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유학원/밴쿠버/토론토/캘거리/몬트리올/빅토리아] 캐나다유학 캐나다어학연수 캐나다로 우편물 발송
우체국에서 캐나다로 보낼때 주의사항입니다.
개인 앞으로 발송되는 개인 물품(Personal Effect-침구,의류등 개인적인 물품으로 원산지/제조년월일/가격을 증빙 하기 어려운 물품) 발송 불가 개인이 이민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Broker 인계가 안되면 오직 수취인이 처리 해야함. (1)50CAD 미만의 새제품(New product only)으로 선물용으로 발송가능하며 (2)인보이스와 시스템에는 Item을 정확하게 기재하시고,반드시 GIFT(선물), New 00000이라고 기재하셔야합니다.단, 합당한 밸류로,50CAD 미만으로 발송 한건만 정식통관진행없이 배송되며,그외 정식통관에 들어간 개인물품은 Broker 통관해야하므로 추가비용 들어감 *통관보류우편물은 내용품의 구체적인 정보를 정확하게 로마자(영어또는불어)와 숫자로 기재(수입신고관련서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동봉) *주소,내용품명,가액기재 및 세관신고 불충분시 세관에서 반송조치 *의류(특히 헌옷), 침구류는 수입금지 *건전지 및 건전지 포함된 물품은 반송 *EMS 프리미엄은 개인에게 물품(선물등)을 보낼수 없음(EMS만 가능)
개인물품인경우 25Kg 이하로 발송해야함
*건강식품,음식물은 통관지연됨
세율계산법 _ CAD20 미만은 면세, CAD21 ~ 1,600 인 경우 세금외에 CAD17 행정수속비 납부해야 함. CAD1,600 이상인 경우 행정수속비 27 CAD 부과, DVD는 관세6%+7% GST 부과
* 일부 품목은 통관시 관세발생 할 수 있음
배달하는곳에서 우체국으로 물건을 찾으러 오라는 우편물을 보낼거구요
담배는 특히 관세가 많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무게는 얼마 안나가니 보내는 사람은 돈이 별로 안들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