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광주에서 부녀자 3명을 죽인 강도살인범들에 대해 사형선고
(전주지방법원 2006고합137 강도살인 등)
본명 : 조경민 외 1명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고합137
피 고 인 김OO(1967. 1.생), 조OO(1977. 4.생)
체 포 일 김OO(2006. 8. 6.), 조OO(2006. 8. 8.)
자 백 여 부 각 자백
판결선고일 2006. 11. 9.
주 형 각 사형
□ 판결 요지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6. 7. 19.경 춘천시 효자2동 소재 강원대학교 인근 주점 ‘OO호프’에서
강도행위를 하기로 모의한 후 2006. 7. 20.경 춘천시 죽림동 소재 상호불상의 철물점에
서 범행대상자를 묶을 케이블타이를 구입하고, 같은 날 원주시 인근 중앙고속도로 OO
휴게소에서 강도행위에 사용할 흉기인 속칭 람보칼 1개(길이 35cm), 잭나이프 2개, 장
갑 2벌을 구입한 다음,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가. 2006. 7. 21. 15:30경 춘천시 후평2동 소재 피해자 신OO(50세)의 주거지 대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집안으로 함께 들어가 피해자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김OO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속칭 정글칼(칼날길이 32cm)
을 들고 “나는 강도다, 소리치면 죽인다.”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피고인
조OO은 흉기인 위 람보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며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현금 10만 원, 장롱 안에 있던 현금 3만 원,
거실 바닥에 있던 차량열쇠를 가지고 나와 집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포터화물차
1대(시가 275만 원 상당)를 운전하여 가 합계 288만 원 상당을 강취하고,
나. 2006. 7. 21. 17:30경 춘천시 서면 사매리 소재 도로에서 위와 같이 강취한 포터화
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김OO(여, 43세), 곽OO(여, 46세)가 타고 가던 쏘
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김OO은 위 화물차로 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아 세
운 다음, 조수석 뒷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김OO의 목
에 흉기인 위 정글검을 들이대며 뒷좌석으로 옮겨 타게 하고, 피고인 조OO은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곽OO의 목에 흉기인 위 람보칼을 들이대며 뒷좌석으로 옮
겨 타게 한 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김OO은 미리 준비한 케이블타이로 피해자
들의 손을 묶어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김OO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빼
앗고, 같은 날 18:20경 중앙고속도로 OO휴게소에서 피고인 김OO은 피해자 곽OO로 하
여금 동소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의 농협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90만 원을 인출하
게 한 다음 이를 빼앗아 현금 390만 원 및 승용차 1대(시가 1,416만 원 상당) 합계
1,806만 원 상당을 강취하고, 같은 날 20:00경 춘천시 동면 상걸리 소재 구봉산 수리봉
8부 능선 공터에서 피해자들을 살려두면 피고인들의 범행이 밝혀져 중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상의한 다음, 피고인 김OO은 승용차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케이블타이로 피해자들의 목을 감은 다음 피해자들의 목 뒤에서 케이블타이를
1분 정도 힘껏 잡아당겼으나 피해자들이 죽지 않자, 양손으로 피해자 곽OO의 목을 30
초 정도 힘껏 졸라 즉석에서 피해자 곽OO로 하여금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
고, 피고인 조OO은 피해자 김OO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조르고 피고인 김OO도 피해자
곽OO를 살해한 다음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김OO의 목을 30초 정도 힘껏 졸라 즉석에
서 피해자 김OO로 하여금 질식으로 사망케 하여 살해하고,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2006. 7. 21. 21:00경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살해한 피해자들을 위 쏘렌토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피해자들을 유기할 장소를 찾아다니던 중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하자 다시 위 살해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들을 묶었던 케이블타이와 피해자들의 옷
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들을 인근 계곡으로 차례로 던져 각 사체를 유기하고,
나. 2006. 7. 22. 00:30경 춘천시 동산면 원창리 소재 비닐하우스 옆 밭뚝길에서 위 쏘
렌토 승용차에 남아있는 범행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피고인 김OO은 망을 보고, 피고
인 조OO은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휴지에 불을 붙인 다음 쏘렌토 승용차 운
전석과 뒷좌석에 불을 붙여 위 승용차 1대(시가 1,416만 원 상당)를 모두 태워 이를 소
훼하고,
다. 2006. 7. 24. 10:00경 피고인 김OO이 운행하던 그레이스 승합차를 타고 용인시 방
면에서 수원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추가강도범행 대상을 한의원으로 정하고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06. 7. 25.경 화성시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왕OO 운영의 ‘OO한
