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축사를 빌어 과거사 진상 규명 특위 제안에 대한 바보의 간단한 생각을 하나 올릴까 합니다 .
이미 해방 정국 에서 반민족 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은 존재하였지만
<자료 1:과도입법의원-부일협력자·민족반역자·전범·간상배에대한특별법률조례(초안)>
제1장 부일협력자에 관한 법령
1.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원 의원 및 중의원 의원
1. 중추원 참의 및 고문, 도 평의원, 부·도·면(府·島·面)의 협의원, 읍회의원
1. 행정부문의 모든 관공리(세부사항 생략)
1. 사법부 내의 판사, 검사 및 서기, 집달리, 형무관리
1. 경찰관리, 헌병 및 헌병보조원, 경방(警防)단장 및 부단장
1. 국민총력연맹의 중앙, 도, 부, 군, 도(島), 읍, 면, 리, 동, 구, 정(町)의 간부 및 직원
1. 은행, 회사, 조합, 농장, 산림, 어장, 공장, 광산 등 경제기관 내에서 자기 또는 일본인을 위하여 착취행위를 극심하게 한 간부 및 직원
1. 언론, 예술, 학교, 종교 등 각종 문화기관을 통하여 일제 통치를 찬양하고 혁명운동을 방해하며 내선융화, 황민화운동을 추진시킨 자
1. 학병, 지원병, 징병, 징용, 공출을 권유하거나 강요한 자
1. 일진회, 녹기연맹, 대의당, 일심회, 국민협회, 대화동맹, 상애회(일본), 충맹단(忠盟團), 금차회, 대화숙보호관찰소 등 친일단체의 주요 간부 및 직원
1. 일본정부, 일본군부, 조선총독부로부터 포상받은 자, 훈공받은 자
1. 만주에서 일민단, 보민회, 조선인민회, 협조회, 상조회, 협화회, 보도부, 선무반 등 기관의 주요 간부급 직원을 한 자
1. 만주국에서 개척이민 전위부대를 한 자 또는 일본인의 대농장을 부책(負責) 경영한 자
1. 중국에서 거류민회의 간부급 직원을 한 자
1. 신사조영(神社造營) 위원이 되었던 자
1. 일본인과 결혼한 자
1. 생활용어를 일본화한 자
1. 창씨를 수창(首唱)한 자, 창씨를 강요한 자
제2장 민족반역자에 관한 법령
제4조. 아래에 열거한 1.에 해당하는 자를 민족반역자로 규정함
1. 한일합병조약에 조인한 자
한일합병 시 수작(受爵)한 자 및 습작한 자, 습왕(襲王)한 자, 조선귀족회 회원 및 창복회 회원
1. 민족운동에서 변절하고 부일협력한 자
1. 혁명운동자를 직접 박해한 악질관리 및 관청(헌병대의 장교, 하급 관헌 및 헌병보조원, 경찰계의 사법주임, 고등계 형사, 형사, 순사, 탐정, 사법계의 사상범을 취급한 판사, 검찰 및 서기, 형무소의 형호(刑護) 주임, 간수장 및 간수예방구금소의 감시원, 외무성 경관, 총독부 촉탁, 군부의 특무, 통역, 군촉, 만주군 경관 등 관직에 있는 자로서 민족성을 망각하고 일본인 이상으로 동포를 박해한 자)
1. 외국세력에 의부(依附)하여 동포를 박해한 자
제3장 전범에 관한 법령
제10조. 9·18만주사변으로부터 8·15해방 당시까지 전쟁시기에 있어서 아래의 1.에 해당한 자로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동포에게 악영향을 끼친 악질행위를 한 자를 전쟁범죄로 인정함.
