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통계에 의하면 사다리에 의한 재해자가 연평균 3,900여명, 사망자는 연평균 32명이 발생하여 지게차와 같이 사망기인물 1위 / 일반재해는 통로 및 계단에 이어 3위 기인물 입니다.
심각한 것은 10년 전에 비해 건설업에서 사다리에 의한 재해가 40% 이상 증가하였고, 사망자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전업종에 걸쳐 사다리에 의한 재해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건설업 급증, 타업종 횡보 또는 약간 증가]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통로에 해당한다는 규정은 법 조항이 새로 만들어져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간 관행적으로 묵인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함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의거 이동식사다리 및 고정식사다리 모두 통로에 해당됩니다.
작업발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간 고용부 및 안전보건공단에서 사고예방을 위해 [2인 1조 작업, 아웃트리거 설치, 3점지지 등] 사다리 안전작업 내용을 홍보, 교육하여 마치 사다리가 적법한 발판인 것 처럼 왜곡된 인식이 만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을 악용하여 정부에서 추진중인 안전한 발판 사용 정책 회피수단으로 "A"자형이동식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는 경향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그간 사다리 안전작업 관련 내용은 모두 폐기하거나 삭제 중 입니다.
통로로만 사용해야 되는 사다리는 고정식사다리, 이동식 사다리 [일자형 또는 H자형. A자형, 접이식 등 일체] 입니다.
모든 사다리는 통로입니다.
작업발판이 아닙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상 2개의 사다리 최상단에 작업발판(크기나 넓이와 무관)이 설치된 것은 말비계로 사다리에 해당되지 않으나 측면 디딤대 위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도 적발 대상이 됩니다.
- 높이 2m 이상 말비계에는 폭 40cm 발판이 설치되어야 하며,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고
안전난간 설치 불가시 추락방망을 설치하거나, 이의 설치 또한 불가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 안전대를 부착설비에 걸고 작업토록 해야 함
- 높이 2m 미만 말비계에 작업시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최하사점 이상에 설치한 안전대 부착설비에 지급한 안전대를 걸고 작업토록 하여야 함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2019.1.1부터 모든 사업장 점검/감독/지도시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행사법조치를 병행할 예정입니다.(이상은 고용노동부 글에서 발췌)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금지 안내자료.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