의원’을 범행대상을 정한 다음 사람의 왕래가 뜸한 아침시간에 범행을 하기로 상의한
후, 2006. 7. 26. 09:00경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케이블타이, 정글검, 잭나이프 등을
미리 준비한 다음 피고인 김OO은 정글검을 들고 한의원으로 올라가고, 피고인 조OO은
케이블타이와 잭나이프를 들고 한의원으로 올라가던 중, 한의원 출입문에 설치된 씨씨
티브이(CCTV)와 무인경보기를 발견하고 범행을 그만두어 강도를 예비하고,
3. 피고인들은 2006. 7. 27. 서울 종로구 소재 세운상가에서 강도범행에 사용할 무전기
2대를 구입한 다음, 합동하여
2006. 7. 29. 00:10경 전북 임실군 강진면 율치리 율치마을 앞 노상에서, 위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지나가던 중 소나타 승용차를 혼자 운전하던 피해자 박OO(여, 29
세)을 발견하고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김OO은 위 승합차로 피해자의 승
용차 앞을 가로막아 세우고, 피고인 조OO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50cm)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깨뜨린 다음 철근으로 피해
자의 좌측 상완부를 1회 때리고, 피고인 김OO은 미리 준비한 위 정글검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차에서 끌어내려 위 그레이스 승합차 뒷
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피해자의 입에 천을 넣고 끈으로 묶은 후 케이블타이로 피해자
의 양손을 뒤로 묶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순금 팔찌 1개(시가 70만 원
상당), 18K 묵주반지 1개(시가 10만 원 상당), 휴대폰 1대(시가 55만 원 상당), 핸드백 1
개(시가 6만 원 상당), 캐논 디지털카메라 1대(시가 120만 원 상당), 승용차 1대(시가
700만 원 상당)을 빼앗고, 이어서 같은 날 05:10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1가 소재 세
븐일레븐 편의점에서 피고인 김OO은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로 하여금 편
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의 농협현금카드, 엘지신용카드, 롯데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36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빼앗아 시가 합계 1,321만 원 상당을 강취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상완부좌상 등을 가하고,
4. 피고인 김OO은
2006. 7. 29. 00:40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소재 삼익수영장 앞 노상에서 주차된 위
승합차 화물칸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박OO으로부
터 금품을 강취한 다음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말 잘 들으면 해치지 않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5.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가. 2006. 7. 31. 22:45경 광주 서구 화정3동 소재 짚봉약수터 앞 노상에서, 시동이 걸
려있는 채 주차된 피해자 변OO 소유의 레간자 승용차 1대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조OO은 망을 보고, 피고인 김OO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승용차 1대(시가 170만 원 상당) 및 위 승용차 안에 있던 네비게이션 1대(시가 110만
원 상당), 엘지 휴대전화 1대(시가 10만 원 상당), 신용카드 2매(농협, 국민은행), 여자용
검정지갑 1개(시가 5만 원 상당), 골프채 1개(시가 6만 원 상당) 등 시가 합계 401만 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06. 8. 3. 12:30경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피해자 김OO(여, 51세) 운영의 카페에
서 차를 마시던 중 그곳에 피해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김OO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위 정글검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화장실로 끌고 가 피해자의 앞치마 끈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과 다리를 묶어 반항을 억
압한 다음, 미리 준비한 흉기인 철근(길이 25cm, 두께 2cm)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
회 가격한 후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내고, 피해자의 금팔찌 1개를 빼
앗고, 피고인 조OO은 카페 출입문의 셔터를 잠그고 동소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30만 원 및 금팔찌 1개(시가불상)를 강취하고,
피고인 조OO은 피고인 김OO으로부터 위 철근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뒤통수를 5회 내
리치고 강간범으로 위장하기 위해 위 철근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0여 회 삽입한 다음,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피해자의 등을 발로 밟고 주방에서 가져 온 흉기인 과
도(칼날길이 12cm)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힘껏 찔러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후
두부함몰골절상, 경부자상 등으로 사망케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양형사유
1.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교육, 경력, 환경, 전과
가. 피고인 김OO
(1) 피고인 김OO은 1967. 1. 30. 군인이던 아버지(상사 전역)와 주부이던 어머니 사이에
서 1남 3녀 중 둘째로 출생하여 아버지의 인사이동을 따라다니며 생활하다가 초등학교
6학년이던 1978.경부터 전주에 정착하였는데, 가정환경은 별다른 경제적 곤란 없이 평
범하였다.
