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소개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의욕·능력증진→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입니다.
취업성공수당의 지급시기 등은 17년도부터 변경되어 17년도 참여자부터 총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17년도 참여자의 경우에는 3개월 30만원 / 6개월 40만원/ 12개월 80만원이 지원되며, 16년도 참여자의 경우1개월 20만원 / 3개월 30만원/ 6개월 50만원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선정 요건 및 절차
▶ 자활사업 대상자 : 당연 지원 대상자
지자체로부터 '자활사업' 대상자(조건부수급자 중 취업대상자)로 의뢰된 자에 대해서는 별도 요건확인 절차 없이 '지원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취업지원 '중단' 내지 '종료' 경력자 경우에는 지원'중단(종료)'일부터 참여유예기간 경과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차상위계층」대상 복지사업 수혜 가구원
의료급여지원사업 등'차상위계층'대상 복지사업 수혜가구 증명서를 우선적으로 확인(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포함)하여 선정합니다.
수혜가구원(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 확인을 전제로 '연령'기준과 지원'중단' 경력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차차상위이하 가구원
신청자의 가구원수 확인을 전제로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해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가구원수별 보험료 납입(부과)상한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기타 신청자는 대상자별 관련 증빙자료 확인 및 선정제외 기준 해당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지원대상자
◎ 취업성공패키지Ⅰ(만18~64세, 단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15세~만24세)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원, 여성가장, 장애인, 위기청소년, 니트족,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민자 등
◎ 취업성공패키지 Ⅱ(만18세~64세이하)
●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후 미취업 청년, 고교 및 대학등 마지막 학년 재학중인자, 영세자영업자(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 중장년층 참여대상자는 만35∼64세 이하로서, ①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및 ②영세자영업자 (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취업지원의 주요내용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취업역량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최장 1년의 기간 내에서 단계별로 통합적인 취업지원을 실시합니다.
◎ 1단계(진단·경로 설정)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 2단계(의욕·능력증진)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취업의욕 및 근로능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 집단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직업훈련과정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
● 특히, 「직업능력개발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직업훈련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I 참여자는 자부담 없이 훈련소요비용을 전액 지원(단, 정부지원금 초과분 및 재료비 등은 제외)
* 다만, 취업성공패키지II 참여자는 자부담 10~30% 부과
◎ 3단계(집중 취업알선)
'동행면접'실시 등 지원대상자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취업알선을 실시합니다.
▶1단계 참여수당
『취업성공 패키지』지원대상자로서 1단계(진단·경로설정) 과정에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자에 대하여 1단계 참여수당(최대 25만원)을 지급합니다.
* 취업성공패키지II 참여자는 최대 20만원을 지급합니다.
1단계
▶집중 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AP)’를 수립한 분에 한하여 참여수당을 최대 20~25만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진단·경로 설정」의 의의
◎ 취업지원의 ‘출발점’입니다.
『진단·경로 설정』은 체계적인 취업지원 실시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그 결과에 따라, 개인별 취업지원 내용이 결정됩니다.
◎ 취업지원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진단·경로 설정』은 고용센터 담당자와 지원대상자간의 3~6주 기간동안 집중 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을 통해 개인별 특성을 정확히 파악·반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진단·경로 설정」의 세부 프로그램
◎ 초기상담
초기상담은 지원대상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직접 상담을 통하여 취업 이력과 취업 역량 등 직업과 관련한 지원대상자의 개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 구직등록
지원대상자의 희망 직종 등을 고려, 워크넷(work-net)에 등재함으로써, 개인별 맞춤 취업알선을 도모합니다.
◎ 직업심리검사
직업선택 및 직업생활과 관련하여 지원대상자의 다양한 심리적 속성 파악을 통해 직업생활 중에 발생하는 심리적 문제 예측 및 적합 직업선택을 위한 유용한 정보습득이 목적입니다.
※ ‘진단·경로 설정’은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AP)』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1단계로서,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개인의 취업역량, 구직의욕 및 적성 등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별’ 취업지원경로를
설정하게 됩니다.
