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청약저축 |
청약부금 |
청약예금 |
가입조건 |
무주택세대주 |
20세 이상 개인 |
20세 이상 개인 |
가입서류 |
주민등록등본, 실명확인 증표 |
실명확인증표 |
실명확인증표 |
가입기간 |
입주자로 선정시까지 |
2~5년 |
1년(연장) |
불입액 |
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
지역별 청약예치금 까지 자유롭게 납입 |
지역별 청약예치금 입금 |
청약대상
|
국민주택(민간건설 중형 국민 |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및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청약권이 부여 |
영주택(85㎡이하 가입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포함) 청약우선권이 부여 |
이율 |
2년이상 6%(확정) |
4.4~4.8% |
3.8~4.2% |
가입기관 |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 |
전 은행 |
전 은행 |
1순위 |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분 |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저축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연체주의)
|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
Q. 청약통장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어떤 게 나은가요?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 질문 가장 많이 하시더라구요. -,,-
사람마다 처한 상황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콕 집어서 설명하기 어렵죠. 만약 미혼인 경우와
갓 결혼하거나 당분간 집 계획이 없는 분들은 청약저축이 유리합니다.
금리도 6%대(확정금리)로 높고 임대아파트나 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또 민영아파트 구입하고 싶은 경우 청약예금으로 변경도 가능하죠. 청약부금과
예금은 청약할 평수와 갖고 있는 돈(가계자금상황)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청약예금은
예금이니 서울인 경우 최소 300만원이상 목돈이 있어야 하죠. ^^;
Q. 청약통장은 어디서 가입하나요?
어느 은행이든 가능해요 하지만 청약저축은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어요.
2. 청약통장 어떻게 활용하죠?
청약통장 중에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의 경우 각각 지역별 청약예치금을 잘 알아두세요.
청약예치금은 청약통장에 가입해서 1순위 자격을 가지는데 중요해요
청약부금 : 지역별 청약예치금이 다릅니다.
서울 · 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 · 군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1순위 자격은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한 납입인정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전용면적 85㎡이하)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연체가 있는 경우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으므로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네요 ^^)
청약예금 : 지역별로 예치금이 다르므로 가입하기 전에 평수를 먼저 정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
|
서울 · 부산 |
기타광역시 |
기타 시 · 군 |
85㎡(약25.7평 ) 이하 |
300 |
250 |
200 |
102㎡(약30.8평) 이하 |
600 |
400 |
300 |
102㎡초과 ~ 135㎡이하 |
1,000 |
700 |
400 |
135㎡(약40.8평) 초과 |
1,500 |
1,000 |
600 |
※ 1순위 자격은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이면 됩니다.
Q. 부금에 가입중인데 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청약저축과 청약부금의 경우 청약예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납입인정금액 범위내에
서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은 가합니다. 단, 1순위인 경우만 변경가능해요. 예를들면,
청약부금에서 600만원 청약예금으로 가입한 경우 1년후에 25.7평~30.8평 이하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기 전에는 25.7평 이하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큰 평형으로 변경할 때 변경일로부터 1년간 변경 후 평형 청약제한이 있기 때문이죠.
Q. 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약통장 가입 후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 주택공급(분양공고) 전까지 최종
주소지로 변경하고 해당지역의 예치금액으로 정정해야 합니다. 지역 변경은 기존 순위는 그대로입니다.
청약예금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Q. 청약 당첨된 후 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속 1순위가 유지되나요?
당첨되면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되었다고 판명되므로 통장을 해지해야 합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청약통장은 수명을 다하게 되니 해지하시고 필요하시면 또 가입하시면
됩니다 청약할 때 신중해야 겠죠? ^^*
Q. 청약통장 현시점에서 가입하는게 의미있나요?
결혼을 왜 하냐?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대부분 이유없이 가입해 두시면 도움됩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들 처럼 대비를 해 두셔야 하지 않을까요?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깐요… 물론 활용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지만요~^^;
Q. 청약통장 명의변경은 어떨 때 바꿀 수 있나요?
부금과 예금의 명의변경은 가입자 사망의 경우에 한( 2000. 3. 26 이전 가입자는 결혼,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가능)하며, 청약저축
가입자의 명의변경은 사망, 결혼 및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등에 가능합니다..
3. 요즘 청약에 제한이 많다고 하던데, 이것이 헷갈려요.
이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지난번에 투기과열지구의 1순위 청약 제한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청약통장의 경우 통장 가입 시 기본적으로 가입이나 1순위 자격은 예전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을 하는 경우 지난번 말씀드린 1순위 청약제한에 의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투기과열지구에 이런 점이 숨어 있더군요.
투기과열지구 1순위 제약 조건 |
주의할 점 |
① 과거 5년 이내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 |
☞ 부부의 경우 무조건 안됩니다. 하지만 부모님, 자식 같은 직계존비속의 경우 세대구분해도 됩니다. 부부의 경우 당첨 사실을 숨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직계존비속인 부모나 자녀의 경우 5년 내 당첨 사실이 있어도 세대만 분리하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 | |
③ 2002년 9월 5일 이후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 자 |
☞ 청약통장 가입은 청약저축 이에 개인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순위를 확보해서 청약할 때는 단독세대주로 분리하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칼럼 정리하면서 확실히 알게 되었죠.
첫댓글 이제부터 3자녀 이상이면 청약 저축없이도 우선신청 자격주어진다고 했는데 맞은가요. 제가 3자녀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