174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그 이상을 받아야 최저임금에 미달 되지 않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임금(월급)의 계산에는 '특정 근로자가 일한 시간(174시간)'뿐만 아니라 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인정되는 시간 즉, 1주를 개근했을 때 받는 '주휴수당'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주에 일한 시간은 40시간이다.
또한 1주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 만큼 보장되어야 하므로 1주에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40+8).
그러므로 48시간*4.34주로 계산해서 209시간이 되는 것이고, 이 209시간에 최저임금(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을 곱해서 월급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209시간*4.34주*시급 9,860원으로 계산하여 2,067,4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근로자가 하루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으로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떤 근로자는 하루에 6시간만 근로하는 경우도 있읍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은 어떻게 계산하게 될까?
이 경우에는 1주에 30시간을 근로하며 (6시간*5일), 주휴수당은 6시간분을 지급해야 하므로 36시간*4.34주로 계산해서 월간 157시간에 시급 최저임금을 곱해서 최저임금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157시간*9,860원=1,548,020원).
이렇듯 최저임금 판단에는 월급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하루 8시간 주 5일만 근무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다른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위에서는 하루기준 6시간으로 예를 들었지만, 하루에 9시간(1시간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도 있고, 격일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읍니다.
그러므로 근로시간과 형태가 다른 경우에 월급 기준 최저임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