1. 연합군 포로를 학대한 자
1. 전력 증강을 목적으로 주요 군수산업을 맡아 경영한 자
1. 일본군부에 만원 이상의 현금 또는 군수품을 자원 헌납한 자
1. 일본군에 자원 종군한 자
1. 언론, 문필 등으로써 전쟁행위를 고취한 자
1. 일본군에 종군하여 동포 또는 연합국민을 박해한 자
<자료 2:과도입법의원-민족반역자·부일협력자·간상배에대한특별법률조례>
제1장 민족반역자에 관한 법령
제1조 국가와 민족에 해를 가한 자,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
1. 한일보호조약, 한일합방조약, 기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과 문서에 조인한 자 및 모의자
1. 일본정부로부터 작을 받은 자
1. 일본제국의회의 의원이 된 자
1. 공사시설을 파괴하거나 다중폭동으로 살인·방화 또는 이를 선동하여 독립운동에 방해한 자
1. 독립운동에서 변절하고 부일협력한 자
1. 일정시대 독립운동자 및 가족을 학살·살상·처형한 자 또는 지휘한 자
제2장 부일협력자에 관한 법령
제3조 가항 아래의 각호 해당자
1. 습작한 자
1. 중추원 부의장, 고문, 참의
1. 칙임직 이상의 관리된 자
1.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
1. 독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의 주요간부
1. 일본군수공업을 대규모로 경영한 책임자
1. 개인으로 일본군에 10만 이상의 헌금 또는 동 가치의 군수품을 자진 제공한 자
1. 기타 악질행위로 부일협력한 자
제3조 나항 아래 각호의 죄적(罪跡)이 현저한 자
1. 부도(府道) 이상의 자문 또는 결의기관의 의원
1. 주임관 이상의 관리 또는 군경부 판임관 이상 내지 고등계에 임직한 자
1. 일제국책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제·사회·문화적 각 담당기관 및 언론기관의 지도적 간부
<자료 3:경성법조회-부일협력자·민족반역자규정안>
<부일협력자>
1. 습왕(襲王), 습공(襲公), 습작(襲爵)한 자
2. 일제 귀족원 의원 및 중의원 의원
3. 총독부 중추원, 부의원 고문 및 참의
4. 관선 도평의원 및 관선 도회의원
5. 문무 고등관으로서 훈을 받은 자. 단 기술자는 제외
6. 고등경찰 재직자 또는 그 밀정행위를 한 자
7. 소위 일선융화·내선일체·황민화 및 전쟁협력을 목적으로 한 각종 단체의 간부
8. 국민총력연맹·국민의용대의 간부
9. 공사를 불문하고 문화·경제 및 기타 부문에서 언론·문서·기타로서 전게(前揭) 7항의 목적 실현에 현저히 노력한 자
10. 일반 민중의 원성이 높은 경찰관, 기타의 관공리, 단체원 및 개인
<민족반역자>
1. 을사보호조약, 한일합병조약, 한국의 주권을 침해한 조약, 기타 문서에 조인한 자 및 이에 모의한 자
2. 한일합병으로 인하여 수왕(受王) 수공(受公) 및 수작(受爵)한 자
3. 혁명운동자 및 그 가족을 심히 박해한 자
4. 외국세력에 아부하여 극심히 동포를 박해한 자
5. 부일협력자의 제7항 내지 제10항의 해당자로서 그 정도가 극심하였던 자
6. 혁명운동에서 변절하여 부일협력한 자
<자료 4:반민족행위처벌법공포(48.9.22)>
국회는 헌법 제101조에 의하여 지난 16일부터 특별기초위원회가 기초한 전문 3장 32조의 반민족행위자처벌법안을 상정 심의한 바, 지난 7일 이를 통과, 익 8일 정부로 이송하였는데 대통령은 22일부로 동법을 공포, 즉일 효력을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공보처에서는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9월 8일 국회로부터 회부된 반민족행위처벌법은 법률 제3호로서 9월 22일 국회의 결의로 확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은 이에 공포한다라는 전문하에 李承晩 대통령과 李範奭 국무총리 及 각 국무위원 副署로서 공포 실시하게 되었다. 이로써 친일파 민족반역자에 대한 처단은 즉일부터 실시할 수 있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처단에 착수하기까지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 예상된다. 즉 반민족행위자의 罪跡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해야 되며 또 특별재판소를 구성하여야 될 것이다.
▷ 공포까지의 경과
이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반민족행위처벌법안을 만료기일인 22일에 공포하였거니와 이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21일 동 법안을 국무원회의에 걸고 이를 토의하였다 한다. 그리하여 동 법안에 대하여 (1) 동 법안 제3장에 있어 특별재판부가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은 3권분립 정신에 배치되는 사법권의 침해라는 것 (2) 법관을 아무렇게나 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한다는 헌법 제76조에 위반된다는 것 (3) 惡善을 불문하고 그 직위에 따라 일률적으로 처벌함은 8·15 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한다는 헌법 제101조의 정신에 위반된다는 것, 이상 세 가지를 가지고 위헌이니 국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한다. 그 동안 국회에 있어서의 동 법안 심의중 이대통령은 반민자처단의 시기상조를 누차 표명하여 동 법안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바도 있었다. 동법이 공포된 것은 국회의 의결을 존중한데서 나온 조치로써의 효시라 하겠다.