(2) 전주OO중학교, OO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85.경 OO전문대학 건축과에 입학하였으
나, 강도상해죄를 저질러 제1호 소년보호처분을 받고는 대학을 그만두고, 1986.경 서울
소재 의류공장을 다녔다. 1987.경부터 전주시 소재 제지회사를 다니다가 1988.경 동료
와 취중 시비를 벌여 1989. 2. 1.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3) 그 후 1990.경 중장비 학원에 다니면서 만난 전 처와 약 1년 넘게 동거하다 1992.
4. 19. 아들(중학생)이 출생하여 1992. 9. 4. 혼인신고까지 마쳤는데, 사소한 다툼 끝에
1993. 3. 22. 협의이혼신고를 하고 자신이 아들을 양육하다가 현재 부모에게 맡겨 두었
으며, 부모나 여성에 대한 특별한 적대감은 갖고 있지 않고 아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다.
(4) 이혼 이후 화성시 소재 건설현장 중장비 기사로 일하다가 1994. 11. 18. 수원지방법
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1996. 3. 17. 출소하였고, 또
다시 1997. 5. 28. 동거녀의 친구(여, 21세)를 강간하고 맥가이버 칼로 허벅지를 찌르는
범행을 저질러 1997. 11. 1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청송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04. 8. 14. 가석방되었다.
(5) 피고인 김OO은 조적 및 미장기능사, 굴삭기 및 페로다 면허 등을 가지고 있고,
2004. 8. 14. 출소 이후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공부를 하였으나 학원강사 자리를 얻지
는 못하였으며, 약 4개월간 보험회사 영업사원 교육을 받았으나 성격에 맞지 않아 그
만두었고, 스스로 전과자는 자격지심 등으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느껴 전주시 일대
건축현장에서 목수로 일하였다.
(6) 평소 다른 지인들과는 연락을 잘 하지 않은 채 동료 수형인들과 가끔 접촉하거나,
온라인 카페에서 활동하기도 하였는데, 2006. 6.경 인터넷을 통해 만난 이OO(수원시 거
주)와 전화연락 등을 하고 지내며 큰 호감을 느끼기도 하였지만, 경제력, 학력, 가정환
경 등 여러 조건에서 피고인이 많이 부족하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강하게 느껴왔다.
나. 피고인 조OO
(1) 피고인 조OO은 1977. 4. 21. 목수이던 아버지(1998. 12. 27. 사망)와 주부이던 어머
니(1982.경 가출) 사이에서 2남 중 둘째로 출생하였고, 계모가 1986.경부터 함께 살며
피고인 조OO 형제를 돌보고 이복 여동생 2명을 더 낳았으나, 피고인 조OO은 생모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가진데다가 계모를 인정하기 어려워 단기간 가출을 반복하다가,
1988.경 강릉 OO초등학교 5학년을 중퇴하고 집에 들어가지 않은 채 노숙 및 절도 등
을 하며 성장하였다. 생모는 가출이후 1994.경 교도소에 한번 면회를 온 것 이외에 현
재까지 연락 없이 지내고 있고, 친형(요리사)은 이혼 후 혼자 살며 1년에 두어 차례 연
락하나 어려서부터 서로 떨어져 자랐기 때문에 별로 형제애를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계모와는 연락 없이 지내지만, 이복 여동생 1명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 15세가 되던 때에 제4호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양주시 소재 아동보호시설인 ‘OO의
집’에서 약 6개월 동안 생활한 후 일정한 소득 없이 다시 여관 등을 전전하다가, 이성
친구 2명과 함께 본드를 흡입한 후 환각상태에서 함께 흡입한 사람을 주먹으로 광대뼈
가 함몰되도록 때려 1994. 10. 4. 춘천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상해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았다.
