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철학과 사상을 이야기하다가, 올바른 정책을 이야기하다가, 함 바까야 한다. 함 디비야 한다고 하는 명랑한 소리를 듣습니다.
행정이란, 정치와는 달리, 정치에서 정한 바를 정책을 가지고 집행하는 부서가 지방정부고 지방정수의 재원은 재산세가 주 세원입니다. 무슨 공공사없을 하려면은 먼저 재원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해야 하는데, 시설, 교원 충원 등 교육의 질을 우선하는 것이 교육인데, 이건 무, 어디서 배운 것인지, 무상 무상, 공동, 공공협동조합, 협통조합(credit union)이 은행이라고 하지를 않나.. 공공협동조합 3년만에 300억원 매출을 이루었다.. 그런데 3년간 2500억원을 투자하였다. 앞으로 계속적인 시의 주요사업으로 퍼부어서 육성하겠다.. 여성근로자 일자리를 위하여.. 이러한 경우는 전혀 경영마인드가 없는 집권마인드라고 합니다. 행정은 예산의 배분과, 효율성, 효과성 등을 분석하고 배분해야 합니다. 무조건, 공공의 이익이 중요하니, 복지, 무상배분이 좋다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재산세 등의 세법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재산세의 합리적인 산출근거, 부자세의 신설, 즉 신설하니까, 마치 새롭게 만든다고 아는데, 분명 강남과 강북의 시세가 다른데, 건물표준비라고 하는 이세상에 없는 공산(평등) 지가산출로 제곱미터당 17만원이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년수와 공공시설의 유무에 평점을 주어,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맞나요? 전혀 아닙니다. 어느나라에도 이러한 건축표준비용을 17만원으로 정하여, 재산세를 산출하지 않습니다. 무슨 독일, 캐나다, 미국, 유럽 등지의 온동네 다 다녔다고 하는 사람이 재원마련에 대한 사회주의식 경제이론을 도입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선거철마다 선거표를 의식해서..
국세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건물, 토지의 공시지가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자유평등에 의한 효율적인 조세제도의 확립입니다. 근본 적정한 소득의 배분이란, 세법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사회주의적 누진세율이라고 하나, 이는 합리적인 재산세법으로, 일정 금액에 대한 면세를 주어, 면세누진점을 주고, 일정 금액이상에는 이러한 면세(exemption)을 주지 않고, 과세하는 것입니다. 선진 재산법의 근거는 시가기준으로 공시지가를 이용하면 되고, 이에 0.3%, 0.1% 등은 각시도별 자율적인 권한입니다. 면세점을 60만원으로 할 것인지, 이를 누진적인 면세로 할 것인지는 시예산과 연계하여 정하면 됩니다.
만약 시의 재산세 필요액에 따른 세율이 0.3%라면, 이 세율을 누진세율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면세금액 30만원이라면)
공시지가 1억이하는 전부 면세율에 해당합니다. 즉 1억 곱하기 0.3%= 300,000만원으로 이 금액이하의 공시지가는 면세점으로 0원의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공시지가 4억까지 혹은 5억까지 면세되는 공시지가라고 정하면,
2억의 공시지가인 주택자의 재산세는 2억 곱하기 0.3% = 600,000원이고, 이에 면세액 30만원을 제하고 30만원의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최고한도 면세금액을 5억이라면, 5억의 공시지가인 자산가는 5억 곱하기 0.3% = 1,500,000원 - 300,000원 =1,200,000원의 재산세를 교부하게 됩니다.
5억이상의 자산가에는 이러한 면세금액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0억의 주택소유자는 10억 곱하기 0.3%는 3백만원의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20억의 공시지가 아파트 소유자는 재산세로, 6백만원의 재산세를 내야 분배적인 공평한 과세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이상 자산가에게 낮은 세금이 나오도록 꼼수를 쓰는 것이 자유평등의 조세제도가 아닙니다.
이러한 합리적인 재산세의 과세근거가 없이는 시가적으로는 반값도 되지 않는 강북주민이 강남주민보다 재산세를 더 내는 불합리한 조세제도를 묵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산의 세계로, 공평하게 평등하게 과세하여 나누자는 것입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공산사회주의 이론으로 왜 부자 혹은 시민(일정 이상의 자의적인 해석, 이조시대때는 양반과 상민층만을 시민이라고 하고..)의 정의가 잘못 된 경우입니다.
올바른 사회는 이러한 불균형적인 조세제도를 현실화해야만, 합니다.
또 디비보모,
양도소득세 (주식, 채권에 대한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과세해야 합니다.
