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기존에 시설물 안전점검 대행 업무를 수행하던 유지관리업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관리ㆍ규율되고 있었는데, 「건설산업기본법」상 유지관리업종이 폐지됨에 따라 유지관리업자가 수행하던 안전점검 대행 업무를 전담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규정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신설된 바 있음.
이에 따라 현행 지침상 유지관리업자에 관한 규정 중 “유지관리업자”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변경하여 개정된 법체계와 일관성을 갖추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지관리업자”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변경하여 개정된 법체계와의 일관성을 도모함(안 제3조제1항제5호 등)
나. 긴급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실시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반영함(안 제1조)
다. 정밀안전점검·진단의 실시 결과를 평가한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대상을 현행 규정상 이의신청의 주체인 시설물의 관리주체 및 점검·진단기관으로 변경하여, 이의신청 결과를 신속히 알 수 있도록 함(안 제78조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