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국악원 국악 학회 논문집 발표---특허청 논문 발표
주관 : 국립국악원
연락 전화 : 국랍 국악원---02-580-3333
국립 논문 학회---02-580-3352
국립국악원 홈페이지 :국악방송 홈페이지(www. gugakfm .co.kr)
E 매일 주소 : mary2000@korea.kr
응모 기간 : 2014년 4월20일 까지 논문 작성 발표
수정--허락--논문집에 실리다--학술상
제목 : 건강과 판소리
논문 작성 방법 : 국악원논문집 발간규정
제2장 투고규정
제9조(투고자격) 논문투고 자격은 전통공연예술 및 관련 분야 연구자로 제한한다.
제10조(연구범위) 투고 가능한 논문의 연구 범위는 전통공연예술 관련 분야로 한다.
제11조(제출기한) 논문의 접수기한은 4월 20일, 10월 20일까지로 한다. 단, 상황에 따라 논문 제출 기한을 일정 기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투고방법) 투고자는 논문을 ‘글’프로그램을 사용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전자메일로 제출해아 한다.
제13조(편집형식) 투고 논문은 다음의 형식을 따른다.
① 용지 크기 : A4(210㎜×297㎜)
② 용지 여백 : 위․아래 20, 왼쪽․오른쪽 30, 제본 0, 머리말 15, 꼬리말 15
③ 줄 간격 : 160
④ 글자모양 : 바탕(크기 10, 장평 100, 자간 0, 각주·인용 9)
제14조(내용 및 체재) ① 투고논문은 1. 국문초록(200자 원고지 10매 내외), 2. 핵심어(5개 이상), 3. 서론, 4. 본론, 5. 결론, 6. 참고문헌, 7. Abstract(A4 1매 내외), 8. Key word(5개 이상)의 체재로 제출해야 한다.
② 논문의 본문과 각주는 한글로 작성하고, 한자나 외국어 표시가 필요한 경우 괄호 속에 넣어 병기한다.
③ 외국어 논문은 투고자가 한글로 번역하여 투고한 후 게재한다. 경우에 따라 외국어를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투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번역은 국악원이 한다.
④ 공동 연구 논문일 경우 저자명은 연구 기여도에 따라 순서대로 기재한다.
⑤ 필자의 소속은 본문 첫 쪽 하단에 각주로 처리하며, 연구비의 출처를 밝힐 경우에는 본문 첫 쪽 하단에 각주로 처리한다.
⑥ 투고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이며, 서평과 음반평은 원고지 15~20매 내외로 한다. 논문이 게재될 경우 원고료 지급기준은 국악원 사례 규정을 따르되, 최대 100매까지 지급한다. 단 여타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에 대한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⑦ 주석은 각주를 사용하며,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저자명, 「논문명」, 인용학술지명권(호,집)(출판지: 출판사(혹은 발행처), 출판연도), 쪽수.
⑧ 참고문헌은 논문의 끝에 실으며,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저자명. 「논문명」, 학술지명 권(호, 집). 출판지: 출판사(혹은 발행처), 출판연도.
⑨ 표와 보례(악보)의 번호는 표와 악보의 상단 좌측에 < >에 넣어 표시하고, 도상자료(사진, 그림 등)의 번호는 도상자료의 하단 중앙에 < >에 넣어 표시한다.
예) <표 1> 제목
제15조(저작권) 투고 원고가 학술지에 게재되었을 경우 저작권은 국립국악원과 공동으로 소유하며, 저작권과 관련한 별도의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3장 심사규정
제16조(심사대상) 심사는 국악원이 청탁한 기획 논문을 제외한 모든 투고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단, 심사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에는 기획논문의 경우도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할 수 있다.
제17조(심사위원 구성) ① 심사위원은 학술 활동이 우수한 관련 분야의 연구자 가운데 편집위원회가 선정한 인물로 구성된다.
② 심사위원 명단은 비공개로 한다.
제18조(심사) ①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받은 논문을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심사 평가서를 작성한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정할 경우에는 심사서에 수정․보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게재불가로 판정할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③ 심사 의뢰 시 투고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로 한다.
제19조(심사결과) ①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에 따른 학술지 게재 여부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되 심사자는 밝히지 않는다.
심사자1
심사자2
심사자3
결 과
1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2
게재 가
게재 가
수정후 게재
게재
3
게재 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4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5
게재 가
게재 가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
6
게재 가
수정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후 재심
7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후 재심
8
수정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9
게재 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② 심사결과가 제1항의 1, 2에 해당하는 논문은 이를 수정 없이 게재한다.
③ 심사결과가 제1항의 3, 4에 해당하는 논문은 투고자에게 수정 권고 사항을 통보하여 논문을 수정한 후 게재한다. 5, 6, 7에 해당하는 논문은 투고자에게 수정 권고 사항을 통보한 후 수정된 논문으로 재심을 실시한다.
④ 심사결과가 제1항의 8, 9에 해당하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⑤ 투고자는 심사자의 수정의견을 따라야 한다. 단 수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편집위원의 동의하에 수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수정 후 재심은 1회에 한하며, 재심을 맡은 심사위원은 수정 권고 사항을 이행한 내용을 검토하여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⑦ 1회 제출 시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을 동일제목, 동일 내용으로 1회 더 투고할 수 있으나 2회 투고 시에도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투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