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오늘 진도 나간 부분 중 ‘불문경고조치’ 사례연습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p.134) 1. 설문에서는 대상적격이 인정되는가? 라고 물었는데 소청심사에 대해서도 검토해야하는지(논점의 정리에는 검토하여야한다고 적혀 있지만 막상 본문에서는 검토하지 않음) 2. 만약 검토한다면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가 아니라 행정규칙에 의한 불이익 처분이기 때문에 전치대상이 아닌지, 불문경고조치의 실질이 처분이기 때문에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아 질문을 놓쳤네요.
지금은 이해하고 계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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