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구별 |
승인권 종 류 |
포 획 가 능 조 수 |
기간별 사용료 | ||||
엽기내 |
30일 |
10일 |
5일 |
3일 | |||
1종 (엽총) |
적색 |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꿩, 멧비둘기, 참새, 까치, 어치 |
400 |
300 |
250 |
200 |
150 |
황색 |
고라니, 청설모, 꿩, 멧비둘기, 참새, 까치, 어치 |
300 |
250 |
200 |
150 |
100 | |
청색 |
청설모, 꿩, 멧비둘기, 참새, 까치, 어치 |
200 |
150 |
100 |
80 |
50 | |
1종 (공기총) |
적색 |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꿩, 멧비둘기, 참새, 까치, 어치 |
200 |
150 |
100 |
80 |
50 |
황색 |
고라니, 청설모, 꿩, 멧비둘기, 참새, 까치, 어치 |
150 |
100 |
80 |
50 |
30 | |
청색 |
청설모, 꿩, 멧비둘기, 참새, 까치, 어치 |
130 |
90 |
70 |
40 |
20 | |
2종 |
1종(공기총)과 같음 |
7. 포획가능 야생동물의 종류 및 포획제한 수량
구 분 |
동 물 명 |
포획제한수량 |
수류(獸類) (3종) |
멧돼지, 고라니 |
엽기내 1인당 각 3마리 |
청설모 |
1인당 1일 각 5마리 | |
조류(鳥類) (5종) |
수꿩, 멧비둘기, 참새, 까치, 어치 |
1인당 1일 각 5마리 |
8. 수렵동물별 포획가능 수량
(단위 : 마리)
종 별 |
수 류 |
조 류 | ||||||
멧돼지 |
고라니 |
청설모 |
수꿩 |
멧비둘기 |
참새 |
까치 |
어치 | |
포획수량 |
1,123 |
489 |
946 |
3,801 |
5,203 |
6,774 |
2,365 |
1,537 |
※ 환경부 승인사항
구 분 |
명 칭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비 고 |
운영본부 |
공주시청 |
봉황동 319 |
041)840-2331 |
|
관리소 |
유구읍사무소 |
유구읍 석남리 264 |
041)840-2901 |
|
이인면사무소 |
이인면 이인리 159-2 |
041)840-2904 |
| |
탄천면사무소 |
탄천면 삼각리 523-2 |
041)840-2906 |
| |
계룡면사무소 |
계룡면 월암리 50-3 |
041)840-2908 |
| |
반포면사무소 |
반포면 공암리 375 |
041)840-2910 |
| |
장기면사무소 |
장기면 도계리 167 |
041)840-2912 |
| |
의당면사무소 |
의당면 청룡리 661-1 |
041)840-2914 |
| |
정안면사무소 |
정안면 광정리 253 |
041)840-2916 |
| |
우성면사무소 |
우성면 동대리 482 |
041)840-2918 |
| |
사곡면사무소 |
사곡면 호계리 309 |
041)840-2920 |
| |
신풍면사무소 |
신풍면 산정리 169 |
041)840-2922 |
|
10. 엽구 및 수렵방법
❍ 사용엽구
- 엽총(라이플총 제외), 공기총, 활(석궁제외), 그물 등
❍ 수렵방법
- 일반적인 수렵 절차에 준하되 안전을 위하여 2인 이상 조를 편성 수렵
❍ 엽견사용
- 엽견수는 2인 1조당 1마리로 하고 허용 엽견에 대하여는 안전사고 예방
을 위하여 허가기관이 표기된 끈․링을 부착토록하고 엽견대장에 기록
유지
- 수렵인이 민가지역 등을 통과하는 경우 엽견 끈을 잡고 이동하여 엽견
의 일반인 접근금지 조치
❍ 수렵인 준수 사항
- 수렵면허증, 수렵동물포획승인서 휴대의무 준수
- 수렵조수의 종류 및 제한수량 준수
- 포획동물은 5일마다 읍․면․동에 신고하고 확인표지(링)을 부착하여
최종수요자에 인계될 때까지 유지
- 수렵금지장소 안에서의 수렵금지
- 울타리가 설치되었거나 농작물이 있는 타인의 점유지 안에서는 점유자
의 승낙 없이는 수렵 금지
- 총포 안전관리지침에 의한 총포취급안전관리수칙 준수 및 제한 법규명
령 이행
- 수렵동물포획승인서의 유효기간 종료 등 포획승인서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반납
❍ 총렵제한
- 시가지, 인가부근, 축사부근 및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 해진 후부터 해뜨기 전
- 운행 중인 차량, 선박 및 항공기 안
- 도로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 다만, 도로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
우에는 도로로 부터 600m 이내의 장소
-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부터 1㎞ 이내의 장소
- 그 밖에 인명․가축․문화재․건축물․차량․철도차량․선박 또는 항공
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소 및 시간
❍ 기 타
- 수렵지역내에 들어갈 때에는 총기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
- 시설물(특히 전신주, 전선, 교통안전표지판 등)을 향한 총렵금지
- 수렵지역에서는 등산이나 입산 자제
- 울타리가 없이 가축을 방목하는 축산농가는 사전에 피해 예방조치
- 수렵장 설정에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주시 환경보호과 (041-840-2331)
에 문의
11. 포획조수의 신고
❍ 신고기한 : 수렵한 날부터 5일 이내
❍ 신 고 처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내에 설치된 수렵장관리소
❍ 신고처리 : 포획승인증에 조수별 포획수량 등을 기재하여 포획물과 함께
관계공무원에게 제시, 포획된 동물에 수렵동물확인표지(링)를
부착
- 포유류는 표지물을 귀에 부착하고 조류는 발목에 부착한다.
