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2005.12.21, 2006.11.29>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대상·점검자의 자격·점검방법 및 점검횟수(제18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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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구분 |
대상 |
점검자의 자격 |
점검방법 |
점검횟수 및 시기 |
작동기능점검(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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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과 영 별표 4의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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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방화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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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감지기시험기 등을 이용하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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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횟수 : 연 1회 이상 실시 2. 시기 가. 종합정밀점검대상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 나. 그 밖의 대상 : 연중 실시 |
종합정밀점검(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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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을 제외한다)로 하되,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고 층수가 16층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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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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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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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횟수 : 연 1회 이상 실시(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방재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부터 2년간 종합정밀점검을 면제할 수 있되, 면제기간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시기 :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