◎ 집단상담 프로그램
성공적인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직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향상(이력서 클리닉, 면접요령)시키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하여 자신감 회복과 취업 희망을 북돋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진단·경로 설정」절차
「진단·경로 설정」은 초기상담 및 구직등록과 직업심리검사를 통하여 ‘집중상담’과정을 거쳐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ndividual Action Plan; IAP)을 수립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2단계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로서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자에 대하여 훈련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 지원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준 훈련일수 1일 당 18,000원을 지급하되, 최대금액은 월 284,000원까지 지급
● 훈련참여지원수당은 '1차 훈련과정 개시일을 기준으로 1개월(단위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신청서 제출을 전제로 지급
●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 의한 직업훈련시 6개월간 월 최대 훈련장려금 11.6만원 지급
2단계
▶지원대상자의 실질적인 취업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2단계는『취업성공 패키지』의 핵심과정으로 이 단계에서는 개인별로 차별화된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집단상담, 직업훈련, 디딤돌 일자리 및 창업지원,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등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취업역량 증진을 도모합니다.
▶「의욕·능력 증진」의 의의
◎ 취업지원의 ‘핵심’입니다.
『 의욕·능력 증진』은 개인 특성별로 설정된 취업경로에 따라 ‘실질적’ 취업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세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 의욕·능력 증진』은 세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각 개인의 자신감 형성 및 고취를 지향하여 ‘취업 성공’에 대한 믿음과 적극적 취업역량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 의욕·능력 증진」의 세부 프로그램
◎ 직업훈련
개인의 고용가능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기 주도적 직업능력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해드립니다.
◎ 창업 지원
창업 지원이 필요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소상공인지원센터(중소기업청),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창업에 필요한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직장에 대한 이해 및 경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참여자가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연계합니다.
▶「 의욕·능력 증진」절차
「의욕·능력 증진」은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ndividual Action Plan; IAP)’에 따라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거쳐
직업훈련, 일 경험지원 프로그램, 창업 지원 등 구체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참여로 진행됩니다.
3단계
▶통합적인『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3단계는 ‘3개월’의 기간을 원칙으로 고용센터 및 민간위탁기관에서 직접 일자리 알선과 함께 동행면접 실시 등 지원대상자에 대한 취업알선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과정입니다.
▶「집중 취업알선」의 의의
◎ 성공적인 취업지원의 ‘최종 단계’입니다.
「집중 취업알선」은 통합적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마지막 과정으로, 전체 프로그램 운용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단계입니다.
◎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AP)의 ‘평가 기준’입니다.
「집중 취업알선」은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AP)를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으로 IAP의 타당성 등에 대한 평가 과정이 됩니다.
▶「 집중 취업알선 」의 세부 프로그램
◎ 동행면접
지원대상자가 취업알선시 동행면접을 희망할 경우, 고용센터 또는 민간위탁기관 담당자가 동행해 드립니다.
◎ 취업알선 서비스
IAP 수립시,
1·2단계 과정을 진행하고 3단계 과정에 참여시 2~3개월간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2단계 과정없이 3단계 과정에 참여하는
지원대상자의 경우에는 최초 상담일을 기준으로 6개월간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집중 취업알선」 실시기간 개요 >
▶「 집중 취업알선 」절차
「집중 취업알선」은 지원대상자 개인별로 적합한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을 의미하며, 동행면접 여부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선택적으로 진행됩니다.
취업성공패키지신청 및 발급방법 차상위 한부모가정
▶취업성공수당 지급
『취업성공 패키지I』지원 사업 참여자가 1단계 IAP 수립을 완료한 후 주 30시간이상의 일자리 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 종료 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에도 인정
취업성공수당은 취업후 같은 직장에서 1개월 근무한 경우 20만원, 같은 직장에서 3개월 근무시 30만원, 같은 직장에서 6개월 근무시 50만원을 각각 나누어 지급하며, 최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취업지원 중단·유예 및 종료
◎ 취업지원 '중단'
● 정당한 이유 없는 '취업지원계획'(IAP) 불이행 및 불성실한 프로그램 참여 등 일정한 사유 존재시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단