- 참새는 5마리 이상을 한 묶음으로 하여 발목에 부착한다.
12. 수렵장 안전유지를 위한 행정조치
- 총렵에 의한 사고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렵지역과 수렵행
위 등의 제한 조치 시행.
- 치안 및 군사작전 또는 보안유지상 부득이한 사유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렵기간을 단축
또는 수렵중지 조치 단행.
- 수렵지역이 주요 경비지역으로 지정되거나 치안작전상 필요할 때에는
공주경찰서의 협조 하에 수렵을 중지시키고 총포를 가영치 봉인 조치.
13. 포획승인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07. 10. 22(월) ~ (매일 09:00~18:00 까지)
❍ 접수인원 : 최대 1,300명(수렵장사용료 입금 접수순에 의거 마감)
❍ 수렵장사용료 납부
☞ 입금계좌 : 농협 422-01-015680 (명의 : 공주시청) |
- 상기 입금계좌에 본인 명의로 입금(입금자 순에 의거 접수인원 마감)
- 본 신청일 2007. 10. 22(월) ~ (매일 09:00~18:00 까지)부터 입금이 가 능하며 최대 수용인원 범위내(1,300명)에서 신청마감
- 입금시 단체 또는 집단 입금은 허용치 않으며, 입금명의자 본인 1인만
신청서를 접수함
❍ 승인신청절차
수렵장 사용료 납부 |
→ |
수렵야생동물포획 승인신청서 작성 |
→ |
구비서류 완비 후 FAX 승인신청 |
→ |
심사 |
→ |
승인 |
❍ 승인신청방법 : FAX 접수(총 6대)
(041-854-0128, 840-2696, 840-2498, 840-2168, 840-2303, 840-2306)
❍ 구비서류
- 수렵야생동물포획승인신청서(필히, 전화번호 및 헨드폰 연락처 기재)
- 수렵면허증 사본
- 수렵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수렵장사용료 계좌입금확인서
❍ 수렵보험 가입
- 가입금액 : 대인 1억원 이상, 대물 3천만원 이상 가입
- 가입방법 : 민원인 본인이 직접 보험사를 선택하여 수렵보험 가입 후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 승인서 교부
- 사용료 입금 우선순 및 FAX신청서(구비서류) 접수한 수렵인에 한하여
- 구비서류(4종) 완비여부를 심사한 후 최종 승인서 교부
❍ 수렵장 사용료 반환 등
- 엽기개시 후에는 포획승인신청을 취하할 수 없으며 승인증 취소, 반납,
승인권종류 변경, 수렵기간 단축 등을 이유로 한 사용료 환불요구는 일
체 불허함.
❍ 포획승인 취소
- 수렵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 수렵금지장소에서 수렵행위를 한 때
- 수렵방법을 위반한 때
- 포획신고의 규정을 위반한 때
- 기타 수렵장 운영관리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위반한 때
❍ 사용료 감면
- 국빈 및 그 수행자
- 주한외교관, 외국사절 및 이에 준하는 자
14. 수렵동물 포획승인서 교부
❍ 교부기간 : 2007. 10. 29(월) ~ 10. 30(화) (매일 09:00~18:00까지)
❍ 교부장소 : 공주시 공공시설관리소 문예회관 소강당
❍ 교부방법 : 본인이 직접수령(단, 직접 수령치 못할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지참)
첫댓글 포획승인서는 본인이 직접 가서수령??? 일거리 많아지네...
팩스로 보내달라카면 보내준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