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2003. 12. 23
개정 2006. 03. 28
개정 2010. 03. 01
개정 2012. 01. 01
1. 응시신청
가. 응시신청일
- 보험업법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에 규정된 모집종사자 중 보험업법제4조제1항제1호 보험
나. 응시자격
- 보험업법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에 규정된 모집종사자 중 보험업법제4조제1항제1호 보험 종목의 계약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할 수 있는 자.
● 생명보험회사의 임직원의 경우 응시신청 현재 해당회사에 재직중인 자
● 설계사, 대리점(임원, 사용인 포함) 및 보험중개사의 경우 응시신청일 현재 협회 또는 금융 감독원에 등록 또는 신고된 자.
다. 응시신청 및 제출서류
1) 응시신청방법
- 응시희망자는 소속 생명보험회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신청
단, 대리점(임원, 사용인 포람) 및 보험중개사의 경우 변액보험모집을 위탁한 생명보험회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신청
- 생명보험회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응시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협회 전산망을 통하여 신청
- 시험일시, 시험장소 및 수험번호는 협회에서 배정하며, 생명보험회사는 전산파일로 배정결과 확인
2) 제출서류
- 생명보험회사의 임직원 : 재직증명서(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협회 또는 금감원에 등록·신고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증명서 : 협회 전산명부로 갈음
라. 시험시행 계획서
- 시험실시일 기준 2영업일전까지 시험장소 및 수험번호 등 회사에 통보
2. 시험실시
가. 시험일시
- 협회가 별도로 정함
나. 시험장소
- 시험지역은 원칙적으로 전국 21개 지역으로 하되, 응시인원의 증감에 따라 조정가능
● 시험지역 : 서울,인천,수원,부산,울산,진주,창원,대구,포항,광주,순천,목포,제주,대전,서산,천안,청주,
원주,강릉,춘천,전주
다. 시험시간: 75분
라. 시험장 관리
- 시험 시작후 입장불가
- 신분증 미지참차 시험응시 불가
* 신분증 : 주민등록증(주민등록 재발급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전의 여권, 기간 만료전의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국가기술자격증, 장애인복지카드,
기타 국가에서 신분을 확인해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 OMR답안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싸인펜 사용
- 협회는 협회 직원을 시험감독자로 임명하고, 1인 이상의 시험관리자를 별도로 지정
- 감독자 또는 관리자 확인이 없는 답안지는 무효처리
마. 시험문제의 출제
- 협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출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출제위원은 학계, 금융감독원·협회 관련부서의 책임자급 직원등으로 구성
- 시험문제 출제범위
● 변액보험 교재 및 모집종사자의 직업윤리, 경제·일반상식 등
- 시험문제문항 및 형태
● 시험문제 문항수 : 40문항
● 문제형태 : 진위형(O,X), 사지선택형
바. 시험의 무효 및 0점 처리
- 회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마킹 오류·누락 : 무효처리
- 부정행위 또는 대리 시험 : 부정 및 대리처리
- 시험지 유형의 오류·누락 : 0점 처리
사. 시험실시 결과 보고 및 서류제출
- 시험감독자는 시험종료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감독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당해시험
실시결과를 해당지부에 보고
- 각 지부는 관할지역별 시험실시결과를 취합, 자격시험실에 즉시 보고
- 시험감독자는 시험지, 답안지 및 응시신청서 등 시험관계서류일체를 밀봉, 날인하여 해당지부에 제출
3. 채점/합격자발표
가. 채점
- 협회 해당지부에서 OMR 답안지 Reading
- 본부는 지역별 OMR 답안지 Reading이 종료된 후 채점처리
나. 합격자 발표
- 시험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 협회는 합격자 명단을 전산자료로 회사에 통지
- 협회 홈페이지에 시험합격여부 조회코너 운영
다. 답안지 등의 관리
- 채점이 끝난 답안지는 6개월간 해당 지부에서 보관
- 시험지는 시험종료 후 6개월간 보관 후 소각하거나 식별할 수 없도록 폐기
- 응시신청서 및 임직원 재직증명서는 협회 본부에서 3개월간 보관
4. 자격관리
가. 자격증 교부 및 재교부
- 협회는 합격자에게 발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자격증 교부
- 자격증 재교부는 재교부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이행
● 자격증 재교부시의 자격취들일과 자격번호
° 자격취득일 : 최초 교부시의 자격취득일자
° 자격번호 : 최초 교부시의 자격취득번호
나. 관리자료 제출
- 합격자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 및 관리를 위해 협회는 회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5. 응시신청수수료
- 응시신청수수료 : 응시신청인원 1인당 20,000원
* 응시신청인원 : 생명보험회사에서 협회 전산망으로 신청한 인원
- 자격관리수수료 : 이 규정 시행당시 보험연수원 또는 회사가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위탁보험사로부터
변액보험판매자격을 부여받은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가 자격관리 신청시 신청인원 1인당 2,000원
- 납부기일 및 납부처 : 각 회사는 자사소속의 응시신청자에 대한 응시신청수수료 또는 변액보 험모집을 위탁 받은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신청수수료를 협회가 정한 바에 따라 보험회사 명의로 본사에서 협회로 일괄납부하며, 협회에서 지정한 응시신청일 이후 응시신청 취소 및 환불 불가
생명보험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