(3) 그 후 별다른 생활기반 없이 애인과 동거를 하였으나 관계가 좋지 않아졌고, 1996.
1. 9. 면허 없이 택시를 훔쳐 달아나다 쫓아온 운전사를 폭행하여 1996. 3. 8. 청주지방
법원 제천지원에서 준강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
고 복역하다가, 1995. 12. 20.경 여관 종업원(여, 42세)을 강도상해한 내용의 여죄가 밝
혀져 1997. 4. 22.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4) 출소 후 1999. 8. 9. 야간에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혼자 걷는 피해자(여,
19세)를 납치하여 강간상해한 다음 금품을 강취하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여, 32세)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을 저질러
1999. 10. 5. 춘천지방법원에서 강도, 강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상해등재범)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05. 8. 1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5) 수형생활 중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과정까지 이수하였으나 출소 후 별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건축현장에서 약 1개월 동안 노동을 하였다. 그러나 2002.경 청송교도소에서
감염된 베제트 병 증상으로 힘든 일을 할 수 없어 LPG가스 배달원으로 약 1개월 일하
였고, 운전중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2006. 1. 18.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기도 하였다. 그 후 대출 대행업체 종업원으로 약 6개월간 일하였는데, 3개월분의 급
료를 받지 못하여 업주에게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위 벌금 미납
으로 수배되어 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고, 그로 인해 사회에 대한 강한 원망을 하였으
며,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인테리어업체 보조원으로 일하였다.
(6) 평소 연락하고 지내는 지인은 없고, 수형생활시 재소자들과 별다른 유대관계를 갖
지 않아 피고인 김OO 이외에 교우하는 사람도 없는 편이다.
2. 이 사건 각 범행동기, 범행수단·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가. 최초 범행동기
(1) 피고인들은 2002.경 청송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 기결수를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과
정에서 만나 약 2년 동안 함께 컴퓨터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약 1년 동안
같은 감방에서 생활하면서 유대관계를 맺었다. 피고인 김OO은 2004. 8. 14. 가석방 후
에도 피고인 조OO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 조OO이 2005. 8. 15. 형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에는 월 1회 정도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2006. 6.경 피고인 조OO이
있는 춘천으로 찾아가 만나기도 하는 등 피고인들은 평소 교우하는 지인 없이 서로 원
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하였다.
(2) 그러나 피고인 김OO은 자신을 일정한 직업을 가질 수 없는 빈곤한 전과자라고 생
각하며 자신의 삶과 사회를 비관하던 차에 2006. 7. 19. 기분전환을 위해 피고인 조OO
을 찾아가 자신의 심경을 한탄하였고, 피고인 조OO도 벌금을 내지 못할 정도의 궁핍
한 생활과 사회의 냉대로 인해 출소 이후 사회적응이 쉽지 않음을 토로하였다. 피고인
들은 법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밝혀주지 않고 오히려 편파적으로 대하여 하루하루를 힘
들게 살아간다고 공감하는 한편 돈에 대한 강한 욕구가 끌어 올라, 피고인 김OO이 강
도범행을 제의하고 피고인 조OO이 흔쾌히 동의하여 2006. 7. 20. 춘천, 원주에서 범행
에 사용할 람보칼 1개, 잭나이프, 장갑 등을 구입하고 강도범행을 하게 되었다.
나. 피해자 김OO, 곽OO한 범행
(1) 피고인들은 피해자 신OO에 대한 강도범행 후 다시 강도범행을 위하여 통행이 드문
춘천시 외곽지역에서 피고인들이 탄 화물차로 피해자 김OO, 곽OO가 탄 차량을 막아 세
우는 방법으로 접근하였고, 범행 직전에 준비한 정글검과 람보칼을 각각 피해자 김OO,
곽OO의 목에 들이대고 미리 준비한 케이블 타이로 손을 묶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으
며, 피해자 김OO, 곽OO로부터 돈을 빼앗은 후에는 그녀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방
법이 떠오르지 않아 이들을 차에 태워 끌고 다니다가 피고인들의 얼굴이 노출되어 붙
잡히면 그동안의 징역형 복역기간보다 더 긴 형기의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피고인 김OO의 제의와 피고인 조OO의 동의로 피해자들를 살해하기로 결의하고, 피고
인 김OO이 피해자 김OO, 곽OO에 감아놓은 케이블 타이를 뒤에서 잡아당겼으나 피해
자 김OO, 곽OO가 죽지 않자, 방법을 바꿔 손으로 피해자 곽OO의 목을 졸라 먼저 살
해하고, 피고인 조OO도 ‘살려달라.’며 애원하는 피해자 김OO의 목을 손으로 조르던 중
합세한 피고인 김OO과 함께 피해자 김OO를 숨지게 한 후, 피해자 김OO, 곽OO의 사
체를 차에 싣고 유기할 장소를 찾아다니다가 살해장소로 다시 와서 피해자 김OO, 곽
OO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도록 옷을 벗긴 후 계곡으로 던져 발견을 어렵게 하였고, 그
로인해 피해자 김OO, 곽OO는 경찰이 2006. 8. 7. 사체를 발견하기 전까지 가출한 것으
로 처리되었다.
