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전기요금 할인제도의 대상은 가정용을 제외한 100kW 이하의 산업용/ 일반용 전기요금을 사용하는 공장 또는 상가, 병원 등의 건물입니다.
특히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상가 건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100%인 곳들도 있어 실제로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사용과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함께 설치할경우 용량에 비례해서 할인액의 1.5배까지 추가적 인센티브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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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요금 할인제도 시행기간을 기존 2019년에서 2020년으로 1년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이 제도가 운영되는 3년간에는 약 2,700억 원의 전기요금이 할인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할인제도를 통해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과 일반 건물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책의 기틀을 마련할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15년 서울시에서 명지대학교 제로에너지건축센터에 의뢰해 서울시내 중소상점 1810개소의 계약전력을 최근 3년간 실제 전기사용량과 비교 · 분석한 결과 68.7%인 1243개소가 계약전력 용량을 잘못 설정해서 전기요금을 불필요하게 많이 내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