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없이 상가를 분양받아 거액의 융자를 안고 임대업을 하게 되었는데,
세무에 워낙 문외한 인지라 아래상담글을 읽어도 요점파악이 안되어서요.
1. 보증금 2천만원에 월 260만원 첫 임대료 받았는데,
임차인이 학원사업자라 부가세 면세?라서 비용으로 처리한다구요. 그러면 일반임대사업자인 저는 '계산서'를 발행하나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요?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부가세는 제가 내고 제가 환급받는 건가요? 환급은 언제 어떻게 받는지요?
2.다른 소득이 없으면 소득세 신고시 은행융자에 대한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또 임대사업자에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첫댓글임차인의 사업자유형(면세, 개인, 법인 등)에 관계없이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이면 부가세 10%를 별도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됩니다. 부가세는 학원이 내시고, 학원은 낸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으며 학원이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받게 됩니다. 대출이자는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임차인의 사업자유형(면세, 개인, 법인 등)에 관계없이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이면 부가세 10%를 별도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됩니다. 부가세는 학원이 내시고, 학원은 낸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으며 학원이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받게 됩니다. 대출이자는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비용(필요경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제세공과금(재산세, 주민세 등), 건물유지보수비, 건물감가상각비 등입니다. 간편장부를 기재하시면 되고, 비용처리할게 적으면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