(2) 피해자 김OO, 곽OO는 평범한 가정주부들로 피고인들과 별다른 관계는 없고, 피해
자 김OO의 유족으로는 공기업에 다니는 남편(46세)과 1남(16세), 1녀(20세)가 있고, 피
해자 곽OO는 농협에 다니는 남편(46세)과 1남(20세), 1녀(18세)가 있으며, 위 유족들은
이 사건 발생 이후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들
을 최고형으로 처벌하여 줄 것을 법원에 탄원하고 있다.
나. 피해자 박OO에 대한 범행
(1) 피고인들은 2006. 7. 27. 서울 세운상가에서 범행에 사용할 무전기 2대를 추가로 구
입하고 있다가 2006. 7. 29. 심야에 혼자 운전하는 피해자 박OO의 차량을 강제로 세운
다음 철근과 정글검, 케이블 타이 등으로 피해자 박OO의 반항을 억압하였고, 금품을
빼앗은 후에는 피고인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침낭을 얼굴에 씌우고 차량에 태워
약 5시간 정도를 끌고 다녔으며, 피고인 김OO은 피해자 박OO을 강제추행하기도 하였
다. 피해자 박OO이 탈출하는 바람에 피고인들이 피해자 박OO을 살해하지는 못하였다.
(2) 피해자 박OO은 성남시에 사는 회사원으로 전북 순창읍 소재 고향집을 방문하러 가
던 길이었고, 피고인들과 별다른 관계는 없으며, 피고인들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 피해자 김OO한 범행
(1) 피고인들은 피해자 김OO이 혼자 있던 카페에 들어가 그곳 정문 셔터와 뒷문을 잠
그고, 피해자 김OO을 정글검으로 위협하여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 양손을 묶은 다음
철근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다가, 강간사건으로 위장하기 위해 피고인 조OO이 철근으
로 피해자 김OO의 음부를 10여 차례 삽입한 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 김OO의
등을 발로 밟아 엎어지게 한 다음 칼로 목을 힘껏 찔러 살해하였고, 범행을 숨기기 위
해 위 철근과 그것을 감았던 테이프를 분리하여 버리기도 하였다.
(2) 피해자 김OO은 2006. 5.경부터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한 주부로서 피고인들과 별다
른 관계는 없으며, 유족으로는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남편(58세)과 1남(24세), 2녀(각각
30세, 29세)가 있는데 피고인들을 엄벌하여 줄 것을 원하고 있다.
라. 그 밖의 범행
강도범행을 당한 피해자 신OO은 혼자 집을 지키고 있던 넉넉하지 않은 시민이고, 피
해자 김OO, 곽OO에 대한 범행 흔적을 없애기 위해 방화한 차량은 전소하여 수리가 불
가능하며, 피해자 변OO의 차량을 훔친 이유는 장차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3. 체포경위 등 범행 후 정황 (1) 피고인들은 2006. 8. 6. 피고인 김OO의 위 이OO에
대한 강도범행 제의로 수원으로
갔다가, 박OO에 대한 범행 후 이를 추적한 사람이 위 그레이스 승합차의 번호를 기억
하여 차적조회를 한 결과 피고인 김OO의 모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서, 위 승합차의 이
동경로를 추적한 경찰에 의해 피고인 김OO저 붙잡혔고, 인근의 차량 안에 있던 피고
인 조OO은 도주하였다. 피고인 김OO은 체포될 때 잭나이프를 휘둘러 경찰관 정OO의
바지를 약 20cm 정도 찢는 등 약 10분 동안 격렬하게 반항하는 한편, 메스암페타민염
성분의 분말 0.8g을 가지고 있었고,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시 도주한 피고인 조OO을
위하여 묵비권을 행사하였으나, 이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시
이 사건 범행 일체와 피고인 조OO의 소재를 진술하였다. 피고인 조OO은 2006. 8. 8.
