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휴양림관리사무소 공고 제2010 - 4호
2011년도 화원자연휴양림 숲해설가 모집 재공고
□ 사업기간 및 모집인원
○ 사업기간 : 2011. 1~6월(6개월)
※ 사업예산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 후 선발
- 근로계약 해제사유 발생시 즉시해제(업무능력 부족, 무단결근, 불법행위 등)
○ 선발인원 : 2명
□ 인건비
○ 인 부 임 : 41,000원/일
○ 부대경비
- 1일 3,000원 범위 내에서 간식비 지급
- 1일 2,000원 범위 내에서 교통비 지급
※ 부대경비는 실제로 근무한 날에만 지급하고 유급휴일 및 연차휴가 수당 지급일에는 지급하지 않음
○ 지급방식 : 월급형태의 개인별 통장입금을 원칙
○ 4대보험료(국민연금, 산재ㆍ고용ㆍ건강보험료) 지급
※ 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지급
□ 신청서 접수 및 발표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1. 1. 6(목)~2011.01.11(화)/09:00~18:00
※ 토ㆍ일요일은 접수불가
- 접수방법
ㆍ방문접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산129번지
화원자연휴양림관리사무실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제1호 서식)
- 주민등록등본 1통 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 주민등록초본 1통 (현주소확인용)
- 구직등록증 및 기술교육 이수증,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해당분야 근무한 경력을 입증하는 증명서
※ 그 외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숲해설 시연평가 : 별도 일시통보
○ 합격자 발표 : 시연평가 완료 후 합격자 개별통보
□ 선발기준
○ 서류심사, 숲해설 시연평가를 토대로 상위 득점자 선발
○ 동일 득점자의 경우 세대주, 사업장소에서 근거리 거주자, 인증 받은 숲해설가 교육과정 수료자, 숲해설 활동경력이 많은 자 순으로 선발
□ 신청자격
◎ 거주지 재한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내 거주자
(주민등록상거주자이며 실거주자)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로서 산림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숲해설가 지침에서 정한 아래 각호의 자격이 있는 자.
(증빙서첨부)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숲해설가 교육과정을 인증받은 기관에서 숲해설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숲해설가 양성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서 소정의 정기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 산림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관련학과 전공자 등 숲해설 능력과 경력을 구비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
□ 신청자격의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사업추진 여건 및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 사업에 장애(청각ㆍ간질, 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우
○ 고교ㆍ대학(이하 “2년제ㆍ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한다”)재학생
※ 다만, 야간대학생은 제외한다.
○ 1세대 2인 이상의 경우(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 2010년도 달성군청(읍․면․사업소포함)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자
□ 숲해설가가 하는 일
○ 다양한 숲해설 프로그램과 숲해설 코스 개발 및 숲해설 자원조사ㆍ기록
○ 화원자연휴양림내 등산로 개발 및 관리
○ 화원자연휴양림내 시설관리 운영
○ 다양한 해설자원(숲, 야생화, 곤충 등)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
○ 활동공간 및 코스별로 숲해설 자원(동ㆍ식물)에 대한 주기적인 생태변화 등을 조사ㆍ기록하여 해설 자료집으로 활용
□ 문의처 : 화원자연휴양림 관리사무실 (☏ 668-5322)
2011.01.06
달성군 휴양림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