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조사 휴가 대상이 되는 친족의 범위와 휴가일수가 궁금합니다.
A> 경조사 휴가 대상이 되는 친족의 범위 중
① 직계존속에는 부모·조부모·증조부모뿐만 아니라 외조부모와 외증조부모도 포함되고, 양자·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나 계부·계모는 인척으로 직계존속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②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에는 백숙부모뿐 아니라 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가 모두 포함됩니다.
③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로는 형제자매뿐 아니라 형수, 제수, 형부, 제랑, 매형(제), 처남댁, 동서가 모두 해당됩니다.
※ 교육공무원의 경조사별 휴가일수
1. 결혼
가. 본인 : 7일
나. 자녀 : 1일
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2. 회갑
가. 본인 및 배우자 : 5일
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1일
3. 출산
가. 배우자 : 3일
4. 사망
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7일
나.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 5일
다.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3일
마.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3일
5. 탈상
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2일
나.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 1일
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일
※ 입양휴가 : 14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입양에 한함)
※ 비고 : 2006. 11. 1 개정된「공무원휴가업무예규」를 적용받는 공무원과 달리 교원의 경우,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실시될 때까지 상기 경조사휴가일수는 현행대로 유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2조에 따라,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휴가기간 중에 포함된 공휴일과 주5일 수업제의 휴무토요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음.