춘천에서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범행에 대하여는 순순히 자백하면서도 피고인 김OO질
은 거부하였다.
(2) 피고인들은 체포될 때까지 별다른 죄책감 없이 함께 영화를 관람하며 시간을 보내
거나 범행도구를 추가로 구입하며 또 다른 범행을 계획하였고, 피해자 박OO을 놓친
이후 체포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 김OO은 2006. 7. 29. 범행도구를 친구 강OO기면서
버릴 것을 부탁하기도 하고, 피고인 조OO은 범행도구를 전주, 목포, 수원 등에 나누어
버리는 등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하였다.
○ 양형판단
피고인 김OO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실토하였고,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피해
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김OO, 곽OO에 대
한 살해범행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김OO들 1명
(중학생)이 있고, 피고인 조OO은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하여
온 점 등 피고인들에게 다소나마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피고인들은 불과 보름이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무고한 부녀자 3명을 잇달
아 살해하였는데, 피해자들은 모두 겁에 질려 전혀 반항하지도 못한 채 살려달라고 애
원하던 부녀자들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의 얼굴을 봤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거나 발로 밟
아 눕혀놓고 칼로 목을 찌르는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점,
② 피해자 김OO, 곽OO를 살해한 후 옷을 벗겨 알몸 상태로 인적이 아주 드문 계곡으로
던져 발견을 매우 곤란 하게 하여, 나중에 심하게 부패한 사체를 발견한 유가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큰 정 신적 고통을 준 점,
③ 피해자 김OO을 살해하기 전에는 건축 공사용 철근을 위 피해 자의 음부에 10여 회나
삽입하는 등 인간의 보편적 정서에 심각히 반할 정도로 포악한 범행을 저지른 점,
④ 피해자 3명을 살해한 이후에도 별다른 죄책감 없이 정글검, 야전
삽 등을 가지고 다니며 피해자 박OO한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들의 얼굴을 본 피
해자는 죽이겠다고 말하는 등 그 흉포함에 비추어 자칫 더 많은 피해자가 살해당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⑤ 피고인들은 수차례에 걸쳐 약 10년씩 구금당하였음에도 교화
되지 아니하고 사회에 대한 강한 반감과 돈에 대한 강한 욕망으로 점점 더 중한 범죄
를 쉽게 범하였고, 이번에는 중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 3명을 잔인하게 살해하
는 등 개선 및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다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존엄한 사람의 생명을 세 차례나 가볍게 여겨 앗아간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유
가족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전 국민에게는 매우 큰 충격을 주었고, 비탄하고 있는 피해
자들의 유가족으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들
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
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사형선
고의 양형기준을 엄격히 해석하더라도 현행법에 사형제도가 존치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등
의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을 위하여, 피고인들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사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첫댓글 여자의 중요부우에 철근을 십여회 넣고, 살려달라는 여자를 발로 짓눌러 칼로 살해... 헐... 이런 개새끼가 다 있네..
이런것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공짜밥 먹고살아가게 해야되는것임?
이모든게 인권위들의 썩은 논리 때문입니다.
시간이 갈 수 록 힘없는 아동 노인 부녀자들이
범행대상이 되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사형재도를 복구 시켜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연쇄살인 흉악범들이 본인의 목슴에는
끈질긴 집착을 보이니까요.
아마도 이시간에 이곳을 기웃거리고 비웃으며 또다른 범행을 연구하고 있을겁니다. 그래서 흉악범
한명 한명 보란듯이 고통스럽게 사형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힘없는 사람들의 희생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과연 인권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 사람이 아닌 짐승들인데.....
짐승에 무슨 인권이 있겠습니까? 동감입니다.
유가족들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은 기억을 남겼다는 부분, 너무나 가슴이 먹먹합니다. 특별한 그 누구가 아닌 우리도 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를 겨냥한 끔직한 범죄들...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