(서울신문 1948.9.23)
이승만 정권의 정권유지에의 필요성과 이승만 정권을 이용한 미국의 대 한반도 지배전략의 필요성에 따른 일제정권의 일정기간 유지와 활용은 그마저 무력하게 하였고
<자료5:반민법시행부진으로空文化우려(48.11.21)>
36년간 동족을 팔고 이 땅을 좀먹던 친일파와 민족반역자는 해방된 오늘 마땅히 뿌리채 숙청 처단하여 가슴에 사무친 민족의 원한을 풀고 이 땅에 새로운 精氣를 길러야만 옳은 것을 해방된지 4년이 가까워 오는 오늘 아직도 이들이 숙청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대로 구천에 사무친 민족의 울분과 기대를 무시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지나간 3년 간은 軍政 아래 여러 가지 미묘한 관계와 제약이 있어 끌어 왔다 치더라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을 뿐 아니라 反民法이 지난 9월 7일 국회를 통과되고 9월 16일 대통령령으로 반민법이 공포된지도 벌써 2개월이 넘은 이제 아직도 동 법령이 유야무야 상태에 있다는 것은 실로 통탄해 마지않는 바이다.
패전국 일본에서도 전쟁 협력자를 수차에 걸쳐 대량으로 공직에서 추방하였거늘 해방된 지 4년만에 겨우 통과된 반민법마저 언제 그 효력을 발생할지 요원하다는 것은 반민법에 대한 성의 여하를 전 민족이 의심케 한 것이다.
이 틈을 타서 반민법에 해당되는 무리들은 대로를 활보하고 그런가 하면 속속 공직에 등용되고 중앙청 낭하를 내 집인양 활개짓을 하고 있어 반민법은 일종 공문화 되지 않는가 하는 감을 갖게 하는 것은 생각할수록 한심타 아니할 수 없다.
생각하면 이 땅 겨레들은 지나간 36년간 그 얼마나 이들 日帝의 앞잡이·친일파·민족반역자 손에서 많은 희생과 굴욕을 참담한 가운데 받아왔는가. 골수에 사무친 이들을 이 땅에서 아직도 몰아내지 않고 그들의 자유로운 활보를 묵인 조장한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수치이며 아울러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에게 무엇으로 그 원한을 풀어줄 것인가! 도대체 반민법은 어찌되었는가.
(서울신문 1948.11.21)
<자료 6:이승만'반민법시행최소화'담화(49.1.10)>
李대통령은 반민법의 운영에 관하여 10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국권을 회복하였다면 李完用·宋秉畯 등 반역원괴들을 다 처벌하고 公憤을 씻어 민심을 安頓케 하였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관계로 또 국제정세로 인하여 지금까지 연기하였으나, 국권을 찾고 건국하는 오늘에 있어서는 공분도 다소 풀리고 형편도 많이 달라졌고, 또 부일협력자의 검거 심사 등 절이 尋常한 법안이 아닌 만큼 그 죄에 따라서 근본적 배경과 역사적 사실을 냉철하게 참고하지 않고는 공정히 처리하기 어려움이 오늘 우리의 실상이다. 지금 국회에서 이를 해결하기로 집행중이니 그 제정된 조리와 선임된 법관으로 이 중대한 문제가 영구히 그릇됨이 없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원래 죄범을 처벌하는 법률의 大志가 오직 그 죄를 징계함으로써 다시는 그러한 범법자가 없게 하고 순량한 국민을 보호함에 있으니 반민법의 정신이 반드시 이를 주장으로 삼아야 할 것이요, 또 이 법률을 진행하는 모든 법관들도 이를 주장삼아 일체의 편협을 초월하고 명확한 사실과 증거를 거울삼아 그 경중과 실정에 따라 오직 법에 의거하여서만 처단할 것이니 조금이라도 소홀히 생각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한 가지 중대히 생각할 것은 오늘 우리가 건국 초창기에 맞아서 앞으로 건설할 사업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요, 지난 일에 구애되어 앞길에 장애되느니 보다 과거의 欠節을 淸刷함으로써 국민의 정신을 쇄신하고 국가의 기강을 밝히기에 표준을 두어야 할 것이니, 입법부에서나 사법부에서 往事에 대한 범죄자의 수효를 극히 감축하기에 힘쓸 것이요, 또 증거가 미분명한 경우에는 관대한 편이 가혹한 형벌보다 동족을 애호하는 도리가 될 것이다.
하물며 40년 동안이라는 세월이 길었고 이제 반민법의 진행은 다소 시기가 늦은 감도 없지 않아 공분이 완화된 점도 있으니 지나간 怨嫌으로 동족 간에 잔혹한 보조를 취하는 것으로 또 세인 이목에 보이기를 원치 않는 바이다. 더욱 군정 3년 동안 우리의 정국이 심히 위험할 때 우리가 누차 성명한 것은 누구나 왕사를 물론하고 국가의 功效를 세운 자는 장차 贖罪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 거기에 따라 안위를 얻고 건국에 많은 공효를 세운 사람들이 있으니 이를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바이다.
