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항상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조달 3자단가로 교무실 책상을 구입하였고,
기존 집기 및 가구들을 재배치하는 등의 작업을 위하여 별도로 A업체와 계약을 진행하려 합니다.
A업체에서 기존 가구들을 가져가서 폐기해주기로 하고 견적서까지 제출하셨는데, 가구 관련 업체라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은 없다고 합니다.
A업체 말로는 책상 등은 건설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이라서 중량이 기재된 처리확인서를 받아줄 수 있으니 계약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처리확인서에는 제출자(A업체명), 운반계획(B운반업체명), 처리계획(C처리업체명) 이렇게 기재됩니다.
이 경우 B운반업체와 C처리업체의 허가증만 구비하면 폐기물 처리비용은 A업체에 지급해도 계약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1. 불용품 매각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 물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함
· 다음 각호의 불용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견적가격에 의할 수 있음
→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인 불용품
→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 불용품
→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
- 매각방법은
· 위 규정에 따라 작성된 예정가격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온비드)를 통하여 개찰 및 낙찰선언을 하여야 할 것이나
→ 다만, 처분단가가 10만원 이하이면서 처분총액이 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