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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이상근 회계사/세무사의 세무상담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세무상담 ──┐ └── 궁금해요 ♥ ──┘ 상가임대료 부가세 및 소득세문제
이정인 추천 0 조회 337 05.10.08 20:4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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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10.10 10:22

    첫댓글 임차인의 사업자유형(면세, 개인, 법인 등)에 관계없이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이면 부가세 10%를 별도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됩니다. 부가세는 학원이 내시고, 학원은 낸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으며 학원이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받게 됩니다. 대출이자는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 05.10.10 10:24

    임대사업자가 비용(필요경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제세공과금(재산세, 주민세 등), 건물유지보수비, 건물감가상각비 등입니다. 간편장부를 기재하시면 되고, 비용처리할게 적으면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 06.02.28 10:45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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