우리가 가장 유감으로 여기는 바는 5조약·7조약에 서명하고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은 하나도 처벌하지 못하고 다 세상을 떠나서 징벌을 피하게 된 것이니 이러한 매국자들은 다 빠지고 나머지 범죄들만 처벌하게 되매 이것이 또한 우리의 충분한 설분이 못되는 바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실정과 의도 아래서 법이 지당히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그 처단방식에 있어서는 이미 입법부에서 법률로 제정해 놓은 것이다.
사법부에 넘겨서 법에 따라 재판범절을 행하되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진행할 것이니 여기에 삼권분립이 조금도 혼돈되지 말고 각각 직책 대로 행하여 이 긴중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관민일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신문 1949.1.11)
<자료6:김상돈부위원장이승만담화반박문(49.2.3)>
반민특위의 부위원장 김상돈씨는 반민법 운용에 있어서 관민의 오해를 일소하고자 지난 2일 발표한 담화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반민 운영에 대하여 저번에도 대통령 담화로 말미암아 무용의 물의를 일으키고 지난 2일 담화발표 중 반민특위 위원에 대한 권고와 국회의원에게 요청한 담화는 반민법 운용에 대하여 적지 않은 혼란을 일으킨 점에 비추어 일대 유감사로 여기는 동시에 반민법을 운용하는 데 관하여 3천만 동포 중에는 만일이라도 오해가 있을까 하여 다음과 같이 각각 조목에 대한 나의 소신을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삼권분립 문제에 있어서 참고로 헌법의 조문을 인용코자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 국민은 기미년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며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확보할 것을 결의한다라고 전제하였고, 우리 나라 헌법을 근본적으로 이론으로 요약하면 헌법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명시치 않을 수 없다.
또 헌법 제51조에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이고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이외에는 삼권분립이 엄존한 우리 나라서 입법이나 사법에 간섭할 하등의 법적 근거를 인정할 수 없고, 다음 헌법 44조에는 국회에서 결의한 결의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은 공포한다. 단 이의가 있는 때는 대통령은 이의서를 부하여 국회로 환고하고 국회는 재의에 부한다하였으니 우리 국회에서 결의된 법률 아래 이의가 있으면 이 조문에 의하여 재청을 요청할 수 있다.
헌법 제101조에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하였으니, 민의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가 반민행위자를 처벌할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조사위원회와 특별검찰부·특별재판부를 구성하고 민족정기를 자손 만대에 살리기 위하여 3천만의 이름으로 단죄하는 데 있어 무엇이 위험한 것이며 삼권분립에 혼동이 있을 것인지 이해키 곤란하다.
국가의 일반범죄자를 사법기관에서 처벌함이 당연한 바와 같이 반민족자를 처벌하는 특별법이 뚜렷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상 특별법에 의하여 처단함은 이 또한 당연한 일일 것이다. 말하자면 반민자를 처단하는 법률은 헌법에 명시된 특별법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상기할 때 자명한 해답이 나올 것이다.
둘째, 또 대통령은 신속과 비밀을 주장하였으나 비밀주의에는 절대 찬성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자손에게 민족정기라는 산 교육을 가르쳐 주기에는 체포 당시로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 공개할 필요를 절실히 느끼는 바이고, 신속히 진행하라는 데 대하여는 동감이나 요로 당국자는 왜 늦어지는가 그 이유를 깨닫고 오히려 책임감을 느끼어 반성하기를 요망하는 바이다. 모든 예산면으로 보아 또는 기관에 사용할 청사나 교통의 편의나 기타 등등에 있어 요로 당국자는 속히 진행되도록 얼마나 협력이 있었던가?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
셋째, 치안문제·정부위신문제·민심수습문제 등을 열거하였으나 악질 반민자를 처단함에 있어 애국애족에 불타는 정신으로 일하는 대한민국의 국군이나 경찰관은 추호도 동요될 것이 없는 것이며 정부 위신은 악질 반민자를 속속 처단함으로써 오히려 신망이 두터워질 것이며 절대의 존경을 받을 것이다. 동시에 민심수습에 있어서는 반민특별법을 철저히 운용함에만이 있을 것을 단언한다.
