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출 서비스 (토스뱅크, 광주은행)
[ 서비스 주요내용 ]
소비자가 토스뱅크 앱(App)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각각 소비자에 대해 대출심사를 실시한 이후 대출한도‧금리를 함께 결정하여 토스뱅크 앱 내에서 한 번에 대출을 취급*하는 인터넷전문은행(토스뱅크)과 지방은행(광주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입니다.
* 현재 두 은행은 결정된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금을 절반씩 분담하여 취급할 계획
** 「은행권 경영‧영업 제도‧관행 개선방안(‘23.7월, 금융위)」 추진과제 중 하나로 발표
[ 특례내용 ] ➊은행법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➋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➌신용정보법 제4조, 제27조의2
➊토스뱅크가 광주은행 대출분에 대해서도 민원응대‧증명서 발급‧원리금 수납 등 대출 관리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광주은행을 대신하여 별도의 겸영업무 신고 없이 대출모집‧고객정보 확인‧대출심사 결과 전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➋또한,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대출심사*‧대출실행 등 본질적 업무를 상대 은행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➌토스뱅크가 별도의 채권추심업 허가 없이 광주은행 대출분에 대해서도 연체사실 안내와 연체금 수령을 하는 한편, 광주은행은 채권추심회사가 아닌 토스뱅크에 동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토스뱅크와 광주은행 모두 각자의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고객에 대한 대출심사를 진행하나, 대출조건(금리·한도)을 협의하여 정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자신의 대출취급 여부, 대출조건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대출심사 업무 일부를 위탁하는 것에 해당할 소지
[ 기대 효과 ]
두 은행은 공동대출 취급 과정에서 판매채널을 다각화하는 한편, 각자의 신용평가모형을 함께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정교한 대출심사를 할 수 있어 은행 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문은행·지방은행 간 협업을 통한 혁신적 대출상품 출시로 은행권 대출시장에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소비자 측면에서도 은행이 대출 취급 비용(예: 광주은행-고객 모집 비용)을 절감하고 및 차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고, 이용편의와 접근성이 우수한 인터넷전문은행(토스뱅크)의 모바일앱을 통해 지방은행(광주은행)의 대출까지 이용하게 되어 편익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 주요 부가조건 ]
동 서비스는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공동’으로 취급하는 대출상품이라는 점을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대출 신청‧실행 화면 등을 구성하고 상품 약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두 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동 대출 실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신용점수에 대한 영향 등을 대출실행 전 소비자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 피해‧금융사고 등 발생 시 두 은행 간 책임소재 및 손해배상책임 이행 방안 등을 상세하게 마련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성 상품의 직접 판매업자 및 판매대리‧중개업자에 적용되는 규제, 「신용정보법」 및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권추심 관련 규제 등 금융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위법계약 해지요구 권한 등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이러한 소비자의 권한 행사를 위한 양 은행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 향후 일정 ]
약관 협의, 상품 개발 등을 거쳐 '24년 3분기 중 서비스 출시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