어느 멍청한 자유경제이론가가 외환시장의 자율화, 그리고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주식, 채권, 파생상품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가 0인 나라는 없습니다. 무슨 이러한 경제시스템이 자유경제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관치금융이고, 자기마음대로 독재경제시스템입니다. 복지재원이 없다고 하면서.. 무슨 이러한 획일적인 자유(평등은 망각하고)경제시장원리라고 하는 관치금융의 잣대로 "자유"경제시장을 말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주식매매차익은 주택, 토지이상의 재산으로 자산(Property)로 월급여나, 일반 소득보다 큰 것이 자유경제시장의 자본형성거래시장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 정부의 과세가 없는 것이 "자유"다고 정의하는 것은 일 특정계층에 부를 몰아주겠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도, 개미군단과 금융군단(외국계 사모펀드 및 헷지펀드 등 포함)의 비율은 개미군단은 시스템적으로 자본거래이익을 보는 것이 어려운 입장입니다. 자유가 아닌 분배를 우선한다면, 이들 자본시장에 대한 양도세 과세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는 양도소득세(자본 - Capital Gain)에 대한 지방 교육세 및 주민세 등으로 재원마련을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분배를 위한 자본시장의 과세로, 이것이 복지행정 및 교육행정 등에 필요한 재원마련입니다.
단순 자본시장, 상장회사의 주주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비상장 개인회사의 주식도 평가가 가능하고, 실현될 시점(realized point)에서 그 차액을 평가하여 과세하고 원천징수하는 방안이 됩니다. 안랩의 경우, 1000만원의 주식납부였다면 20년이 지나 판매하여 1000억원에 판매가 되었다면, 현실화 된 시점(판매시점)에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999억 9천만원이 됩니다. 물론 과세는 전 차액에 대한 것이 아닌 50%로 999억 9천만원의 반으로 하고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율을 소득으로 평가합니다. 원천징수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감안하여 신고한다면, 이에 대한 초과과세금액은 환급을 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됩니다.
주식 자본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없이, 법인세로 충당한다는 극자유주의는 부익부 빈익빈의 부자를 위한 시스템으로, 전부 검은머리 외국인, 외국헷지펀드와 사모펀드, 그것도 세금천국이라고 하는 제3세계를 본사로 하여 법인세조차 내지 않겠다는 검은 손들의 천국을 만들어놓았습니다. 아예 원천징수로 주식양도차익, 채권은 물론, 모든 자본의 차익(외환시장도 마찬가지)에 대한 과세원칙을 세워서 조세법안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복지재원 및 창조재원 등이 마련되고 이것을 그리 어려운 제도가 아닙니다. 모든 자본주의국가에서는 사회비용충당을 위한 소득세관련 세법입니다. 자유를 너무 강조하다가 금치, 관치, 검은머리 외국인을 위한 무과세 원칙은 자본가를 위한 "자유"이지, 일반 국민을 위한 "과세"가 가중됩니다. 유리창같이 투명한 월급여소득에 대한 월급자에게 과세비율이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불균형이 초래하는 것으로 비록 이러한 부자세라고 하는 재원마련이 부자들, 자산가에 대한 저항이 예상된다고 해서, "자유"를 그런 곳에 붙이는 것은 잘못입니다. 사회주의라도 복지사회를 위한 부자세의 과세원칙을 지켜주어야 건전한 "자본시장"의 육성이 되는 것이지, 부자를 위한 면제, 자유가 무상주의의 무위경제는 아닙니다.
해외소득에 대한 소득신고는 거주자를 기준으로 하지, 외국인이 5년에 반이상이라는 규정은 너무나도 순진한 조건으로 선진국가(미국 등)에서는 거주자 기준으로 1년에 183일 거주하거나, 국내회사의 소득이 1년중 6개월이상 지속된 외국이라도 거주자라면, 전 세계 해외소득을 신고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과세해야할 세액이 누진적으로 발생하면 과세하여야 합니다. -미국에 거주자(한국국적자)는 이러한 세법에 의해 이중으로 전 세계소득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경우에도, 해외자산신고제와 병행하여, 주식보유현황, 주식매매에 따른 차익도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토지, 주택의 판매현황도 신고하여 미국조세법에 따라 소득평가를 하여 과세합니다. 특이하게 대한민국만 거주자의 요건이 완화되어 있고, 마치 자유경제시장의 신봉자인 것처럼 외국인의 한국거주자에 대한 자유를 만끽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안정규제완화와 같이, 국가재원 국외유출이 자유라는 멍청한 내용의 개념입니다.
이것이 디비져야, 바까야지, 무상배식도 되는 것이고, 무상교육도.. 무상타요도 되는 것이지, 몰아서 신규교원채용보다는 무상급식이, 공동협동조합의 무기농 자연식재료 공급(누가? 왜?), 짠밥도 맛있게 해야, 되지 공동배식은 군대에 가면 얼마든지 먹는 것이지, 자율권, 엄마의 사랑표 도시락도 못먹게 하는 것을 마치 복지국가, 복지사회구현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배운 디비자 사회주의론이지, 전혀 복지사회론이 아니지비....
-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