이상과 같이 3천만 동포는 오직 반민특별법은 추호의 私가 없이 완전히 종횡으로 운용하여 민족의 설분을 씻는 동시에 민족정기를 천추 만대에 전하도록 학수고대할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조선중앙일보 1949.2.4)
<자료 7 :아놀드접수재산보호등담화(45.9.16)>
아놀드, 접수재산보호, 일본인관리 일부 채용 담화
현재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지방에 대하여는 미군 제24군단 휘하의 군정장관 「에이·비·아놀드」소장이 최고지휘관 「하지」중장에 의하여 군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이 군정하의 미국헌병이 시내 각 건축물과 재산 기타를 보관하고 있다. 이같이 조선의 부가 될 재산 건축물 등 보관 경호의 任을 當하고 있는 미헌병에 대하여 약간의 오해가 없지 않다고 하는데 이러한 오해를 갖지 말라고 16日 군정장관 「아놀드」소장은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조선인 사이에 과거 일본인정부에 속했던 공공재산과 혹은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헌병에 대해서 다소의 오해가 없지 않은 모양인데 이는 군정에 필요한 전총독부 소유재산과 일본인소유의 개인재산을 미국군정부가 주관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재산은 일본인의 所有가 아니오 미군정부가 접수한 재산은 결국 조선의 소유가 될 것임으로 여기에 피해가 없고 손상됨이 없도록 보관하는 것이 미국헌병의 책무인 것이다. 다시말하면 조선의 소유물이 된다는 것은 조선의 부가 되는 것임으로 이러한 것은 조선외로 이동될 수가 없으며 따라서 조선의 통화 기타의 증권같은 것도 조선으로부터 유출될 수가 없다. 포고에 명백히 씌어있음으로 명심해 주기 바란다. (略)
일본인 대신으로 조선인을 장차 채용하겠는데 어느 정도로 필요한 일본인은 종전대로 현역에 이용하겠다. 이에 대하여 그들의 직무이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일반은 주의해 주기 바라며 군정하의 前 각관공서직원들은 전조선총독이 가지던 직권과 권리를 나 자신 즉 군정장관인 「아놀드」가 장악하고 있는 것과 또 국제법에 의한 군정장관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기관의 정치는 직접 내가 지배하기로 되었음으로 특히 현재의 일본인관리들은 이것을 널리 알리어서 각관직에 그대로 유임할 것이며 내가 해직명령을 하는 때까지 사무이행에 유감이 없기를 기할 것이다. 이같이 자기의 할 일을 계속하라는 것은 관리 전부에게 인용되는 것으로 누구든지 자유로 그 직무를 떠날때는 이를 군율회의에 附議하여 조처하겠다.
(매일신보 1945.9.16)
<자료 8:하지일본군재입대명령(45.9.22)>
미국조선주둔군최고지휘관 「하지」중장의 명령에 의하여 일본군 제17부대에서 8월 15일 이후 解隊된 日人을 입대하라고 명령하였다. 解隊된 자 중에 철도 통신에 종사하는 자는 此限에 不在하다. 다시 입대하는 자는 생명과 재산은 할 수 있는 한에서 미국군이 보장한다.
서울과 인천부근에 있는 자로 과거에 헌병으로 있던 자는 용산헌병대에 출두할 것이고 부산지구에서는 부산헌병대로 출두할 것이고 기타 지구에서는 부근 헌병대에 입대할 것이다.
(매일신보 1945.9.22)
그 이후 군사 독재 과정에서 이루어진 김 , 오오히라 밀약( 작금의 신문지상에서 공개된 비밀문서는 굳이 여기서 언급치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 같은 정치행위와 , 통치 과정에서 재론되지 못하고 뭍혀 버린 채 이미 50년의 세월을 훨씬 건너 뛰어 이제 부의 극심한 불균형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으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일 모리배들의 가계가 그 상위 지배구조속에서 자리를 굳히고 있음은 굳이 다른 설명이 필요치 않을것 같습니다 .
지금 경제성장을 통해 먹고사는 것이 더 급한데 지난날의 이야기로 니 편 내 편 갈라야 겠느냐 . 그 보다는 경제를 살리는 일에 몰두해야 한다는 논리가 참으로 우스운 것은 작금까지의 경제성장의 결과물은 과연 누구의 것이 되어왔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I.M.F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돌파해 온 이들이 누구였었는지를 물어보고 싶군요 .
올바로 정리되지 못한 과거의 악순환이 지금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며 , 경제력을 일부 거머 쥔 그들의 은근한 경제파국에의 협박을 보면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되는 일일 것입니다.
------------필요한 자료를 모두 인용하여 정리하자면 너무도 장대한 글이 될것같아 아쉬우나마 몇가지만으로 많이 부족한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