● 취업지원'중단'되신 분은 참여횟수 및 직전 회차 취업성과에 따라 일정기간 프로그램 참여 제한
◎ 취업지원 '유예'
●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부상 등으로 상당기간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기간 취업지원을 '유예'
※ '유예'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허용하되, '본인의 임신·출산' 경우에는 최대 8개월까지 허용
◎ 취업지원 '종료'
● 취업지원 기간 중 '취(창)업'하거나 '취(창)업'없이 1년간의 취업지원 기간이 완료된 경우에는 취업지원을 '종료'
● 취업지원 종료자는 참여횟수 및 직전 회차 취업성과에 따라 일정기간 프로그램 참여 제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자 제외 기준
● 취업지원 '종료', '중단' 일로부터 참여 횟수별 유예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
● 타 기관(지자체 포함) 정부재정에 의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우리 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경우
● 취(창)업하고 있는 자
● 정상적인 사업참여 내지 프로그램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패키지 참여 종료·중단한 자
종료 또는 중단 일로부터 참여 횟수별 유예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신청시 우리부 내지 타 부처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직업훈련 등 포함)에 참여하고 있는 자의 경우 참여 제한
다만,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중 주 30시간 미만의 시간제?간헐적인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허용(자활사업 참여자는 주 30시간 미만자도 참여제한)
재정지원일자리(자활근로, 공공근로 등)를 종료한 경우에는 바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6개월 이상 진행되는 국가기간산업전략직종 훈련 수료자는 수료 후 6개월 이후부터 참여 가능
● 취·창업자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 또는 창업한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를 제한
다만, 사업참여 신청일 이전 4주간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자로서 현재의 취업상태보다 더 나은 직장을 희망하는 경우 참여 가능
● 대학·대학원 재학생
주간 전일제 대학?대학원생은 참여 제한, 다만 마지막 학년 재학생은 참여 허용
그외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야간대학(원), 시간제 등록생, 휴학생은 참여 허용
● 정상적인 참여가 곤란한 자
심신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 불가
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신청 및 발급방법 차상위 한부모가정
참여수당
▶「진단·경로 설정」단계「참여수당」이란『취업성공 패키지』참여자로서 1단계 과정을 통해 IAP 수립한 자에 대하여 식비 및 교통비 지원 차원에서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개념 및 지급대상
◎「참여수당」의 개념
1단계 참여수당이란 패키지 1단계 과정을 성실히 참여하여 IAP를 수립하고 1단계를 수료한 참여자에게 식비 및 교통비 지원
차원에서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I 최대 25만원,취업성공패키지II 최대 20만원)
◎「참여수당」지급대상
패키지 참여자 중 1단계 과정을 수료한 자
▶지급요건
◎「참여수당」지급요건 : IAP 수립여부
1단계 참여수당은 1단계 과정의 성실한 참여를 통한 IAP(개인별 취업활동 계획) 수립을 전제로 지급합니다.
◎「참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1단계 과정 참여자라도 IAP를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 등’의 사유로 취업지원이 ‘종료’ 내지 ‘중단’된 경우는 부지급됩니다.
▶지급방법
◎ 지급금액
●원칙
패키지 참여자에 대해 IAP 수립까지의 센터 방문 횟수나 1단계 운용기간 등을 감안, 수료를 기준으로 취업성공패키지 Ⅰ참여자는 최대 25만원, 취업성공패키지Ⅱ 참여자는 최대 20만원 지급
●지급액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 참여자 중 1단계 수료자는 기본으로 15만원을 지급
●취업성공패키지 Ⅰ
프로그램 수료여부에 따라 5만원 또는 10만원 추가 지급
- 단기집단, 취업특강 등에 2회 이상 참여자: 5만원
-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자: 10만원
●취업성공패키지 Ⅱ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에 한해 5만원 추가 지급
* 단기집단 또는 취업특강 참여시 추가 지급액 없음
< <1단계 참여수당 지급액> >
◎ 지급시기 참여수당은 IAP 수립일 이후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신청 및 발급방법 차상위 한부모가정
◎ 지급방법
●직접 지급
참여수당은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인 참여대상자 본인의 계좌를 통해 직접 지급 됩니다.
단,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본인계좌를 통한 수당수급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타인명의 계좌를 통한 실비 수급이 허용됩니다.
●일괄 지급
참여수당은 지급취지(1단계 참여기간 중 실비적 보상)를 감안하여 동 참여수당은 전체 금액을 일괄 지급합니다.
◎ 지급절차
●IAP수립이 완료된 경우 지급대상자로부터 지급계좌 등을 기재한 「1단계 참여자 참여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실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를 함께 접수합니다.
●업무 담당자는 신청서를 접수받는대로, 신청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계좌로 실비를 지급합니다.
●제출서류
- 1단계 참여자 참여수당 지급 신청서
- 1단계 참여자 참여수당 관련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첫댓글 정보 감사드립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생계급여 수급자는 학원다니는 동안 차비가 지급되던데....혹시나해서요
수당이 지급되지는 않는것 같아서요 수급비을 받아서 안주는것 같아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해요
생계급여 받아서 수당은 못받지만 식대~차비 정도는 받아요~ 10만원 이하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